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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4-0094호]
□ 모집 개요
□ 입주 모집 현황
□ 신청 자격(입주사)
□ 신청 자격(게임벤처4.0)
구분 | 내용 |
---|---|
예비창업자(1인) 또는 예비창업팀(4인 내외) |
• 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후 1년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창업 5년 미만 기업 (공고일 기준) |
• 4인 내외(최대 6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개시일(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 선정대상 제외
No. | 내용 |
---|---|
[공통사항] | |
1 | 해외 기업(합자회사의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2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참여제한”조치를 한 사업자 |
3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사업자 |
4 | 국세 및 지방세 미납부 사업자 |
5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6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7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기입주내역이 있는 기업인 경우 |
8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한 경우 |
[입주사] | |
9 | 입주 시 전용면적이 6.6116㎡당 최소 상주 근무 인력이 1명에 미달하는 경우 |
10 | 입주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관리기관 경기도시공사), 사업개시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대상기업 자격이 취소됨 |
□ 입주사 주요 지원내용
□ 입주 시 준수사항
□ 선정절차 및 주요 일정
□ 평가기준
□ 신청방법
□ 유의사항
□ 문의처
□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