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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7년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7-F503-003
  • 접수시작일17.03.20
  • 접수마감일17.04.03
  • 공고일 17.03.20
  • 조회32671
  • 담당자선지혜

[공고 제2017-1003호]

2017 창의 브랜드 육성 지원 참가 브랜드 모집 공고

세계 속의 No.1 브랜드를 꿈꾸는 당신과 KOCCA가 함께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7 창의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품 다양화를 통한 한국 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규모

  •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18S/S, 18F/W시즌)
    지원규모
    구분 내용
    지원내용
    • - (시제품 제작) 시즌별 패션 시제품(65종 내외) 제작비 지원
    • - (홍보물 제작) 룩북 등 홍보물 제작 지원
        ※ 시제품/ 룩북 제작 지원 : 직접 지원(브랜드별 지원금 내에서 제작 진행)
    지원규모
    •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브랜드 자부담 20% 이상)
    • - (18S/S)브랜드별 25백만 원 이내 지원 / (18F/W)브랜드별 35백만 원 이내 지원
    • - 총 19개사 이내 지원 예정
        ※ S/S 시즌 평가 결과(상위 70%) 브랜드 F/W 시즌 지원
    지원조건
    • - 국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국내・외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
         ※ 18S/S 시즌 시제품 제작 완료시기 : ~ 2017. 9월말 까지
    • - 18S/S 시즌 생산결과 및 매출실적, 18F/W 시즌 기획안을 평가하여 최종 결과 상위(70%) 브랜드에
         한해 F/W 시즌 시제품 제작비 지원 예정
         ※ 18F/W 시즌 시제품 제작 완료시기 : ~ 2018. 2월말 까지
    지원기간
    • - 18S/S 시즌 : 협약체결일(’17. 6월 예정)로부터 2017. 10월까지
    • - 18F/W 시즌 : 협약체결일(’17. 12월 예정)로부터 2018. 4월까지

□ 신청자격

  • ㅇ 지원 대상
    • -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 브랜드(의류, 패션잡화 등)
    • - 국내·외 컬렉션 및 수주회 2년(4시즌) 이상 전개 브랜드
    • - 국내·외 매출실적 최소 2년(4시즌) 이상 제출 가능 브랜드
    • -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로서, 신청 회사의 모기업이 한국기업인 브랜드
    • - 국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일정 금액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브랜드)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기준 중소기업에 속하는 브랜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ㅇ 신청참여 제한 대상
    • - 신청일 현재 동일 사업 최대 3년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우리 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 신청일 현재 우리 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년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선정 및 지원절차

  • ㅇ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발표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해 선정
    • - 서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업체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
    • - 서류평가 통과업체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종합점수(서면+발표평가) 고득점 업체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 결과(30%) + 발표평가 결과(70%)
        ※ 선정과정 중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금은 사업비 조정 후 확정
  • ㅇ 평가위원 구성 :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ㅇ 협약체결 : 지원 브랜드로 선정 시, 소정의 절차와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 ㅇ 평가기준 : 지원과제 내용의 적정 여부 및 사업능력 등
    • ▶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1차 서면평가)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1차 서면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배점
      배점
      과제
      내용
      적정성
      (70)
      브랜드
      경쟁력
      (30)
      ㅇ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10 30
      ㅇ 국내외 컬렉션 및 전시회를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10
      ㅇ 브랜드 규모 대비 매출실적이 우수한가? 10
      상품성
      (20)
      ㅇ 제작 예정인 시제품의 스타일 및 종류가 우수하며 시장 상품성이 있는가? 10 20
      ㅇ 시제품 제작 이후, 시즌 비즈니스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10
      생산
      유통
      기반
      (20)
      ㅇ 국내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20
      ㅇ 온·오프라인 등 국내외 다양한 판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가? 10
      사업능력(20) ㅇ 사업 수행을 위해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10 20
      ㅇ 디자인, 해외영업, 홍보 등 분야별 전문성(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집행계획적정성(10) ㅇ 지원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집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10 10
      합 계 100
      우대조건 ㅇ 패션코드(17SS, 17FW) 참가 여부 / 1시즌 참가(3점), 2시즌 참가(5점) 5
      총 합 계 105
    • ▶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2차 발표평가)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배점
      배점
      과제
      내용
      적정성
      (80)
      브랜드
      경쟁력
      (30)
      ㅇ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10 30
      ㅇ 브랜드 제품이 적절한 타겟 설정과 시장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가? 10
      ㅇ 브랜드 규모 대비 매출실적이 우수한가? 10
      상품성
      (20)
      ㅇ 제작 예정인 시제품의 스타일 및 종류가 우수하며 시장 상품성이 있는가? 20 20
      활용
      계획
      (30)
      ㅇ 시제품 제작 이후, 시즌 비즈니스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15 30
      ㅇ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가?
      15
      사업능력(10) ㅇ 디자인, 해외영업, 홍보 등 분야별 전문성(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10
      집행계획적정성(10) ㅇ 지원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집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10 10
      합 계 100
  •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게재 후, 선정 브랜드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ㅇ 지원절차
    • - 최종 지원금은 사업비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지급 예정
    • - 협약체결 브랜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예정
      • · 1차 지원금 :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 2차 지원금 : 시제품 제작완료 시점에서 중간평가 후, 지원금 10% 지급

□ 접수안내

  • ㅇ 신청 시 제출서류
    • - 수행계획서, 룩북, 라인시트(필수)등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등
         ※ 수행계획서 표지는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을 날인, 스캔하여 PDF 또는 JPEG 파일로 제출
         ※ 기타 제출서류(예)
      • - 대표적인 매출실적 증빙 3건 이내(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계약서, 오더시트 등)
      • - 포트폴리오, 기획안 등(10page 이내) 기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ㅇ 작성방법
    • - 공고문에서 수행계획서 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기타 별첨서류
      •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 또는 스캔하여“별첨서류_주관기관.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 ㅇ 접수개요
    • - 접수기간 : 2017. 3. 20(월) ~ 4. 3(월), 11:00까지 (접수마감일)
    •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통한 온라인 접수(전산 접수)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 브랜드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 포트폴리오 등 별첨서류 온라인으로 함께 제출(업로드 용량제한 50MByte 이하)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사전에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함 (필수)
        ※ 마감시한까지 사업 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신청방법 : 공고문 하단의 ‘사업 참여자 매뉴얼’ 참고
        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ㅇ 문의처
    • - 담당자 : 음악패션산업팀 선지혜 주임, 소희연 주임
    • - 연락처 : 061-900-6459/6460
    •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한국콘텐츠진흥원

□ 관련법령 및 규정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
        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추후에 사업별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합니다.

□ 기타사항

  • ㅇ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ㅇ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선정업체는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아래와 같은 사례 발생시,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 지원업체가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 - 사전 동의 및 승인절차 없이 과제 수행 내용을 변경, 집행한 경우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ㅇ 수행기관에 제재 사유 발생 시 제재조치 내용(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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