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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3 게임더하기(GSP plus) 지원게임 상반기 모집 공고
  • 분류 일반
  • 접수시작일2023-02-22 00:00
  • 접수마감일2023-03-20 17:00
  • 등록일2023-02-22
  • 조회7854

[공고 제2023-0092호]

2023년 게임더하기(GSP plus) 지원게임 상반기 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산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2023년 게임더하기(GSP plus) 사업’의 지원게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 ㅇ 국산 중소 게임의 해외시장 직접진출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
  • ㅇ 중소 게임개발사의 수익률 제고 및 서비스 역량 강화
    * 국고사업명 ‘게임기업자율선택지원’과 동일(KOCCA 지원사업 설명회 기준)

□ 모집대상

  • ㅇ 해외 직접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에서 개발된 게임(프로젝트)
  • ㅇ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게임
    • - 구동 가능한 베타 빌드를 현재 개발 완료하였으며 출시 이후 해외 직접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게임
    • - 국내에서 서비스 중이며 해외 직접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
    • - 현재 해외 서비스를 진행 중이나, 신규 권역으로의 추가 진출 계획 또는 신규 해외진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 게임

□ 지원내역

  • ㅇ 지원방식 : 구축된 지원항목 POOL에서 게임사가 원하는 지원항목을 선택하고 가용 포인트 내 원하는 만큼 포인트를 소진하는 형태의 간접 지원
  • ㅇ 사업 프로세스
    신청서 접수기간 | 사업 프로세스 절차를 나타낸 표
    평가결과
    발표
    최종 자격
    확인
    최종 선정
    (확정)
    협약/서비스
    설명회
    선정게임사
    플랫폼가입
    (포인트 제공)
    관련주체간
    협약 체결
    신청서 접수기간 | 사업 프로세스 절차를 나타낸 표
    진단컨설팅
    (진출시장 및
    서비스 변경가능)
    전자계약
    (서비스 구매),
    게임성과확인
    결과물 검수
    (중간/최종확인,
    만족도 조사)
    게임성과
    검증
    차등 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
    마감
  • ㅇ 지원내용 : 게임 전문 서비스 제공 협력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
  • ㅇ 지원항목
    신청서 접수기간 | 지원항목 | 부문, 지원항목, 상세로 나타낸 표
    부문 지원항목 상세
    컨설팅
    • - 게임성 컨설팅
    • - 교육 지원
    • - 진단/분석 리포트
    • - 법률 컨설팅
    • - 전문 인력 매칭
    • - 현지업체매칭/영업지원
    •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게임 서비스 및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 -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반 지원
    •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게임사 역량 진단 및 전략 수립 지원
    • - 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률 자문 및 특허, 지재권, 상표권 자문 지원
    • - 개발, 마케팅 등 게임산업 전문 인력 매칭 지원
    • - PR 기사 제공 등 직접적인 해외영업 지원
    마케팅
    • - 글로벌 마케팅(매체사)
    • - 글로벌 마케팅(광고대행)
    • - 개발사가 직접 전략 수립 및 마케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지원
    • -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광고 지원
    게임
    서비스
    • - 게임 더빙(외국어)
    • - 게임영상, 홈페이지 제작
    • - 번역/LQA
    • - 운영(GM, CS, 모니터링)
    • - 테스트 지원(QA)
    • - 외국어 성우 더빙 지원
    • - 글로벌 프로모션 영상물 제작 지원
    •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게임 콘텐츠 내 언어(텍스트) 번역 지원
    • - 글로벌 게임 운영 (GM, CS, 모니터링 관리) 지원
    • - 게임 품질관리를 위한 테스트 진행
    인프라
    • - 게임 데이터 분석툴 지원
    • - 게임 서버구축/기술지원
    • - 게임결제/빌링 지원
    • - 빅데이터/AI
    • - 솔루션 구매지원
    • - 클라이언트 기술/보안 지원
    • - 게임 마케팅 데이터 전문 분석 지원
    • - 서버 비용, 서버 컨설팅 및 기술 지원
    • - 빌링 솔루션(아이템, 결제, 통계관리 등) 지원 및 해외 결제 지원
    • - 인게임 대용량 로그 분석, 게임 빅데이터 코호트 분석 등
    • - 게임 고도화에 필요한 클라우드 솔루션 구매 지원
    • - 게임엔진, 코드 최적화, 앱 보안 솔루션 등 클라이언트 기술 지원
    * 협력사 모집 상황에 따라 제공 서비스 항목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게임더하기 사이트(http://gsp.kocca.kr)에서 현재 제공가능한 서비스 확인할 수 있음
  • ㅇ 선정규모 : 총 36개 내외 게임 선정
    • - 지원규모 : 게임당 최대 2억 포인트 / 총 약 59억 포인트
      • 상반기 : 지원기간 '2023. 4 ~ '2023. 12(9개월) / 30개 내외 게임
      • • 하반기 : 지원기간 '2023. 8 ~ '2023. 12(5개월) / 6개 내외 게임
    • - 분야선택
      신청서 접수기간 | 지원항목 | 분야선택 | 구분, 분야, 지원포인트, 지원게임수, 지원대상, 분야 특징으로 나타낸 표
      구분 분야 지원포인트 지원게임수 플랫폼 비고
      상반기 스타트업 2억 (총 10억) 5개
      • - 모바일
      • - 온라인(pc)
      • - 콘솔
      • • 70점 이상 합격
      • • 지원기간 중간시점까지 런칭불가시 포인트 회수
      무제한 1.6억 (총 40억) 25개
      하반기 무제한 1억 (총 6억) 6개
      ※ 선정된 게임의 게임개발사는 협력사로 선발될 수 없음
      ※ 스타트업 분야는 창업 3년 미만 게임사 대상
      ※ 스타트업 분야와 무제한 분야 중복 신청 불가
      ※ 게임사 선정 후 회수/잔여포인트에 따라 하반기 지원게임수 변동 가능
      ※ 하반기는 6월 별도 공고 예정
    • - 추가 포인트 : 조기성과 달성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추가 포인트 지급
      • 대상 : 지원 중간시점까지 우수성과 게임 중 추가포인트 신청 게임
      • 규모 : 상반기 총 3억(5개) ※ 하반기 없음
      신청서 접수기간 | 지원항목 | 추가 포인트 | 성과측정 기간, 추가 배분, 지원포인트, 게임수, 차등 포인트으로 나타낸 표
      성과측정 기간 추가 배분 지원포인트 게임수 차등 포인트
      4월~8월 9월 평균 0.6억 내 (총 3억) 5개 1순위 1억
      2순위 0.8억
      3순위 0.6억
      4순위 0.4억
      5순위 0.2억
      • 선정기준(안) : 런칭완료 및 추가포인트 사용계획 적정성(적합평가), 성과지표 고득점 순(총매출(40%), 총다운로드(20%), D14리텐션(40%))
      • 지원대상 : 중간시점까지 성과 우수게임 중 포인트 차등 지급
      ※ 동점일 경우 매출액이 높은 업체 우선순위 부여
      ※ 지원규모 및 선정기준은 추가포인트 안내 시 변경될 수 있음, 선정게임 대상 별도 안내
  • ㅇ 지원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 - 포인트 사용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1일
    • - 포인트 정산완료 : 협력사의 서비스 제공 결과물(정산증빙 포함)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진흥원과 함께 검수 완료할 수 있어야 함
      ※ 지원 중 포인트 미사용 및 부적정 사용분은 회수될 수 있음
    • [포인트 사용 주의사항]

      • ㅇ 1개 부문(컨설팅, 마케팅, 게임서비스, 인프라)에 포인트 100% 사용 불가
        • - 1개 부문에 포인트 70% 까지 허용
        • - 게임성 확인 등을 거쳐 별도 승인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마케팅 서비스 사용의 경우 사전 검증(잔존율, 게임성 테스트 등) 작업이 필요하며, 포인트 집행 후 ROAS 15% 이상 달성 여부에 따라 마케팅 서비스 지원 여부 결정
      • ㅇ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부문별(컨설팅, 마케팅, 게임서비스, 인프라) 포인트 사용 비율은 승인 절차를 거쳐 총 2회 변경 가능
        • - 비율 변경은 사유에 대해 근거를 포함하여 소상히 제시하고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함
          (5% 이내 포인트 변경은 승인절차 없이 인정함)
        • - 선정 이후 포인트 사용 계획은 월별 대략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출해야 함
      • ㅇ 선정 이후 진단 컨설팅을 진행하며 콘진원 승인 후 계획 확정
      • ㅇ 자체 출시 권역이 아닌 퍼블리싱 권역에 대한 포인트 사용 금지
      • ㅇ 신청자격에 명시된 런칭일까지 런칭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미사용 포인트 회수 예정
        • - 런칭 타겟 국가에 대하여는 2023년 내 신규 퍼블리싱 계약 불가 (2024년부터 가능)
        • - 런칭 연기 사유 제출 시 승인을 통해 한 달까지 연기 가능, 미런칭 시 포인트 회수(예외 없음, 타 권역의 퍼블리싱 계약을 사유로 런칭 연기 불가)
        • - 명시된 런칭일까지 런칭하지 못했는데 포인트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 사용한 포인트 회수 및 추후 본 사업 지원 불가
          ※ 기 사용한 포인트 회수는 별도 심의를 거쳐 회수 여부 결정
        • - 정식 런칭 기준
          1. 1) 모바일 : 최소 1개 이상의 주요타겟 해외국가에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마켓을 통하여 일반 유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 결제모듈 포함(BM이 광고형인 경우 광고 SDK 적용)
            • - 주요타겟 해외국가(예시)
              1. ① 동아시아 : 일본, 대만
              2. ② 동남아시아 :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3. ③ 중동 : 사우디, 카타르, UAE
              4. ④ 북미 : 미국, 캐나다
              5. ⑤ 중남미 : 멕시코, 브라질
              6. ⑥ 유럽 :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7. ⑦ 오세아니아 : 호주
          2. 2) PC/콘솔 : OS별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내 1개 이상에 상품 판매, 인게임 결제, 혹은 DLC 판매를 시작한 상태 (스팀, 에픽게임즈, GOG/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스위치, 스팀덱 등)

□ 신청자격

  • ㅇ 2023년 08월 31일까지 주요타겟 해외국가(1개 국가이상)에 정식런칭 가능한 게임
  • ㅇ 게임 개발 주체(개발사)가 직접 단독 신청 ※ 컨소시엄 불가
  • ㅇ 게임 개발 주체(개발사)가 직접 개발하여 개발사명 혹은 임원명으로 런칭 가능한 게임

    ※ 신청제외 대상(접수무효, 평가대상 제외)

    • - 공고 시작일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동일 게임을 중복 지원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게임 프로젝트
    • - 2020~22년 ‘게임기업자율선택지원(게임더하기, GSP plus)’ 에서 지원받은 게임 프로젝트
    • - 2020~22년 ‘게임기업자율선택지원(게임더하기, GSP plus)’ 선정된 업체 중 중도포기한 업체(퍼블리셔 계약에 따른 중단은 제외)
    • - 1개 개발 주체가 2개 이상의 게임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체가 신청한 모든 게임(프로젝트)
    • - 직접 게임을 개발한 주체가 아닌 퍼블리셔가 신청한 게임 프로젝트인 경우
    • - 1개 서비스 부문(컨설팅·인프라·마케팅·게임서비스)에 포인트 100% 사용 예정인 게임
    • - 공고 시작일 기준 사업자가 외국계 국내법인 지사에 해당하는 경우
    • - 공고 시작일 기준 사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인 경우
    • - 공고 시작일 기준 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경우
    • - 공고 시작일 기준 사업자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 - 공고 시작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 - 공고 시작일 기준 기업 혹은 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인 경우
    • -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 평가절차

  • ㅇ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30개 내외 게임 선정
    평가절차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30개 내외 게임 선정을 상세히 나타낸 표
    서류평가
    •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 게임 중 고득점 순 통과
      (통과 게임 수는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최종 선정 게임 수의 1.5배수 내외)
      •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아래 안내에서 높은 점수별로 통과처리함
        1. ①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2. ② 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게임성 점수(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3. ③ 게임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통과 처리함
     
    발표평가
    • ㅇ 평가점수 70점 이상 게임 중 고득점 순 합격
      •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접수 당시 제출한 지원신청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최종선정
    • ㅇ 종합점수(서류 평가점수 30% + 발표 평가점수 70%) 고득점 순 지원대상 선정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아래 안내에서 높은 점수별로 순위를 정함
      1. ①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2. ② 총점도 동일한 경우, 평가지표 중 사업성 점수(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3. ③ 발표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순(가점 포함)
      4. ④ 발표평가에서 총점이 높은 순(가점 포함)
      • - 최종 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선정 확정 :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고지한 시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선정 무효 처리되며 차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 추가 제출 서류(자격 확인용)
        1. 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 ② 중소기업확인서
        3. ③ 법인등기부등본

□ 평가기준(안)

  • ㅇ 서류평가
    평가기준(안) | 서류평가 | 구분, 세부지표, 평가 요소, 점수로 나타낸 표
    구분 세부지표 평가 요소 점수
    기업 역량 전문성
    • ㅇ 제시한 서비스 일정 및 전략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여부
      • - 계획한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자금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해외직접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의 수준이 우수한가?)
      • - 개발/출시 이력 등 게임 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글로벌 직접서비스를 위한 재무적 상황은 양호한가?
    20
    사업성 진출 성과
    • ㅇ 글로벌 시장 사업 계획
      • - 타겟 시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사업화 수익을 위한 BM의 구체성이 수립되어 있는가?
      • - 게임이 타겟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 - 해외직접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최소한의 해외매출 확보를 위한 목표 (다운로드, DAU, 매출 등)가 타당한가?
      • - (기출시의 경우) 출시 후 지표(DAU, 잔존율, 다운로드, 매출 등)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가?
    30
    게임성 대중성
    • ㅇ 해외시장에 맞는 게임성을 확보했는가?
      • - 구체적인 고객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가?
      • - 해외시장별 고객에 맞는 게임의 재미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30
    차별성
    • ㅇ 게임의 완성도 및 경쟁력
      • - 개발 컨셉, 아이디어 등이 차별적 요소가 있는가?
    20
    합계 100
  • ㅇ 발표평가
    평가기준(안) | 발표평가 | 구분, 세부지표, 평가 요소, 점수로 나타낸 표
    구분 세부지표 평가 요소 점수
    사업수행역량 사업
    이해도
    • ㅇ 목표 시장 및 해외시장 직접진출지원의 목적 부합 여부
      • - 목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이 수립되었는가?
      • - 목표 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이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인가?
      • - 개발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는 충분한가?
    15
    사업 책임자
    의지 등
    • ㅇ 정부지원사업인 게임더하기를 통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가?
      • - 기존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 ㅇ 사업책임자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등을 보유했는가?
    20
    사업성 적합도
    • ㅇ 계획안의 착수 및 실현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 여부
      • - 예상 매출이나 목표 관련 근거가 현실성이 있고 타당한가?
      • - 해외 매출 확대를 위해 게임의 보완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 - (기출시작) 매출 등 지표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가?
    25
    게임성 콘텐츠
    우수성
    • ㅇ 전반적인 콘텐츠 게임성
      • - 재미 요소, 몰입도, 지속성 등 전반적인 게임성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가?
      • -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게임성을 보유하는가?
    25
    완성도
    • ㅇ 게임의 질적 완성도와 서비스 안정성
      • - 협약 시기에 맞게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한 일정이 현실적인가?
        (상용화 임박 프로젝트의 경우 기한 내 서비스가 반드시 가능해야 함)
      • - 주요타겟 해외국가(1개 국가 이상)의 정식런칭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출시 가능한가?
    15
    합계 100

□ 가점사항

  • 가점사항 |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로 나타낸 표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2021. 01. 01. 이후 모집한 이달의 우수게임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1점 포상
    증명서류
    2 2021. 01. 01.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경험이 있는 업체
    * 강제퇴거조치 이력이 있는 업체는 가점 제외
    1점 입주여부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3 2021. 01. 01.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콘텐츠제작지원 사업에서 결과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과제(프로젝트) 1점 결과평가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 증명서류는 모두 사본으로 제출하며, 접수 시 증명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가산점 제외
    ※ 발표 평가 시에만 가점 부여

□ 신청접수

  • ㅇ 접수기간 : 2023. 2. 22.(수) ~ 3. 20.(월)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제출 권장(마감시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
  • ㅇ 접수방법 : KOCC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 KOCCA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1.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② 메인메뉴 중 [알림마당]→[지원공고]→[모집공고] 선택
      3. ③ 해당 모집 공고문 선택
      4. ④ 공고문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5. ⑤ 공고문 하단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신청서 등록 및 제출
  • ㅇ 제출서류
    신청접수 | 제출서류 | No, 제출서류, 확인, 제출형식, 주의사항으로 나타낸 표
    No 제출서류 확인 제출형식 주의사항
    지원신청서 필수 한글파일
    (hwp)
    • ㅇ 총 20페이지 이내 작성
      ※ 표지, 별첨 및 선택 사항을 제외한 20페이지 이내, 양식 내 신청자격 확인서 및 참여의사 확인서 작성 필수)
    • ㅇ 공고문 내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본 지원신청서를 발표평가 시 발표자료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제출에 유의(발표평가 시 별도 PPT, 기타자료 제출 불가)
    게임동영상 필수 동영상 파일
    (avi, mp4)
    • ㅇ 게임 시연 동영상 제출
      ※ 반드시 시연 동영상으로 제출(홍보 동영상 X)
      ※ 압축파일 용량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파일 크기 조정
      ※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URL로 제출 가능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필수 엑셀파일
    (xlsx)
    • ㅇ 지원업체의 대표자, 책임자 정보, 참여자 정보 기재
    • ㅇ 기타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기재
      ※ 세부내역은 작성 서식 참고
    사업자등록증 필수 PDF파일
    • ㅇ 발급받은 서류를 PDF로 제출
    게임파일 선택 실행파일
    (apk)
    • ㅇ 지원 게임 실행파일 제출
      * 메모장 등에 URL 작성하여 제출 가능
      ※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 실행 예정이며, 발표평가일까지 접속 제한이 없어야 함
    가점 선택 PDF파일
    • ㅇ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
      ※ 서류접수 시 제출
  • ㅇ 제출방법
    •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 제출 압축파일명 : 신청기업명(게임명)_분야.zip
      신청접수 | 제출방법 | 제출 압축파일명 | 압축파일을 상세히 나타낸 표
      압축파일
      신청기업명(게임명)_분야.zip
      (※50MB 이하)
      1. 01_지원신청서(신청기업명_게임명).hwp
      2. 02_게임동영상(신청기업명_게임명).avi
      3. 03_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신청기업명_게임명).xlsx
      4. 04_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명_게임명).pdf
      5. 05_게임파일(신청기업명_게임명).apk
      6. 06_가점(신청기업명_게임명).pdf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ZIP 외 확장자(7z, EGG, ALG, RAR 등)는 미제출로 간주)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추진일정

  • ㅇ 사업설명회
    • - 일시 : 2023. 2. 27.(월) 14:00 (예정)
    • - 장소 : LH기업성장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판교분원)
      * 게임더하기 지원게임 모집, 게임기업지원 모집 병행
  • ㅇ 서류평가 결과발표 : 2023. 3. 31(금).(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ㅇ 발표평가 결과발표(최종선정) : 2023. 4. 11(화).(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ㅇ 협약설명회(협약일) : 2022. 4월中(예정), 별도 공지
    추진일정 | 협약설명회(협약일) 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표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지원기간
    2023.3월 2023. 4월 2023. 4월 2023.4~2022.12
    • 지원신청서/동영상
    • 실행파일(선택) 등
    •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자격 확인
    • 협약체결 등
    • 2023. 8월 이내 런칭
    • 결과 확인
    ※ 상기 추진일정 및 수행기간은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2023. 8. 31) 이내 미런칭 시 본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본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해당 모집공고의 평가용으로만 활용됩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류에 잘못 기재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ㅇ 지원서 접수 시 프로젝트 참여자는 개인/기관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 가. 개인정보 및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 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진행하는 지원사업 신청과 평가, 협약, 수행관리, 협약 종료 후 성과추적을 위한 최소정보 수집과 이용
      • - 수집·제공하는 정보 항목 : 신청서 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자격증 등)
      •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 국회, 감사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운영기관
      • -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신청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영구)
    • 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 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ㅇ 발표평가 시 제출한 실행파일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발표평가 당일 실행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시연기기 2대 지참 바랍니다. (재공지 예정)
  • ㅇ 발표평가 시 발표자는 발표일 기준 해당 기업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통보 받은 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ㅇ 협약 중단(지원 포기) 시 중단 사유와 정황에 따라 추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가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지원기간 중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으면 제재조치 없이 사업이 중단됩니다.
  • ㅇ 최종 선정된 게임의 경우 운영 PM사의 컨설팅 의견을 협의를 거쳐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ㅇ 지원기간 중 담당자 연락 및 회신 등이 없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협약에 따라 2024년 12월까지 매월 매출, DAU, 다운로드, 재접속율, 퍼블리싱 계약 등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기밀이 유지되며 성과 취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ㅇ 게임사 사정으로 지표 공유 등이 힘든 경우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ㅇ 반드시 포인트 사용 주의사항 등 공고내용 전체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gsp.kocc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므로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ㅇ 사업관련 문의 : 게임산업팀 권오태 차장(☎ 061-900-6322), 구수민 과장(☎ 061-900-6323)
  • ㅇ 온라인 접수 시스템 문의 : IDC 담당자(☎061-900-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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