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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제작지원 사업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6-E603-006
  • 접수시작일16.03.09
  • 접수마감일16.04.07
  • 공고일 16.03.10
  • 조회18318
  • 담당자김성준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제작지원 사업공고

[공고 제2016-900호]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제작지원 사업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해외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융복합 기술기반 게임의 시장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작지원

2.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 첨단융복합(가상현실, 증강현실)게임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지원분야
분야 지원자격 지원예산 지원규모
테마 파크형 VR 테마파크형 VR게임 제작사 20억원

· 과제당 최대 7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개인용 VR, AR VR/AR 게임 제작사 15.4억원

· 과제당 최대 2.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자체부담금 0.5억원 이상)

※ 오큘러스리프트, 삼성 기어VR, 플레이스테이션VR, HTC 바이브, 구글 카드보드 등에서

    구현이 가능한 가상현실 게임

※ 스마트폰 등과 연계한 증강현실 게임

※ 분야별 지원되는 과제에 따라 분야별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사항

ㅇ 지원플랫폼 : PC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에서 적용가능 한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AR) 적용 게임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 3. 31.까지

ㅇ 추진방향

    - 가상현실(VR) 시장 창출을 위한 테마파크형 VR게임 제작지원

        · 테마파크형 VR게임 제작지원은 최대 과제당 7억원 이내, 기타 VR게임은 과제당 2.5억원 이내 지원

        · 게임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을 다년과제로 부여

            ※ 사업비는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사업비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1개사 1개 과제 지원(복수지원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30% 이상 자부담 필수)

    - VR게임의 수요처(테마파크형 게임) 확보시 가점 부여

    -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인력 채용 기업 가산점 부여

    - 게임이외 타 산업과의 연계 또는 타 분야 소재 사용시 가산점 부여

    - 전통문화 소재 게임,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

ㅇ 지원조건

    -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정부지원금이 2억원 이상인 과제 선정 주관기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하여야함.

    - 해당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선정 주관기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하여야함.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안내

-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곽유나 사원(02-2161-0071)

    - 1개사 1개 과제 지원(복수지원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이내로 지원(선정된 사업자는 현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개발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확정

ㅇ 지원방법 : 정부지원금 분할지급(80%, 20%) 및 사후정산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80% 지급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후 최종 확정

        ·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20% 지급

4. 선발절차

ㅇ 평가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3배수 이내 과제를 질의응답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통과작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 진행 후 서면평가(40%), 질의응답평가(60%)을 반영하여

          최종 과제 선정

        · 질의응답평가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기준(수행기준의 적정성)를 포함하여 평가

    - 사업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판단 및 조정과정 후 협약 체결

사업비조정위원회
서면평가 질의응답 평가 협약체결
2016.4월중(예정) 2016.4월말(예정) 2016.5월초(예정)
· 신청서 표지 및 과제신청서 · 프레젠테이션
· 사업비산출내역서 등
· 협약서
·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5. 선정기준(안)

ㅇ 평가절차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의 단계별 적용

ㅇ 서면평가 : 기획력 등 3개 항목 100점, 우대가점 15점으로 총 115점 구성

서면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과제의 우수성]
기획력 (30점) 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 적합한 창의적인 게임 기획 15
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만의 특별한 체험요소 적용여부 15
사업능력 (40점) 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기의 기술 동향에 따른 안정적 기술 접목 여부 15
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게임출시 및 개발 경험인력 보유여부 10

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외부 투자금 확보 여부

    ※ 단순투자가 아닌 과제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10

ㅇ (계량)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

    ※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가능

5
상용화 가능성 (30점)

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테마파크형 게임) 수요처 확보여부 등

    - (일반형 게임) 게임의 소비자 대상 유통 가능성 등

30
소계 100
[우대가점]
기술자격 ㅇ 참여인력의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소지 여부 5
전통소재 ㅇ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의 활용여부 5
산업융합 ㅇ 게임 이외 타산업과의 연계 또는 타 분야 소재 사용 여부 3
가족친화 ㅇ 가족친화인증기업 여부(여성가족부 인증) 2
소 계 15
합 계 115

    ※ 특허/출원보유실적, 게임기술국가자격증, 게임 수요처 계약서, 펀드 등 외부투자계약서, OSMU 추진 등

        관련 해당항목 증빙 제출필수. 미제출시 평가에 미반영

ㅇ 질의응답평가

    ※ 수행기관의 적정성 등 4개 항목 총 100점 구성

질의응답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과제의 우수성]
수행기관의
적정성
(20점)

ㅇ 과제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정성

    -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5
ㅇ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금 규모의 적정성 5
ㅇ 중복편중 지원대상 및 수급제한 대상여부 5
ㅇ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 5
기획력 (20점) 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 적합한 창의적인 게임기획 10
ㅇ 기존 유사 장르게임과 대비되는 차별화 여부 10
사업능력 (35점) ㅇ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기의 기술 동향에 따른 안정적 기술 접목 여부 15
ㅇ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관련 개발경험인력의 전문성 여부 10
ㅇ 협약기간내 과제 완성 가능성 10
상용화 가능성 (25점)

ㅇ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테마파크형 게임) 수요처의 유동인구 등 유통확대 가능성

    - (일반형 게임) 게임의 소비자 대상 유통 가능성

25
합 계 100

    ※ ‘일자리창출’은 신규인력채용에 한함(3개월 이상자만 인정), 과제 선정 후 이행여부 수시 점검을 통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충원된 예산만큼 반납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는 예산변경 불가)

6.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고자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해년도의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7. 신청방법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 포함 총 7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인감날인하여 제출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1. 과제명(게임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 1장

    ㅇ 지원받을 과제명(게임명), 요약 및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획/개발/상용화 계획 등 : 4장

    ㅇ 과제기획 및 개발내용(기획안, 시장분석, 타겟분석 등)

    ㅇ 추진방법, 추진일정(실적, 기술보유,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 등)

    ㅇ 콘텐츠 제작 완료이후 상용화계획(예상매출액 포함) 등

        ※ 단,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ㅇ 접수신청 : 2016. 4. 7(목) 14:00까지 ※마감시한 엄수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제작지원>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과제신청서, 수행기관 소개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요 참여인력의 과체참여 현황, 사업비 산출내역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각종증빙 등

    - 1차평가 통과시 : 발표자료 필요

    - 협약체결시 : 사업안내서 참조

ㅇ 문의처

    - 담당 : 게임산업진흥단 김성준 과장(☎061-900-6334, sjkim2@kocca.kr)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8. 사업설명회

o 일 시 : 2015. 3. 16(수), 오후 2시

o 장 소 : 콘텐츠코리아랩(CKL) 10층 컨퍼런스룸

o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콘텐츠코리아랩

    ※ 주차 지원 불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o 오시는길

지도 이미지

9.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2차 평가 대상작은 1차평가 통과작에 한하여 개별 연락드리며,

    최종 결과발표는 2016년 4월중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예정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3월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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