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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경영공시

경영공시 시행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비치

경영공시 항목

경영공시 항목으로 번호, 공시항목, 주기,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
번호 공시항목 주기 담당부서
1 매년 전략기획팀
2 매년 재무팀
3 매년 운영지원팀
4 매년 운영지원팀
5 매년 재무팀
6 매년 소통홍보팀
7 매년 감사실
8 매년 전략기획팀
9 수시 전략기획팀
10 수시 재무팀/감사실
11 수시 감사실
12 수시 감사실
13 수시 운영지원팀
14 수시 운영지원팀
15 매년 재무팀
16 수시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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