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문제를 잘 몰라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K-콘텐츠 기업이 많다.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면 시장 진출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부터 확보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K-콘텐츠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대한 필수 지식과 상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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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인기 확산과 함께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늘면서 한국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도 선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지식재산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제작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제작 도중 또는 제작 완료 후에 미비한 권리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 콘텐츠와 관련된 사람들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의 해외 진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임의 룰이 변했다! 이제 K-콘텐츠의 계약 금액은 계약 건당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다. 따라서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배상의 규모 등 관련 리스크도 같이 커졌다. 또한 해외로 진출할 경우 상대해야 하는 글로벌 플랫폼은 협상에 관한 한 최고의 프로페셔널이고 모든 것을 계약서에 기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당연시하므로, 과거처럼 계약 이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업계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 기대 책임을 묻지 않고 대충 넘어가거나 구두 협상에 의한 사후 봉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과의 콘텐츠 유통 계약에는 ‘제작사가 계약의 대상이 된 콘텐츠에 관한 유일한 권리자임을 진술하고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제작사 외에 누군가가 그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또는 누군가가 그 콘텐츠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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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상 콘텐츠는 그 제작에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콘텐츠 내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 상표, 초상 등도 다수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더구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은 모두 배타적인 권리로, 그 권리자는 자기 권리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등을 금지하는 청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콘텐츠 제작사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콘텐츠 제작 개시 단계부터 최종 제작 완료 단계까지 법률 전문가(Production Legal Counsel)의 자문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클리어런스(Clearance)’라 한다. 영상 콘텐츠의 경우 대본 집필 단계에서의 ‘스크립트 클리어런스’, 촬영 과정에서의 ‘프로덕션 클리어런스’, 편집 단계에서의 ‘포스트 프로덕션 클리어런스’ 등이 포함되고, 그 과정에서 허구의 저작물이나 상표가 우연히 실제 저작물이나 상표와 유사한 경우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대형 제작사와 일부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춘 제작사를 제외하면, 콘텐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본 집필, 촬영, 편집 등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드는 콘텐츠도 권리 정리가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분쟁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흔하다. 그로 인해 K-콘텐츠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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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은 대부분 콘텐츠 제작사에게 원작 소설, 대본, 음악 저작물 등의 저작권자와 체결한 계약 등을 요약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그 계약서의 사본 등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이른바 ‘Chain of Title’). 또한 유통할 콘텐츠가 위에서 본 ‘클리어런스’를 당연히 거쳤을 것을 전제로, 그러한 권리 정리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저작권,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E&O(Errors & Omissions Insurance) 보험 가입까지 요구하기도 하는데, 국내 제작사들은 이러한 문서들을 요구받고 나서야 비로소 권리 정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음악 콘텐츠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자 측은 매체, 지역, 기간, 이용 방식 등에 제한을 두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 허락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신탁관리단체나 퍼블리셔(Publisher)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의 이용 허락 권한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 세계로 유통될 콘텐츠에 이용하기 위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게임 콘텐츠의 경우, RPG 게임은 물론이고 매치 3 게임과 같은 퍼즐 게임의 경우에도 선행 게임과 규칙이나 화면 구성 등이 비슷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 진출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장르의 게임이라도 그 게임만이 가진 창작적인 특징이나 개성을 확보해야 하고, 선행 게임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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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제작사가 독립된 수급인, 수탁자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그 콘텐츠가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도급, 위탁의 대가를 지급한 것만으로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모두 확보했다고 오인하여 별도의 권리 정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장소 이용에 대한 허락만 받고 그 장소에 비치된 미술품의 저작자로부터는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한 결과 제작사가 그 저작자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식재산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다.
이런 위험들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 정리는 대부분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 권리 정리의 대상은 콘텐츠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 외에 콘텐츠의 내용으로 포함된 사항들도 포함되므로, 특정 상표, 제품, 사진, 음악, 미술품, 출판물, 로고 등이 콘텐츠의 일부에 부각되어 나타나거나, 줄거리의 일부로 반영되어 있거나, 등장인물의 대화 등에 언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권리 정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콘텐츠의 해외 유통 시 적용되는 법리가 전 세계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베른 협약 등 국제 협약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상당 부분 비슷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지식재산 법령에 맞춰 지식재산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곧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따라서 K-콘텐츠 기업들이 향후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제작 과정 전반에서 권리 정리 절차를 통해 해당 콘텐츠에 필요한 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안전한 콘텐츠로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