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5억원 (5~8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
ㅇ 지원기간 : 2016. 10. 1. ~ 2017. 7. 31. (10개월)
ㅇ 지원조건
- 개발기술이 적용되는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계획․목표 제시 필수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사업자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며, 참여기업별로 해당 기업의
사업자부담금 중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연구개발비(사업자부담금 포함)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함(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용도로 사용불가)
- 공익적인 차원의 국가행사(전시회, 체험존 등)에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함
◉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 조건
▹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상생협력 차원에서 참여가능
▹ 대기업․중견기업에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사업자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 대기업․중견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2/3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구성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세부 기준>
① 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출자․부담 비율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세부 기준
정부지원금 |
사업자부담금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업자부담금 부담 불가
②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부담 기준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부담 기준
현금 |
현물 |
해당 참여기업별 부담금 중 20% 이상 |
해당 참여기업 부담금 중 80% 이하 |
※ 사업자부담금 전부를 현금으로 부담 가능
③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물 허용 범위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물 허용 범위
기업유형 |
현물 허용 범위 |
중소기업 |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중견기업 |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해당기업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대기업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해당기업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예시1) 중소기업 A가 단독이며 총 연구비가 4억인 경우
o 정부지원금 3억(총 연구비의 75%), 사업자부담금 1억(총 연구비의 25%)
o A의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 2천만원(사업자부담금 중 20%), 나머지는 현물부담
(예시2) 중소기업 A, 중소기업 B, 비영리기관 C가 컨소시엄이며, 총 연구비가 4억인 경우
o 정부지원금 3억(총 연구비의 75%), 사업자부담금 1억(25%)
o 사업자부담금을 중소기업 A가 6천만원, 중소기업B가 4천만원을 각각 부담할 경우
- 중소기업 A는 1천2백만원(A 사업자부담금의 20%)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중소기업 B는 8백만원(B 사업자부담금의 20%)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비영리기관인 C는 사업자부담금 부담불가
ㅇ 지원절차
지원절차
과제신청 |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4.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계획) 20페이지 내외
* 기관현황, 연구비 등(5.연구기관 현황~9.기타)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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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ㅇ 서면평가(8월말), 발표평가(9월초), 예산규모 내 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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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ㅇ 수행계획․연구비 조정,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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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수행 |
ㅇ 연구수행(10개월) (’16.10월~’17.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