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자유공모(단비-현장형) ㅇ 사업목적 :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1. 07. ~ 2022. 06. |
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ㅇ 지원분야 : 문화산업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문화산업 분야*(영화, 음악, 게임, 출판·인쇄, 방송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디자인, 공연, 미술·공예, 문화재·전통문화, 대중문화예술, 기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산업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TRL 6단계 이상의 기술성숙도를 지향함(세부 내용 (신청양식)연구제안서 참조)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총 3억원 이내(18개 내외 과제)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영리기업(대기업·공기업, 중견, 중소기업 모두) - (위탁연구개발기관)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기업 * 1차 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신청, 1차 평가 통과 후 컨소시엄 구성가능 ㅇ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부담하여야 함 - 희망기관에 한하여 특허동향기술조사사업 신청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우수특허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획 단계에서 관련 기술의 특허 동향 및 전략 제공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03. 15.(월) ~ 2021. 04. 13.(화) ㅇ 접수기간 : 2021. 03. 15.(월) ~ 2021. 04. 13.(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or.kr) ※ 1차 평가 신청 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으로 신청함 ※ 1차 평가 통과 후 2차 평가 신청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신청함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 ㅇ 제출서류 목록 - 연구제안서 (한글파일) - 이해관계자총괄표 (엑셀파일)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스캔파일) ㅇ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NTIS 국가연구자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or.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국가연구자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ㅇ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단비-현장형’ 사업공고에 원하는 지원분야(문화산업 분야)로 신청되었는지 확인 -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제안서 파일이 훼손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연구제안서 접수(4월) ☞ 1차 평가(4월) ☞ 연구계획 구체화(4~5월) ☞ 2차 평가 및 최종 지원대상 선정(6월) ㅇ 1차 평가 - 신청과제 중 각 분과별 고득점 순 통과 (70점(과락기준) 이상 과제가 분과별 최종선정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상위 고득점 순 통과) - 평가방법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연구제안서(5페이지 내외) 서면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접수된 문화산업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분과를 구성하며, 평가분과는 신청과제 접수 이후 유사 장르· 적용 기술 등을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성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가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ex.79.137점 → 79.13점)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 연구계획 구체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본문 약 15페이지 내외+예산 등) 작성 - 필요 시 컨소시엄(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가능 * 별도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은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ㅇ 2차 평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각 분과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연구개발과제 선정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변동 가능)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산술평균 계산 방법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1차 평가와 동일 * 본 사업의 총 지원 연구개발비보다 2차 평가 통과과제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작을 시 별도의 종합심의를 개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연구개발과제 선정 ㅇ 평가기준 - 1차 평가 : 연구개발내용(60),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40) - 2차 평가 : 연구개발내용(60),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40) ※ 상기 평가기준의 배점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를 차등 부담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납부기간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공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5% 이상)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허용 대상 - 기업이 참여연구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
신청자격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세부 신청자격 요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의 “연구개발기관” 해당여부 확인 |
신청제외 대상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상세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이지혜 대리(☎042-719-6065, olive@kocca.kr) ㅇ 신청시스템(CTRD) 문의 : IDC 정수안 과장(☎061-900-6088, idc00134@kocca.kr) |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및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동일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 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 2차 평가 시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기관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함 ㅇ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자 선정 가능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