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게임과 신기술의 융합, 우수게임의 성과 확대, 잠재력 있는 게임 제작 지원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혁신성장과 균형성장 추진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 30. |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신기술(인공지능) : 최대 3억원 X 7개 내외
- 신기술(가상현실/클라우드) : 최대 3억원 X 3개 내외
- 모바일(개발형) : 최대 4억원 X 10개 내외
- 모바일(도약형) : 최대 2억원 X 3개 내외
- 아케이드 : 최대 2억원 X 4개 내외
- 보드게임 : 최대 8천만원 X 5개 내외
ㅇ 지원대상 : 협약종료일까지 게임 콘텐츠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법인사업자(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상용화 버전 게임빌드 개발을 위한 제작지원
- 신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지원(가상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 신시장 창출 게임콘텐츠 제작지원(모바일, 아케이드, 보드게임)
※ 단, '신시장-모바일-도약형'의 경우 상용화된 게임의 추가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상용화된 게임이 있어야 지원 가능 |
지원조건
ㅇ 지원조건
① 개발기간 관련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25년 11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이 종료되는 2025년 11월에 런칭 가능 빌드를 개발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해당 빌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5년 7월 이전)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 불가
② 사업신청 관련
- 국내 법인사업자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상관없이 게임 제작지원 내 1개 기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해당사업: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중 1개만 지원 가능
※ 예시 :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에 신청한 기업은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청 불가
- 전 분야 컨소시엄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 지원도 불가함
-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과제는 지원이 불가하며, 단순 ‘버전1’, ‘버전2’의 형태로도 지원이 불가함
③ 신용평가 관련
- 2019년부터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폐지하고 신용평가 신설
- 서면평가 통과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④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 과제별 국고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미만으로 지원하고, 자부담금(10% 이상)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총사업비(100%) = 국고지원금(90% 미만) + 자부담금(10% 이상)
- 총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신청액의 타당성, 평가순위, 개발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의를 통해 확정
※ 신청액은 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5. 02. 10.(월) ~ 2025. 03. 04.(화) / 23일간
ㅇ 접수기간 : 2025. 02. 10.(월) ~ 2025. 03. 04.(화) 15:00:00까지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1. 과제신청서
2.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과제신청개요 및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5.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해당 시) 게임 관련 수상실적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인감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ㅇ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진행
- 일시 : 2025. 02. 14.(금) 13: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
※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 참고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1. 서면평가 : 3월 1주(과제신청서 및 제출자료, 세부수행계획 등)
2. 신용평가 : 3월 2주(신용평가 정보제공 동의서, 신용정보 등록)
3. 발표평가 : 3월 3주(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 과제 개발 관련 자료)
4. 협약체결 : 4월 1주(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7), 참여인력(10), 사업비(10), 과제기획력(40), 과제내용(30), ESG(3), 가산점(5)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 과제기획력(20), 과제내용(15), 기대성과(50), ESG(5) |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 및 분할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서준영 대리(☎061-900-6326, sjyeong@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