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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지원공고

2025 서울 음악 창작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5-D000-700
  • 접수시작일25.02.11
  • 접수마감일25.02.27
  • 공고일 25.02.11
  • 조회3364
  • 담당자이아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 서울 음악 창작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 및 음악 창작, 공연 제작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서울 지역 소재 문화 관련 기관
  - 사업자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지원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불가
  - 모든 신청사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필수 보유하여야 함
ㅇ 지원조건
  - 창작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대중음악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 3개 이상 운영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또는 자부담)의 최소 50% 이상 지방비 또는 자부담 매칭 필수
  - 협약기간 내(~2025.12.31.) 이내 수행 완료 과제
ㅇ 지원규모: 1억 5천만 원, 1개 기관 내외
ㅇ 지원내용
  - 창작공간 임차료(주관기관이 보유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는 편성 불가)
  - 음원 및 음반 제작 지원, 공연 개최 및 참가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비용
  -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제작 등 홍보비용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2. 11.(화) ~ 2025. 2. 27.(목) 11:00:00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마감일 1일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 [지원공고]에서 공고 확인 후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연락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신용평가(3월 1주) : 신용평가 정보제공 동의서, 신용정보 등록
  - 통합평가(3월 2주)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세부사업계획서 등
  - 종합심의(3월 3주)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세부사업계획서 등
  - 협약체결(3월 4주) : 협약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일체
ㅇ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이아영 주임(☎061-900-6474, alyee@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bojo.go.kr/bojo.do) / 동영상 자료(https://www.bojo.go.kr/bojo.do)

기타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통합평가 대상 업체는 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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