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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지원공고

2025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참가기업 모집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5-D000-680
  • 접수시작일25.04.14
  • 접수마감일25.04.22
  • 공고일 25.04.04
  • 조회1348
  • 담당자옥애정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5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참가기업 모집
ㅇ (사업목적)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신기술 융합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도약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입주기업 이외 외부 우수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 운영
ㅇ (지원기간) 2025. 5. ~ 2026. 3.(약 11개월)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선발 예정
ㅇ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 신기술 융합 콘텐츠 스타트업
    -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XR(확장현실), AI(인공지능, 디지털휴먼),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의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디지털 사이니지, 파사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기술 기반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국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3항에 따른 창업기업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인프라 및 프로그램에 입주기업과 동등한 참여기회(혜택) 제공
   - (인프라 지원) 제작장비 및 시설, 세미나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 (프로그램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홍보 지원 등

신청서 접수기간

ㅇ(공고 및 접수) 공고게시일. ~ 2025. 4. 22. 
ㅇ(접수마감시간) 2025. 4. 22.(화) 14:00

신청방법

ㅇ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①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KOCCA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접수’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지원사업 신청/접수→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2025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참가기업’ 키워드 검색하여 본 공고 확인
 ③ 공고명 클릭하여 하단 ‘파일첨부’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한 후 ‘‘신청접수’ 클릭
 ④ 신청내역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완료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⑤ 이후 지원사업 신청/접수→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완료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및 삭제 불가능)
ㅇ 제출서류 목록
 ① (필수) 참가신청서 (한글파일-작성본, pdf파일-법인인감 날인 스캔본) *2가지 모두 제출
 ② (필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서명한 스캔본)
 ③ (필수) 직접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
 ④ (해당 시) 기타 회사소개자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신청서류는 pdf 및 한글 파일 형식으로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넘버링,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한 후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최종 선정이후라도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신청서 접수(4월1주~4주) → 선정평가(4월5주~5월1주) → 선정결과 공지(5월 1주~2주) → OT(5월3주) → 멤버십 운영(~26년 3월)
ㅇ 평가 및 선정방법 : 선정평가(서면평가) 후, 최종선정
ㅇ 평가기준 : 콘텐츠 분야 스타트 적격 해당 여부(10), 과제기획력(20), 과제내용(25), 사업화 가능성(25), 기대성과(20)

참가기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4. 우리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5.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졸업 멤버십기업, 졸업 입주기업, 현재 입주기업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 옥애정 차장(☎02-6291-7008, ajok@kocca.kr)

콘텐츠 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각 신청서류는 pdf 및 한글 파일 형식으로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넘버링,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한 후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최종 선정이후라도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사진, 영상,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ㅇ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멤버십 기업은 성과조사 참여 및 성과 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직후, 연말 최소 2회 조사 예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세부 공고문 참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ㅇ 상기 공고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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