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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수정)2016 우수 대중음악 제작지원 사업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16-E702-003
  • 접수시작일16.04.11
  • 접수마감일16.04.12
  • 공고일 16.03.15
  • 조회18658
  • 담당자김예슬

제제정보공지

[공고 제2016-913호]

 

2016 우수 대중음악 제작·프로모션 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 우수 대중음악 제작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수한 대중음악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KOCCA가 함께 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ㅇ 우수 대중음악 앨범제작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및 업계 자립기반 강화

2.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및 지원규모

지원범위 및 지원규모
구분 음악 장르 지원내용

지원 범위

대중음악 전 장르⑴

ㅇ 앨범 제작비(작사/작곡/편곡/연주/녹음/안무),

    홍보비(뮤직비디오 등), 앨범 쇼케이스 비용 지원

    ※ 앨범 발매 쇼케이스(공연) 진행 필수

지원 규모

ㅇ 정규앨범 : 과제당 최대 4천만원 이내 정부지원⑵

ㅇ 미니앨범 : 과제당 최대 1천만원 이내 정부지원

    ※ 총 사업비의⑶ 70% 이내 정부지원하며, 30% 이상 자부담

    ※ ⑴ 장르 : 록/모던록, 포크, 팝, 댄스&일렉트로닉, 랩&힙합, 알앤비&소울, 재즈&크로스오버 등 대중음악 전 장르

    ※ ⑵ 지원규모

        ☑ 정규앨범 : 1곡 내외의 대표곡(타이틀곡)과 신곡으로 구성된 10곡 내외의 앨범

        ☑ 미니앨범 : 3곡 내외의 대표곡으로 구성된 앨범

    ※ ⑶ 총사업비 : 지원받고자하는 앨범제작 과제의 총 비용(정부지원금 + 자부담금)을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70% 이내 정부지원, 30% 이상 자부담 원칙

3. 신청자격

ㅇ 국내 활동 중인 대중음악 기획/제작사(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ㅇ 신청 참여 제한대상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4.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5.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6.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해당자에한함)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과제선정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하여 과제 선정

    - 서면평가 : 과제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의 경우는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의 경우는 종합심의 실시 (70점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 결과(30%) + 발표평가 결과(70%)

    - 종합심의 :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70점 이상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하며,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 구성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평가기준 : 기획력(30), 뮤지션 역량(30), 홍보계획(30), 예산편성(10), 우대가점(5)

    ※ 필요시 선정기준 변경 가능

ㅇ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기획력

· 참여업체의 추진역량(기존 음반제작 실적, 참여인력 전문성 등)

· 과제 목표의 달성 가능성(제작추진 일정, 내용의 적정성)

· 과제 목표의 사후 성공 가능성(상용화, 대중성 등)

30점

뮤지션 역량

· 뮤지션의 역량(국내외 미디어의 평가, 수상경력 등)

· 뮤지션의 음악활동 실적(앨범발매 횟수, 판매량, 공연활동 등)

30점

홍보계획

· 방송출연, 언론보도 등 미디어 홍보 방안

· SNS, 팬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

· 앨범 발매 쇼케이스 계획 및 수행 방안

30점

예산편성

· 사업자부담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 창작비/제작비/홍보비 등 예산편성 적정성(과다편성 여부 등)

10점

소 계

100점

우대가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5점

합 계

105점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업체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5. 신청서 접수

ㅇ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제출방식 제출방법 비고
(양식)

① 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별첨)

※ 직인 날인 후 스캔(PDF 제출)

1부 온라인 접수

①~⑥번 서류를

압축하여 업로드

 

회사명_뮤지션명.zip

별첨1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1부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직인 날인 후 스캔(PDF 제출)

1부 별첨3

④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직인 날인 후 스캔(PDF 제출)

1부 별첨4

⑤ 계약서 또는 2016 대중음악 앨범

제작지원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별첨5

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해당 시)

(종사경력 증명서류)

1부

※ 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 : 음반제작사,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

- 등록증 절차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위한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증 교부 신청

  * 문의처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 02-2016-4128/4130

 

ㅇ 신청서 작성방법

    ① 과제신청서 작성

        - 우리원 홈페이지(www.kocca.kr) 메인메뉴 중 ‘알림마당’ → ‘지원사업’ 선택

        - ‘2016 우수 대중음악 제작지원 사업’공고문 클릭

        -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클릭, 양식 다운로드 후 과제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10 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포함)

    ② 과제신청서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접수

        - 우리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 ‘2016 우수 대중음악 제작지원 사업’ 공고문 클릭

        - 공고문 하단의‘과제신청’클릭 후 기본정보 작성 및 과제신청서 업로드

            · 파일은 압축하고 파일명을 ‘회사명_뮤지션명.zip' 으로 표기 (예 : 한국콘텐츠진흥원_홍길동.zip)

            · 신청서 첫 장에 신청법인 인감 반드시 날인

              (전자서명 파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서 첫 장만 스캔하여 첨부)

ㅇ 신청서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6. 4. 11.(월), 10:00 ~ 2016. 4. 12.(화), 15:00

        · 접수방법 : 전산 접수(온라인 신청)

            ※ 마감시간까지 신청완료가 안 될 경우, 절대 접수 불가하니 미리 신청하십시오.

ㅇ 문의처

    - 사업문의 : 음악패션산업팀 김예슬 주임(oniondrink@kocca.kr, 061-900-6436)

6.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됨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함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첨부파일 중 사업안내서의 접수마감기간 오타 수정(16.3.18.)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관련 내용 수정(16.3.22.)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3월 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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