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콘텐츠IP 활용 또는 융/복합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산업적 효과 창출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2.10.31.(연장불가)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다양한 국산 콘텐츠IP(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영화, 출판, 드라마, MCN, 음악(ex, K-POP idol) 등)를 활용 또는 융/복합하여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개발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콘텐츠 제작) 총 14개 내외 프로젝트 지원(최대 2억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 (사업화) 총 9개 내외 프로젝트 지원(최대 1억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ㅇ 지원대상 - 콘텐츠IP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개인/법인사업자 및 컨소시엄(SPC 가능) ※ 콘텐츠 IP의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권자와 IP활용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 IP활용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협약 불가능.) ㅇ 지원조건 ① 개발기간 관련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22.10.31.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물은 협약기간 내 사업화(출시 등) 필수 - 협약체결일(2022년 4월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화를 예정하는 과제는 지원불가 ② 사업신청 관련 - 국산 콘텐츠 IP 프로젝트이면서 제작 콘텐츠 판권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이어야 함 -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하나, 협약기간 내 사업화(출시 등)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집행되는 내역만 인정됨 - ‘사업화’ 지원 과제의 경우 기성품에 단순 프린팅 작업을 하는 결과물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 작업 외 자체적으로 신규 개발하는 부분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화’ 지원 과제 양산비용 지원 불가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현금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현물 불인정) -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내부인건비 일부 편성 가능(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협약기간 내 집행비용만 인정 (협약기간 외 지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02.22.(화) ~ 2022.03.08.(화) 14:00:00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기관, 참여기관 상관없이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 - KOCCA 홈페이지 접속, 해당사업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첨부하여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사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우측상단 클릭하여 ‘(예치형) 보조사업자 교육교재’ 다운로드하여 숙지) - 접수 마감일에는 e나라도움 접속자 수가 증가하여 접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간 외 접수는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필수서류] - 01-1. 신청서 (지정양식/PDF파일,한글파일) - 01-2. 수행계획서 (지정양식/25p이내/PDF파일, 한글파일) - 01-별첨01. 주요인력 인적사항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 - 01-별첨02.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 - 01-별첨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 01-별첨04. (일반용역비 편성 시) 위탁사업계획서 (지정양식/PDF파일, 한글파일) - 02. 별첨05.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지정양식(excel)/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작성) - 03. 별첨06. 과제신청개요 (지정양식(excel)/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작성) - 04. 별첨07. 콘텐츠IP 권리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PDF파일) - 05. 별첨08.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PDF파일/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 [선택서류] - 06. 그 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자유양식/PDF파일)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및평가기준
① 서면평가 사전검토 : 지원이력, 중복신청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② 서면평가 : 제출서류 토대로 평가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최종 선정과제수의 2배수를 점수 순으로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③ 발표평가 사전검토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함. ④ 발표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기업 종합심의 실시 ⑤ 종합심의 : 발표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70점 이상 기업 中 최종 선정(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종합점수(100%)=서면평가결과(30%)+발표평가결과(70%) ☞단계별 70점 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에는 발표평가 점수→배점이 높은 기준의 평가점수부터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 ※ 총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차순위 과제에는 예비순위 부여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과제기획력, 과제내용, 수행기관, 참여인력, 사업비, 그 외 가산점 - 발표평가: 과제내용, 기대성과, 수행기관, 사회적가치 ※ 세부내용 붙임파일 내 ‘공고문’ 참조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코로나 19 관련,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선금 비율 상향 조정(70% → 80%) |
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주관기관이 지역 문화산업 지원기관인 경우는 과제 수와 누적금액에 따른 참가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지현승 차장(☎ 061-900-6422, hsji@kocca.kr), 탁유선 주임(☎ 061-900-6425, ht4319@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02-6676-5100)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기타사항1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기타사항2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이 책임 부담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