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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원(반)사재기 신고
2)사실관계 확인[콘텐츠공정상생센터]
3)신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조치 및 데이터 분석[문체부, 콘진원]
4)음원빅데이터 분석 검증 자문단 검토 및 의견제시[콘텐츠 공정상생센터]
5) 주무부처 보고
신고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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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후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신고 부탁드립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처리과정에서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제보자 신원 추정방지를 위하여 신고처리기간, 조사대상, 범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