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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8-G234-002
  • 접수시작일18.03.29
  • 접수마감일18.04.16
  • 공고일 18.03.28
  • 조회15844
  • 담당자김상현

[공고 제2018-0036호]

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대중음악 앨범제작 활성화를 통한 음악산업 발전 및 업계 창작기반 강화

□ 지원내용 및 규모

  • ㅇ 지원 내용
    • - 대중음악 전 장르1) 대상 앨범 제작비(작사, 작곡, 편곡, 연주, 녹음, 안무 등), 앨범 프로모션 비용(뮤직비디오 제작 및 앨범
        발매 쇼케이스 개최) 지원
        ※ 앨범 발매 쇼케이스(공연) 진행 필수
        ※ 신청업체 소속뮤지션 본인의 창작비는 자부담 원칙(정부지원 제외)이고, 내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
  • ㅇ 지원 규모
    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사업 공고의 지원규모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내용
    EP앨범2) ㅇ 과제 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정규앨범3) ㅇ 과제 당 최대 30백만 원 지원
    ※ EP앨범, 정규앨범 모두 총 사업비4)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필수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2. 31
    • ※ 1) 장르 : 록/모던록, 포크, 팝, 댄스/일렉트로닉, 랩&힙합, 알앤비&소울, 재즈&크로스오버 등 대중음악 전 장르
               (장르별 표시를 통해 심사시 장르별 선정을 안배할 수 있음)
    •     2) EP앨범 : 2곡 내외의 대표곡과 신곡으로 구성된 5곡 내외의 앨범
    •     3) 정규앨범 : 1곡 내외의 대표곡(타이틀곡)과 신곡으로 구성된 10곡 내외의 앨범
    •     4) 총사업비 : 지원 받고자 하는 앨범제작 과제의 총 비용(정부 지원금 + 자부담금)을 의미하며
      총 사업비의 90% 미만 정부지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 신청자격

  • ㅇ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 ※ 뮤지션이 한국 국적이거나 현재 한국 음악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외국계 기업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한국 법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해당)
  • ㅇ 참가 기준
    •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
          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지 않은 경우
    • 4.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5.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6.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8.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한 업체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접수

  • ㅇ 신청서 접수 개요
    • - 접수기간 : 2018. 3. 29. (목) 10:00 ~ 2018. 4. 16. (월) 18:00까지
    •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신청기업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클릭 후 “과제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에서
            “과제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를 통해 접수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e-나라도움 관련 상세 안내자료는 공고문 하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파일 참조바랍니다.
        ※ 접수시간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진행 (회원가입 필수) ☆

  • ㅇ 신청서 작성방법
    • ① 공모 현황 조회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에 접속해 메인메뉴 중 <사업수행관리> 선택
      • - 화면 왼쪽에서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순서대로 선택 후
      • - 공모기관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 버튼 클릭 후 공모사업을 선택
    • ② 과제신청서 작성
      • - <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 사업>의 공모명을 클릭해 ‘과제신청서’ 파일을 내려 받은 후 과제 신청서 작성
        ※ 작성요령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며 신청서는 10페이지 이내 작성(표지포함)
    • ③ 과제신청서 제출
      • - [공모현황]을 선택 후 <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 사업> 공고문 선택
      • - 공모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자격요건확인], 탭 순서대로 기본
              정보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일첨부] 탭에서 과제신청서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e-나라도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참고 사항】

        • ㅇ 파일 첨부
              - 파일명은 ‘회사명_뮤지션명.zip’로 표기 (ex. 한국콘텐츠진흥원_홍길동.zip)
              - 업로드 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50MB이므로 신청서 파일 작성 시 용량에 주의
              - 인감이 필요한 서류(과제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정부지원 수혜실적,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계약서 또는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
              - 파일형태 : 한글(hwp) 혹은 PDF파일로 업로드 필수
  • ㅇ 신청 시 제출 서류
    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 시 제출 서류 정보를 나타낸 표
    제출서류 부수 제출방식 제출방법 비고 (양식)
    ① 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별첨) 1부 온라인 접수 ①~⑧번 서류를
    압축하여 업로드
    회사명_뮤지션명.zip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1부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별첨3
    ④ 정부 지원 수혜 실적 1부 별첨5
    ⑤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1부 별첨6
    ⑥ 계약서 또는 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
        지원사업 참여 동의서
    1부 별첨7
    ⑦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1부
    ⑧ 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리스트 1부 엑셀파일

    ※ ④과 ⑦번은 해당 시 제출
    ※ ⑦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의 업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필수 제출

□ 선정 및 지원절차

  • ㅇ 선정절차
    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사업 공고의 선정절차 정보를 나타낸 표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 지원기관 협약
  • ㅇ 과제선정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과제 선정
    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사업 공고의 과제선정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과제 선정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내용
    <1차>
    서면평가
    사업 신청서 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관한 서면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씩 제외한 산술평균 + 가산점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발표평가 대상 선정
    <2차>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으로 평가
        - 평가방법 : PT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씩 제외한 산술평균 / 가산점 없음
    ※ 2차 발표평가 시 데모음원 파일 사전제출 필수
    <3차>
    종합심의 및 최종선정
    종합점수를 환산해 70점 이상 획득한 지원자들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30%) + 발표평가(70%)
        - 종합점수 동일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가 우선임
    ㅇ 협약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예산액에 따라 후순위 업체 지원 가능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 ㅇ 평가위원 구성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및 선정
  • ㅇ 평가기준 (1, 2차 동일)
    2018 대중음악 앨범 제작·프로모션 지원사업 공고의 평가기준 (1, 2차 동일) 정보를 나타낸 표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기획력 ㅇ 참여업체의 추진역량(기존 음반제작 실적, 참여인력 전문성 등) 10 30
    ㅇ 과제 목표의 달성 가능성(제작추진 일정, 내용의 적정성) 10
    ㅇ 과제 목표의 사후 성공 가능성(상용화, 대중성 등) 10
    뮤지션 역량 ㅇ 뮤지션의 역량(국내외 미디어의 평가, 수상경력 등) 15 30
    ㅇ 뮤지션의 음악활동 실적(앨범발매 횟수, 판매량, 공연활동 등) 15
    홍보계획 ㅇ 방송출연, 언론보도 등 미디어 홍보 방안 10 30
    ㅇ SNS, 팬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 10
    ㅇ 앨범 발매 쇼케이스 계획 및 수행 방안 10
    예산편성 ㅇ 사업자부담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5 10
    ㅇ 창작비/제작비/홍보비 등 예산편성 적정성(과다편성 여부 등) 5
    소 계 100점
    우대가점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ㅇ K-루키즈 선정 뮤지션의 지원
    5점
    5점
    합 계 105점

    ※ 우대 가점은 1차 전형에서만 적용 되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가점 (중복 가점 불가)

  •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및 선정 확정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 ㅇ 협약체결 : 선정시 소정의 절차와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 ㅇ 지원절차 : 선정된 기관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70%) 지급 : 협약체결 후 신청 시 지급
        - 2차 지원금(30%) 지급 : 중간평가 합격 후 지급
  • ㅇ 기타 안내사항
    【심사평가 제도개선】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 제도개선> 을 진행 중이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 본 공고에 기재된 평가계획이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
        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완성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
        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ㅇ 사업관련 문의 : 음악산업팀 김상현 부장(☎061-900-6441 /e-mail:willbe@kocca.kr)
  • ㅇ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문의(☎ 1588-2594)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