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우수한 실감콘텐츠의 발굴과 지원으로 산업역량 강화 및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2. 11. 15.까지 |
지원내용
[선도형 제작지원] ㅇ 사업내용 : 국내외 실감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우수 콘텐츠 지원 ㅇ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 직접 비용 ※ 인건비 편성 가능(신규채용 인력 국고지원금 편성)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10억 원 이내 지원(5개 과제 내외) ※ 지원 과제 수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비율 : 총사업비 70% 이내(총사업비 30% 이상 현금 자부담) ※ 최대지원금 기준 자부담 4.29억 이상 ㅇ 지원대상 : 중소제작사(법인) -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대기업 참여기관 가능(단 국고지원금 편성 및 사용 불가) - 유통채널 확보 가능 기업 간 협업 권장 -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ㅇ 지원분야 :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국방·의료·제조 분야 등 제외) - VR·AR·MR·XR·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기술 기반 모든 실감콘텐츠 ㅇ 지원조건 - 실감콘텐츠 관련 제작완료 및 유통 성공 경험이 있는 기업 - 협약기간 내(~2022.11.15) 콘텐츠 제작완료 및 상용화가 가능한 기업 - 1개사 1개 과제 주관 또는 참여기관 신청가능, 복수지원 불가 - 동일과제 원내 타 실감콘텐츠 분야 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
[진입형 제작지원] ㅇ 사업내용 : 기획 단계 이후의 중소 규모 콘텐츠 지원 ㅇ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 직접 비용 ※ 인건비 편성 가능(신규채용 인력 국고지원금 편성)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억 원 이내 지원(7개 내외 과제) ※ 지원 과제 수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비율 : 총사업비 90% 이내(총사업비 10% 이상 현금 자부담) ※ 최대지원금 기준 자부담 0.34억 이상 ㅇ 지원대상 : 중소제작사(법인) -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대기업 참여기관 가능(단 국고지원금 편성 및 사용 불가) - 유통채널 확보 가능 기업 간 협업 권장 -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ㅇ 지원분야 :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국방·의료·제조 분야 등 제외) - VR·AR·MR·XR·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기술 기반 모든 실감콘텐츠 ㅇ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2022.11.15) 콘텐츠 제작완료가 가능한 기업 - 1개사 1개 과제 주관 또는 참여기관 신청가능, 복수지원 불가 - 동일과제 원내 타 실감콘텐츠 분야 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 |
신청서접수기간
[선도형 제작지원] ㅇ 공고기간 : 2022. 2. 22.(화) ~ 2022. 3. 14.(월) ㅇ 접수기간 : 2022. 2. 22.(화) ~ 2022. 3. 14.(월) 15:00까지 [진입형 제작지원] ㅇ 공고기간 : 2022. 2. 22.(화) ~ 2022. 3. 14.(월) ㅇ 접수기간 : 2022. 2. 22.(화) ~ 2022. 3. 14.(월) 15: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과제신청서) (PDF파일, 아래아한글) - 과제신청개요 (엑셀 지정양식) - 인건비 산출내역서 및 참여인력 과제 참여 현황 (엑셀파일) - 주관(참여) 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이력 (아래아한글)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엑셀파일)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PDF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PDF파일) -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기 제작 및 유통 콘텐츠 요약 설명자료 (자유양식) - (신청 콘텐츠와 관련된) 계약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해당 시) - 기타 협약기간 내 제작완료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기타 자료 (ppt.자료, 영상자료 등 해당 시 자유양식) ☞ 위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주관기관명.ZIP)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50MB 이하. 제출서류 ‘폴더트리’는 공고문(첨부) 참조.) |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단계(서면) 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 관련 서면평가 진행,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2배수 내외)를 2단계(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발표) 평가 : 1단계(서면) 통과 후 2단계(발표) 평가에 참여한 과제 중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종합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 단계별 기준 점수 및 선정 과제 수는 지원금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평가기준 변동 시 합격 과제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최종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점수(서면평가 점수 40%+발표평가 점수 60%)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프로젝트 선정([선도형] 5개 내외 / [진입형] 7개 내외 최종선정 예정)※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산출 불필요(탈락) ※ 최종선정 과제 협약 취소 등 대비 후순위 예비과제 선정 가능 - 사업비조정 : 최종 선정 과제의 과제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최종 지원 금액 확정
ㅇ 평가기준 (※ 상세평가 기준 공고문(첨부) 참조.) [선도형 제작지원] - 선도형 1단계(서면) 평가 : 수행기관(10), 참여인력(10), 사업비(10), 과제기획력(40), 과제내용(30) - 선도형 2단계(발표) 평가 : 수행기관(20), 과제내용(25), 기대성과(50), ESG(5)
[진입형 제작지원] - 진입형 1단계(서면) 평가 : 수행기관(10), 참여인력(10), 사업비(10), 과제기획력(40), 과제내용(30) - 진입형 2단계(발표) 평가 : 수행기관(20), 과제내용(35), 기대성과(40), ESG(5) |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1차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기준 자부담금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함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참가기준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사업자(주관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실감콘텐츠팀 이중현 차장 (☎061-900-6354, jhlee2008@kocca.kr)실감콘텐츠팀 이대군 과장 (☎061-900-6351, dgun@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 필요.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 발생,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 그대로 제출,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내용 확인/활용 불가 시 등 ㅇ 서면평가 통과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 신용조사 진행.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 등록 필요.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지연 시 평가 불이익 발생 가능. ㅇ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 중.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가해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 배제 가능.(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운영 중. 신고상담 필요한 시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 * 통합센터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 원칙.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 제출. 선정결과를 통보 후 20일 내에 전담기관 요청 서류 제출.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원 또는 우리원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활용·전시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전시·시연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