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콘텐츠산업별불공정행위신고

콘텐츠산업불공정행위신고

  • 콘텐츠 기업이 개별적 명시적 대응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피해사례를 신고 상담 지원

신고대상

  • 관련법령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될 때
  • 관련 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 않더라도 문화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 문화상품 제작, 문화예술용역 관련 콘텐츠사업자 또는 종사자 일방을 상대로 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 관련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신고방법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된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통합
    • 공정상생센터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양 기관에서 수행하는 콘텐츠 업계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신고 창구 일원화
      (양 기구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고객 친화적 분쟁 해결 행정 서비스 구현)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분쟁 발생 시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조정기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된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통합 | 구분(신고창구), 기존(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공정상생센터), 개편(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통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존 → 개편
    신고창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정상생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통합)
    신고접수 콘텐츠분쟁조정위사이트 KOCCA 홈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위사이트
    www.kcdrc.kr
    민원처리방식 조정 권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개선 권고
    (법적 효력 없음)
    조정 권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담당부서공정상생센터 담당자이원희 문의전화02-2016-415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