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체불신고
신고대상
- 관련법령에 따른 임금 및 계약금액 체불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경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10조의 4(독립제작사의 주수사항)제 1항
신고방법
- 이메일,우편,팩스,익명신고시스템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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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신고(별도 서식)
민원인이 이메일, 우편, 팩스,
익명신고시스템 등으로 신고서 제출 -
2)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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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실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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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실조사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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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 회의
문화산업,공정거래,법률,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
- 기각,이관,개선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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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선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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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선권고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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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료
(개선권고 미 이행 시)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신고서식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임금.계약금액 체불신고서
다운로드 - 대표메일 : fair@kocca.kr
- 대표전화 : 070-5167-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