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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콘텐츠진흥원(본원) 콘텐츠매점 임대
  • 분류공고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4-11-20 10:22
  • 조회139

[공고 제2024-1120호]

한국콘텐츠진흥원(본원) 콘텐츠매점 임대

1. 입찰 개요

  • ㅇ 입찰건명 : 한국콘텐츠진흥원(본원) 콘텐츠매점 임대
  • ㅇ 위치 및 임대면적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한국콘텐츠진흥원 1층 일부
    - 임대면적 : 15.15㎡
    임대면적 | 층 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임대면적, 비고로 나타낸 표
    층 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임대면적 비 고
    1층 11.89㎡ 3.26㎡ 15.15㎡(4.6평) 일반업무시설 내
  • ㅇ 예정가격 : 1,007,160원(연 임대료, 부가세포함)
    ※ 입찰은 연 임대료에 한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함.
    ※ 임대보증금 : 2,160,000원(기존 임대계약 임대보증금)
    ※ 월 관리비 : 118,800원(부가세포함, 최초 계약이후 연장계약시 1년단위로 조정)
  • ㅇ 입찰대상 내외부 전경 및 도면
    입찰대상 내외부 전경 및 도면
    ※ 임대공간은 현재 운영중인 공간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을 사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
    현재 관리 상태로 임대예정(현재 임대공간에 집기가 있는 상태로 임차인이 처분해야함)이며, 내부 인테리어 등 개별공사는 임차인의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공사 관련 사항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가스 사용 불가)
  • ㅇ 운영방법 : 낙찰자(계약자) 직접 운영 조건
  • ㅇ 사용목적(업종)의 제한
    -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과 입주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업종
    - 식품을 제조하지 않고, 가스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조리 또는 완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업종
    - 건물의 안전과 보안유지 상 문제가 없는 업종
  •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 해지사유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동일 임차인과 연장계약 가능.
    ※ 연장계약시 임대료, 관리비 5% 인상(매 1년 단위로 조정)

2. 입찰 일정 및 집행

  • ㅇ 입찰공고 : 2024. 11. 20(수) ~ 12. 04(수)
    -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 ㅇ 현장설명회 : 없음
    - 임차희망자가 개별적으로 현장확인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 ㅇ 입찰서 제출 : 2024. 12. 04.(수) 16:00까지
    - 입찰서 제출 : 밀봉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접방문 제출
    ※ 제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안전보건팀 이환부장(061-900-6281)
    ※ 입찰가격은 연 임대료(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입찰 참여.
  • ㅇ 가격개찰 : 2024. 12. 05.(목) 10:30
    - 개찰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본원) 1층 빛가람홀
    - 참 여 자 : 입찰서 제출자 전체
    - 개찰방식 : 입찰자 입회하 현장개봉(콘진원 담당자 진행)

3. 입찰서 제출

  • ㅇ 본 입찰은 입찰서를 밀봉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투찰) 금액은 부가세포함 “연 임대료”를 기재해야 함
  • ㅇ 입찰(투찰)시 입찰물건(업종)을 정확히 확인 후 해당물건에 입찰 요망
  • ㅇ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됨

4.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5. 입찰 참가자격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본 입찰공고문 상의 내용을 수락한자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ㅇ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개인일 경우 주소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자
  •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
  • ㅇ 1인 또는 1개 법인만을 낙찰 당사자로 하며, 공동수급(입찰)은 불허
  • ㅇ 매장운영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개인, 일반·법인사업자)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임대차 계약체결 및 납부기한

  • ㅇ 계약체결 :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동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단, 진흥원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는 제외함)
  • ㅇ 계약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본원
  • ㅇ 계 약 금 : 임대보증금의 50%(계약금 납입영수증 사본 제출)
  • ㅇ 잔 금 : 임대보증금의 50%(납부기한): 계약금 납기일로부터 20일 이내, 잔금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
    ※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부과하며 임대기간이 월 도중에 시작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
    ※ 최초 입점에 한하여 영업개시일까지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일을 한도로 임대료 50% 감면(일할계산)

7. 제출서류

  • ㅇ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 ㅇ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
  • ㅇ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ㅇ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ㅇ 확약서(양식) 1부
  • ㅇ 정보 비공개 동의서(양식) 1부
  • ㅇ 가격입찰서(양식) 1부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1부
  •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양식) 1부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ㅇ 입찰보증금은 “1. 입찰개요”의 예정가격 이상으로 납부 해야할 연 임대료(부가세포함)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 참가자격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ㅇ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기 타

  • ㅇ 입찰자는 입찰공고문(첨부문서 포함), 국가계약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ㅇ 입찰자는 반드시 직접 현장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임차인 부담으로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퇴거(명도)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 ㅇ 계약업체는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물(인테리어 등) 설치시 나주본원 건물 환경과 조화되도록 매장의 시설구성 및 시방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안전보건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공사비용 일체를 업체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 ㅇ 계약업체는 전용면적 이외 부분 (로비 등 공용면적)에 진흥원과 협의없이 물건 전시·방치, 광고물의 설치, 영업판매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ㅇ 계약만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명도의무 등 업무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ㅇ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의 시행 및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본 입찰은 무효로 함
  • ㅇ 계약업체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별도로 월 관리비를 매월 지정한 기일까지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관 리 비(전기료포함) : 118,800원(부가세 포함)
    ※ 최초 입점에 한하여 영업개시일까지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일을 한도로 임대료 50% 감면(일할계산)
  • ㅇ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계약업체는 임대기간 중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진흥원에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ㅇ 계약업체는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사용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명도 및 원상복구와 권리금·유익비·필요비·영업비 등을 청구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체결해야 함 (※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함)
  • ㅇ 투찰하는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연 임대료 총액으로 입력해야 함
  • ㅇ 입찰등록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입찰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자에 대한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이에 대해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ㅇ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임대장소의 사업성, 지장물 현황, 전문점 설치 및 지장물 처리비용 등을 검토·분석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고가낙찰로 인한 낙찰포기 및 영업부진 등으로 중도에 계약 포기 시 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함
  • ㅇ 계약업체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양수·전대할 수 없으며, 어떤 명목으로든 진흥원 및 제 3자에게 권리금, 영업비, 유익비, 필요비 등을 청구·주장할 수 없음
  • ㅇ 임대보증금의 환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기간 중 임대계약을 포기한 날부터 미납임대료·관리비, 건물의 손궤, 훼손부분의 변상금, 공공요금, 임대시설의 원상복구 등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환금함
  • ㅇ 계약업체는 사업시행 및 이행에 있어 인허가 (건축관련 허가, 영업관련 허가 등)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인허가 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 ㅇ 계약체결 이후에도 용도가 맞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와 동시에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징수하고 퇴거 조치함
  • ㅇ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계약 조기 종료시 2개월분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징수함
  • ㅇ 낙찰자 선정 후라도 서류의 결격사유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ㅇ 응찰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응찰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 ㅇ 문의처
    - 임대공고 관련 : 안전보건팀(이 환 부장 ☎ 061-900-6281)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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