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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4년 방송콘텐츠 국제상 출품지원 추가공고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4-J261-007
  • 접수시작일24.08.01
  • 접수마감일24.08.07
  • 공고일 24.07.25
  • 조회232
  • 담당자고대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방송콘텐츠 국제상 출품지원 추가공고
ㅇ 사업목적 : 한국 방송콘텐츠의 국제상 출품을 지원하여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과 마케팅 지원

지원내용

ㅇ 국제상 출품 관련 방송프로그램 영문번역 및 자막제작(1사 1편, 최대 180분 이내)
ㅇ 국제상 출품비 지원(100만 원 이내) / 사업기간 중 발생분만 인정
ㅇ 국제상 출품 자료집 번역(20페이지 한→영 번역 기준)
ㅇ 국제상 출품 컨설팅 지원(대상마켓 검토, 출품자료 스크리닝 등)
  ※ 사업기간 이후 개최되는 국제상의 경우에도 출품비 지원을 제외하고 지원가능
ㅇ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4개 작품 내외
ㅇ 지원조건 
  - 완성된 방송콘텐츠의 출품 권리 보유
  - 출품 결과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품 결과 공유 필수
ㅇ 지원방식
  - 2024년 방송콘텐츠 해외현지화 지원 위탁용역 선정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
  ※  2024년 현지화 선정사 : 주식회사 푸르모디티
  ※  별첨된 국제상 출품가이드북을 참고요망

지원대상

ㅇ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산 방송프로그램(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포맷 방송프로그램) 및 작품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작사, 유통배급사, 방송사업자, OTT 플랫폼 사업자 
  ※ 애니메이션, 교육용콘텐츠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2024.07.25.(목) ~ 08.07.(수) 
ㅇ 접수기간 : 2024.08.01.(목) ~ 08.07.(수) 11:00

선정절차

ㅇ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를 통한 지원사 선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지원 신청서 몇 영상을 기반하여 서면평가 진행
ㅇ  평가기준
 - 수행기관(10), 참여인력(10), 과제기획력(20), 과제내용(30), 기대성과(30)

신청방법

ㅇ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①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OCCA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접수’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2. 국세, 지방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3.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방송산업팀 고대영 과장 (061-900-6331, dyko@kocca.kr)
ㅇ (접수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061-900-6089)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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