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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18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8-G222-003
  • 접수시작일18.06.18
  • 접수마감일18.06.29
  • 공고일 18.04.02
  • 조회24845
  • 담당자김영수

[공고 제2018-0032호]

2018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제방송문화교류를 위한 ‘2018년 국제공동제작지원(중국 포함 6개 권역)’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개요

  • 사업목적 :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년 7월

□ 지원내용

  • 지공동제작 내용 : 국가 간 이해와 공감이 가능한 소재와 주제를 표현한 방송용 콘텐츠
    (다큐멘터리, 예능, 예능+다큐 혼합, 드라마 등)
  • 대상국가
        - 중국 포함 아시아 3개, 아랍/아프리카 1개, 중남미 1개, 기타 1개, 총 6개
  • ㅇ 지원규모 : 작품 당 최대 3억 원 이내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함
       (※총 사업비 : 지원금 + 사업자 부담금)
    국고지원금은 내부인건비(정규/계약직)로 편성할 수 없음
    • 사업자부담금은 내부인건비(정규/계약직)로 편성할 수 있음
  • 공동제작 편수 : 프로젝트 당 2편 이상(60분 기준)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7. 31. 까지
  • 지원대상 : 국내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와 독립제작사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 참여기관 명시)
    • - 주관기관 : 공동제작을 총괄하고 완성된 작품을 전국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국내 방송사(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제공사업자 포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함께 국제공동제작을 실시할 국내 독립 제작사
    • ※ 주관기관은 신청 시 참여기관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함

□ 지원조건

  • 상대국 방송사와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상의 협약 체결 필수
    • - 작품 주제 및 내용, 형식에 관한 합의사항
    • - 제작인력, 장비 등 제작요소 확보와 프로젝트의 진행관리에 관한 합의사항
    • - 상호 예산배분 및 분담에 관한 합의사항
    • - 상호 방영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우대조건
    • - 양국간 외교적, 역사적 계기 등의 소재나 주제로 선택 시 가점 최대 5점
    • - 상대국 사업자의 공동투자(Co-finance) 협약 체결 시 가점 최대 5점
          ※ 조건 : 지원금의 10% 이상, 공동투자 협정서(MOU) 등 증빙 필수
  • 국내 업체(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필수 역할
    • - 국제공동제작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제작 총 감독, 프로그램 질 관리
        • 작품 주제 및 내용, 형식 등에 관한 제안
        ※ 필요 시 해외 방송사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논의를 통해 국가 간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완성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정/보완
            할 수 있어야 함
        • 제작인력, 장비, 예산, 일정 등 프로젝트 진행 관리
        • 필요 시 현지 협력 방송사 인력에 대한 교육 책임
        • 상대국 방송사의 교차 제작에 대한 예산지원 및 협조
    • - 프로그램 국내외 방송사 편성 및 방영 확보
    • - 영어판 및 현지어판 프로그램 제작, 영어판의 아리랑TV를 통한 방영
          ※ 아리랑TV 방영조건 ‘영어자막 & 더빙’, ‘송출료(편당 약 100만원)’ 반영 필수
  • 기관별 협력부문
    2018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사업 공고의 기관별 협력부문으로 기관 구분, 담당 부분, 권리관계 정보를 나타낸 표
    기관 구분 담당 부분 권리관계
    KOCCA • 제작비 지원
    • 프로젝트 관리 및 정산
    • 해외 협력 상대국 이외의 모든 지역 내 판권 소유
        (KOCCA, 국내방송사, 독립제작사 간 공동 소유)
    국내방송사 • 해외방송사와 협약 체결
    • 독립제작사와 컨소시엄 구성
    • 전체 프로그램 및 제작비 관리
    • 상대국 관련 프로그램 제작
    • 해외 방송사의 국내 촬영 지원
    • 완성작 국내 방영
    해외방송사 • 한국 관련 프로그램 제작
    • 국내 방송사의 현지 촬영 지원
    • 완성작 현지 방영
    • 완성작의 자국 내 판권 소유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개요
    • - 신청기간 : 2018. 6. 18.(월) ~ 6. 29.(금) 15:00까지(사업공고 : 2018. 4. 2(월) ~ 6. 29(금))
    •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불가함)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 클릭, e나라도움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국고보조금 사업비관리
        계좌(신규계좌 또는 잔액이 없는(0원) 기존 계좌)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하며, 보조금 계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
          관리지침 제20조(별도계정 등)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e-나라도움 관련 상세 안내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안내배너 (“지원사업 참여방법 변경안내”)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활용 (1670-9595)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하므로, 접수 마감시간 엄수요망

  • 신청서 작성방법
    2018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사업 공고의 신청서 작성방법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신청서류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서 및 별첨자료(첨부양식(10매 이내) / PDF파일, 한글파일)
        ☞ 신청서 인감날인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②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첨부양식 / PDF파일)
        ☞ 인감날인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기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스캔(PDF파일)
    ④ 신청 업체 내부규정에 따른 표준제작비 단가표(예산활용 계획은 본 단가표에 근거) 스캔(PDF 파일)
    ⑤ 상대국 방송사와 체결한 기명날인본 협약서(MOU 이상) 스캔(PDF 파일)
    ⑥ 참여인력 총괄표(첨부양식 / PDF파일, 엑셀파일)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첨부양식 / PDF파일)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제출 형태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필수 서류 포함해 전체파일을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권장
          - 부득이 선택 서류가 50MB 용량 제한에 걸리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절차
    2018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사업 공고의 선정절차 정보를 나타낸 표
    사업 공고
    및 접수
    서면 평가 질의 평가 사업비 조정 협약 체결
    • • 서면 및 질의응답 평가에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관계자 각 1인(총 2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함
    •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해 사업비 내에서 선정
    •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기준
    2018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사업 공고의 평가기준 중 서면평가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으로 구분되는 표
    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수행기관의 적정성 ㅇ 법령 및 예산 목적이 적합한가?
    ㅇ 재무적 안정성은 양호한가?
    ㅇ 사업관리체계는 적정한가?
    10
    사업목적의 적합성 ㅇ 기획안의 주제와 소재가 양국의 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선택/구성되었는가?
    ㅇ 기획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30
    제작역량의 우수성 ㅇ 프로그램 제작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진 구성이 이뤄졌는가?
    ㅇ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풍부한가?
    ㅇ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비의 항목별 금액산정 및 배분이 이루어졌는가?
    ㅇ 프로그램 제작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일정이 잡혔는가?
    20
    협약내용의 구체성 ㅇ 해외 방송사는 현지에서 인지도가 있는가?
    ㅇ 예산을 포함해 상대국 업체와 국내업체의 역할 구분과 협력에 관한 계획은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ㅇ 각각 제작할 작품의 주제 및 내용, 형식에 관한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ㅇ 상호 교차 제작 및 방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
    20
    프로그램 활용 및
    방영가능성
    ㅇ 방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ㅇ 프로그램 홍보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5
    일자리 창출 타당성 ㅇ 사업 수행을 통한 신규고용창출은 가능한가? 5
    가산점 ㅇ 한국과 상대국과의 외교적 계기, 역사적 사건 등을 소재로 선택했는가? 5
    ㅇ 상대국 사업자의 공동투자(Co-finance) 협약이 체결되었는가?
        (지원금 총액의 10% 이상, 공동투자 협약 先체결 조건)
    5
    총 계 110
  • 기타 안내사항

      【심사평가 제도개선】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사평가 제도개선>을 진행중이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 본 공고에 기재된 평가계획이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수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게시하며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비 지급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2회 분할 지급(가상계좌)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사업비의 80% 지급(가상계좌)
    •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합격 과제에 잔여 사업비 20% 지급(가상계좌)
        ※ 중간평가 시 결과평가 이후까지 잔여 지원금 20%에 대한 지급 보류 가능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대한 정산 의무는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작총책임자로서 참여기관이
            사용하는 금액의 증빙자료(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관리도 철저히 수행해야 함
  • 자체부담금 : 선정된 기업에 대해 2회 분할 지급(가상계좌)
    •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체부담금 편성의무
        ※ 총 제작비 1억 원인 경우 자체부담금은 최소 1천만 원 이상 편성
    • - 자체부담금은 변경이 어렵고 선집행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집행 계획 수립
        ※ 내부인건비(정규/계약직)는 자체부담금으로 편성가능(국고보조금 편성 불가)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ㅇ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 - 자금집행 시 집행예정 자금 중 세목별 자부담 비율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ㅇ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
        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본 사업과 관련한 행사 추진 시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ㅇ 선정된 방송사는 완성작 방영을 위한 편성과 함께 상호 호혜적인 국가 간 공동제작의 의도를 충분히 알리고, 예고편 공지 및
        언론매체 기사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ㅇ 해외 제작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선정 후 제작과정에서 해당국 방송사 및 우리 원
        과 수시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ㅇ 신청제한 대상
    •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
    •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 제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
        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관련 제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ㅇ 참여인력이 신청일 기준 성폭력 범죄 이력 또는 관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경우도
        포함) 지원이 불가함(단, 선정이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참여인력 배제, 수행책임자가일 경우 지원금 환수)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 ㅇ 문의처
    •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1566-1114
    • - 사업문의 : 방송본부 방송유통지원팀
      김영수과장 ☎(061)900-6232, e-mail : splyskim@kocca.kr
      이호경주임 ☎(061)900-6234, e-mail : lhk126@kocca.kr
    •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4월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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