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년 CKL기업지원센터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 분류 모집공고
  • 사업번호 3-24-D000-680
  • 접수시작일24.06.24
  • 접수마감일24.06.27
  • 공고일 24.06.14
  • 조회2825
  • 담당자이주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CKL기업지원센터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ㅇ 사업목적 :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공간 운영
ㅇ 입주기간 : 2년(2024.08.15.~2026.08.14.)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ㅇ 지원내용 : CKL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지원
ㅇ 지원규모 : 9개 업체 
  ※ 선정 기간 중 추가 공실 발생 시 지원 규모는 최종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시 신청하는 사무실 평수의 최소인원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4대보험 가입자 기준)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콘텐츠 스타트업 정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중 하나 이상의 산업을 포함하며,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 단, 입주기간 동안 수행할 사업 결과물은 대중문화공연,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스토리, 캐릭터, 음악, 패션 등의 콘텐츠 분야를 포함하여야 함

입주사 필수 조건

ㅇ 입주사 필수 조건
  - 입주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본사 사무실을 CKL기업지원센터로 이전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이전 필수 
    ※ 외부사무실(공유 오피스 포함, 기업부설연구소 제외)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부ㆍ지자체로부터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계약이 제한되거나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입주사 관리지침 준수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공고게시일 ~ 2024.06.27.(목) 11:00
ㅇ 접수기간 : 2024.06.24.(월) ~ 2024.06.27.(목) 11: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파일 업로드 포함)된 건만 인정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 KOCC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pms.kocca.kr 회원 가입 후 접수)
  ①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OCCA 홈페이지(www.kocca.kr) 지원공고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접수’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 지원사업 신청/접수 → 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2024년 CKL기업지원센터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확인
  ③ 공고명 클릭하여 하단 ‘파일첨부’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내역 작성 
  ④ ‘신청접수’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⑤ 입력 정보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 클릭
  ※ ‘신청서 정보 저장’ 단계까지는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신청 마감 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서 제출(파일 업로드 포함) 완료된 건만 인정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반드시 미리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지연 및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목록

1. 입주신청서(양식/필수)
2. 사업수행계획서(양식/필수)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필수)
4. 직접 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양식/필수)
5. 사업자등록증(필수)
6.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필수)
7.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8.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필수)
9.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필수)
10.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필수)
11. 중소기업확인서(필수)
12. 기타증빙(특허출원/등록, 상표권,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대기업 수주, 계약 등 기타 실적증명서)(해당시)
13. 기타 회사 소개자료(IR자료 등)(해당 시)

  ※ 각 신청서류는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1~6, 8~11번 서류 필수, 7, 12~13번 서류 선택 제출)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시, 추가 자료 제출 기회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ㅇ 공고마감 : 6.27.(목) 11시 
ㅇ 적격성 검토 및 서면평가 : 7월 1주
ㅇ 발표평가 : 7월 2주
ㅇ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7월 3주
ㅇ 입주 OT 및 계약 : 7월 4주
ㅇ 입주: 2024년 8월 중순
  ※ 운영 일정 및 입주 시기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ㅇ [1차] 적격성 검토 : 콘텐츠 스타트업 해당 여부(O, X)
ㅇ [2차] 서류평가 : 수행기관(40) + 사업기획력(40) + 기대성과(20)
ㅇ [3차] 발표평가 : 수행기관(20) + 기대성과(70) + ESG(10)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 적격성 검토 시, 콘텐츠 스타트업 해당 여부 검토하며 평가위원회 과반수 이상 부적격(X) 시 평가대상 제외
  ※ 서면평가에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통과 처리하며, 발표평가 동점자의 경우 1) 발표평가지표 중 기대성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기대성과도 동점일 경우 2) 서면평가지표 중 사업기획력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공실 발생 시 CKL기업지원센터 입주 관리지침 제2장 제5조에 근거, 최종 심사 결과발표 후 6개월 이내 선정된 예비 입주사 중에서 입주 안내

참가기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해외업체(합자회사일 경우 국내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및 대기업
   2.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사업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우리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5. CKL기업지원센터 기입주내역이 있는 기업인 경우 
   6.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 이주영 주임(☎02-6441-3636, jylee@kocca.kr)
ㅇ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061-900-6089)

기타사항

ㅇ 입주기업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본사 사무실을 CKL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이전 필수)
   ※ 해당 지역 내(서울시 중구) 동일명의 사업체가 있는지 등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내 소재지를 이전하지 않거나(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확인이 안되는 경우 포함) 외부 사무실 (공유 오피스 포함, 기업부설 연구소 제외)을 보유한 경우, 정부ㆍ지자체로부터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계약이 제한되거나 해지 조치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사진, 영상,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및 이후 5년간 성과조사 참여 및 성과 제출의 의무가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ㅇ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