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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4년 게임기획 지원(스타트업-법인)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J251-001
  • 접수시작일24.02.01
  • 접수마감일24.02.21
  • 공고일 24.02.01
  • 조회9069
  • 담당자차효근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게임기획 지원(스타트업-법인)
ㅇ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기획)을 보유한 신규 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4.04.01.~2024.11.30.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창의적인 아이디어(기획)을 보유한 창업 3년 미만의 게임 개발 스타트업(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로부터 만 3년 미만의 법인사업자 신청 가능 (공고일 2024.02.01. → 2021.01.31. 이후 설립된 국내 법인사업자)
  ※ 출시완료 또는 2024.06.30. 내 출시예정 게임 프로젝트 신청 불가
  ※ 컨소시엄 구성 불가/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 30% 이상 선발 예정
  ※ 동일한 프로젝트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 제작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중간점검(2024.7월) 및 결과평가(2024.12월/쇼케이스 연계) 시 프로토타입 시연 및 발표 필수
ㅇ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과제당 최대 2억원(국고지원금)
ㅇ 지원내용 : 아이디어(기획) 기반 게임 프로토타입 개발 자금(국고지원금), 프로젝트 진단 및 관리 멘토링,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별도 선정), 게임 레벨업 쇼케이스 개최 등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금(90% 이내) + 자부담금(10% 이상) 편성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02.01.(목) ~ 2024.02.21.(수)
ㅇ 접수기간 : 2024.02.01.(목) ~ 2024.02.21.(수) 17:00까지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별첨) 참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개요 및 사업참여현황,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선택 : 참고영상, 금융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게임분야 수상 증명자료
  ※ 제출서류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ㅇ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를 지정된 제출파일명에 따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50MB 이하)
  - 압축파일명 : 24게임기획지원(스타트업-법인)_주관기관명.ZIP
  ※ 제출방법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서면평가 : 2024.2월 말
  - 발표평가 : 2024.3월 초
  - 종합심의 : 2024.3월 중
  - 최종선정 : 2024.3월 말
  ※ 선정절차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과제기획(40)+과제내용(40)+참여인력(15)+ESG(5)+가점(게임분야수상/3)
  - 발표평가 : 과제기획(20)+과제내용(20)+기대성과(60)
  ※ 평가기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국고지원금 2회 분할 지급
ㅇ 중간점검 우수과제(5개사) 및 결과평가 우수과제(3개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 지원금 지급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게임산업팀 차효근 대리(☎061-900-6327, chahyo@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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