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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3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정기 모집
  • 분류 행사
  • 접수시작일2022-11-14 00:00
  • 접수마감일2022-11-18 11:00
  • 등록일2022-10-31
  • 조회4900

[공고 제2022-1228호]

2023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정기 모집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3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정기 모집
  • ㅇ 사업목적 :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공간 운영
  • ㅇ 입주기간 : 최대 2년(기본 1년(12개월), 연장평가 결과 1년 연장 가능)
    ※ 입주시기 : 2023. 2월 ~ 2024. 1월(연장평가 합격 시 2025.1월까지 가능)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CKL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비즈니스 지원 등
    지원내용 | 구분(입주지원:업무공간, 인프라지원:제작시설/인프라, 비즈니스 지원(CKL비즈센터), 웹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크레딧 지원), 지원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 분 지원내용
    입주
    지원
    업무공간

    연중, 24시간 운영 가능한 독립 사무공간 제공

    • - 독립공간 : 임대료 전액 지원(관리비 제외)
    • - 입주기간 : 2023.2월 ~ 2024년 1월 31일까지
    • - 입주연장 : 평가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연장 시 2025년 1월 31일까지
    • - 관리비 : 임대면적(평)×39,500원×3개월×1.1(부가세포함)
    • - 보증금 : 3개월 관리비 선 징수(계약 시 납부)
    ※ 책상 및 사물함 등 사무용가구 미제공(입주사 자체 구매 및 퇴실 시 원복)
    인프라
    지원
    제작시설/
    인프라

    콘텐츠 제작과 실험에 필요한 창작시설 및 업무 인프라 제공

    • - 제작지원 시설 무료 사용
    • - 층별 공용 회의실, 컨퍼런스 룸, 라운지 무료 사용 등
    • -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무료 사용 등
    비즈니스 지원
    (CKL비즈센터)
    •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창업, 투자, 마케팅, 법률/지재권/세무 등) 지원
    • - 홍보 지원 프로그램(보도자료, 기획기사)
    • - 네트워킹 및 투자지원(월별 입주기업 네트워킹, 투자유치/VC매칭, 데모데이 프로그램 등)
    • - 기타 복지 프로그램(OA지원, 입주기업 소모임 지원, 스낵바 등)
    웹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크레딧 지원
    ※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활용 업체 대상 지원
    • - AWS Activate Program : AWS 크레딧 최대 5천달러 지원, 기술자문지원, SA 오피스 아워 등
    • - MS Launcher Program : 클라우드 크레딧 최대 15만 달러, 라이선스, IR 피칭 기회 제공 등
    ※ 최종 크레딧 지원 규모는 지원사 투자 단계 및 크레딧 기존 수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 18개 업체
    ※ 선정기간 중 추가 공실발생 시 지원규모는 최종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시 신청하는 사무실 평수의 최소 인원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함(대표자 포함,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지원규모 | 구분, 형태, 면적, 최소인원,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형태 면적 최소인원 비고
    입주지원 B형
    (10~15평)
    10.07평 33.29m2 3명 CKL기업지원센터 13층
    10.35평 34.20m2 3명 CKL기업지원센터 14층
    10.38평 34.30m2 3명 CKL기업지원센터 13층
    10.56평 34.92m2 4명 CKL기업지원센터 14층
    10.89평 36.01m2 4명 CKL기업지원센터 13층
    11.21평 37.06m2 4명 CKL기업지원센터 14층
    12.42평 41.06m2 4명 CKL기업지원센터 13층
    12.73평 42.08m2 4명 CKL기업지원센터 14층
    13.94평 46.08m2 5명 CKL기업지원센터 14층
    14.55평 48.10m2 5명 CKL기업지원센터 13층
    14.85평 49.09m2 5명 CKL기업지원센터 13층
    15.76평 52.10m2 5명 CKL기업지원센터 14층
    C형
    (10평 미만)
    5.67평 18.74m2 2명 CKL기업지원센터 13층
    7.66평 25.33m2 3명 CKL기업지원센터 14층
    8.03평 26.55m2 3명 CKL기업지원센터 14층
    9.04평 29.87m2 3명 CKL기업지원센터 13층
    9.64평 31.86 3명 CKL기업지원센터 13층
    9.98평 33.01m2 3명 CKL기업지원센터 13층

    < CKL기업지원센터 13층 도면 >

    CKL기업지원센터 13층 도면

    < CKL기업지원센터 14층 도면 >

    CKL기업지원센터 14층 도면

  •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콘텐츠 스타트업 정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중 하나 이상의 산업을 포함하며,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맞춤형 콘텐츠 개발 기업 우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20.12.8.] 제2조(정의)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초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 ㅇ 입주사 필수 조건
    • - 입주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본사 사무실을 CKL기업지원센터로 이전
    •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이전 필수
      ※ 외부사무실(공유 오피스 포함, 기업부설연구소 제외)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부ㆍ지자체로부터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기간

  • ㅇ 공고기간 : 공고게시일 ~ 2022.11.18.(금) / 11:00
  • ㅇ 접수기간 : 2022.11.14.(월) ~ 2022.11.18.(금) / 11:00

□ 센터 사업설명회

  • ㅇ 일시 : 2022.11.11.(금) 13:30 ~ 15:30
  • ㅇ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11층 컨퍼런스룸
  • ㅇ 내용 : 입주기업 센터 시설 소개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 ㅇ 사전신청 : https://forms.gle/crYmLtspCpTgGGQHA

□ 신청방법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전산접수)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본 사업공고 및 신청양식 확인/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1.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메인메뉴 중 ‘알림마당-지원공고’ 선택
      2. ② 게시글 중 ‘2023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정기 모집’ 공고문 선택
      3. ③ 공고문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
      4. ④ 공고문 하단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록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 no, 구분, 비고, 성격으로 나타낸 표
    no 구분 비고 성격
    1 입주신청서(양식) 한글파일 : 작성본
    pdf파일 : 법인인감 날인 스캔본
    2가지 모두 제출
    필수
    2 사업수행계획서(양식) 한글파일 : 작성본
    pdf파일 : 법인인감 날인 스캔본
    2가지 모두 제출
    필수
    3 입주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양식) 직인 또는 서명 필수 필수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참여 인력 전원 서명한 스캔본 필수
    5 직접 참여인력 이해관계자 리스트(양식) 엑셀양식 필수
    6 사업자등록증 2022년 11월 기준 필수
    7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2022년 11월 기준 필수
    8 법인등기부등본 2022년 11월 기준 해당시
    9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2020년, 2021년 결산 기준 재무제표,
    2022년 3분기(1~9월)까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창업 1년 미만 업체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필수
    10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2년 11월 기준 필수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2년 11월 기준 필수
    12 중소기업확인서 2022년 11월 기준 필수
    13 기술관련 인증 확인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GS, ISO인증 등)
    2022년 11월 기준 해당시
    14 지적재산권 및 기타 증빙
    (특허출원/등록, 상표권,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대기업 수주, 계약 등 기타 실적증명서)
    2022년 11월 기준 해당시
    15 기타 회사소개자료(IR 자료 등) 발표평가 시 활용 가능 해당시
    16 협약 투자 파트너사 추천서 제출 시 서류평가 면제 해당시
    ※ 협약 투자 파트너사 : 대교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롯데벤처스, 로간벤처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킹슬리벤처스, 플래티넘기술투자
    ※ 각 신청서류는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1~12번 서류 필수, 13~16번 서류 선택 제출).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시, 추가 자료 제출 기회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ㅇ 선정절차(안)
    선정절차(안) | 공고마감, 서면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결과 안내, 입주 OT 및 계약, 입주 순으로 나타낸 표
    공고마감 서면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결과 안내 입주 OT 및 계약 입주
    11.18(금) 11월4주 12월1주 12월 2~3주 12월 4주 2023년 2월
    ※ 운영 일정 및 입주 시기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ㅇ 평가방법
    평가방법 | 구분(심사방법, 심사위원, 심사대상, 선발규모),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나타낸 표
    구분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심사방법 기업제출서류 심사 기업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심사위원 7명 내외 구성 7명 내외 구성
    심사대상 신청 기업 전체 서면평가 합격 기업
    선발규모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통과
    유형별 입주목표의 2배수 내외
    유형별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B형 12개사, C형 6개사 총 18개사 선정

    ※ 후순위 업체 : 사무실 크기 유형 별
    후순위 고득점 순
    ※ 협약 파트너사 추천서 보유 시 서류평가 면제(대교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롯데벤처스, 로간벤처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킹슬리벤처스, 플래티넘기술투자)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 서면평가에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통과 처리하며, 발표평가 동점자의 경우 1) 발표평가지표 중 기대성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기대성과도 동점일 경우 2) 서면평가지표 중 사업기획력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후순위 업체 : 선정 업체의 입주 포기 시, 유형별 후순위 고득점 순으로 입주 가능여부 개별 연락
    ※ 각 유형별 평가 순위별로 입주 공간 우선 선택권 부여
  • ㅇ 평가기준
    • - 서면평가 : 수행기관(40) + 사업기획력(40) + 기대성과(20)
      서면평가 평가기준 |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으로 나타낸 표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수행기관
      (40점)
      수행관리체계 입주기간 동안의 목표 및 실행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사업수행계획서 내 사업계획서
      (목표 및 사업화전략, 재무확보, 일자리 창출 계획 등)
      10
      참여인력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참여인력(정규/비정규)과 용역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수행계획서 내 인력현황, 조직도, 입주인력현황,
      이력사항, 근로(용역)계약서(의향서 포함)
      10
      기관전문성 추진사업 및 전략,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통해 전문성(제작능력, 경험, 기술, 아이디어, 마케팅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사업수행계획서 내
      기업 일반현황 및 연혁, 주요성과, 사업계획서
      10
      매출성과 최근 3년간의 매출 실적이 안정적이고 경쟁력이 있는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10
      사업
      기획력
      (40점)
      사업적합성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CKL기업지원센터가 지향하는 목적 및 방향에 적합한가 사업수행계획서 내 사업계획서
      (추진사업, 사업화 전략/계획, 재무확보 계획 등)
      10
      사업독창성 기업이 사업화하려는 기술 및 콘텐츠가 참신하고 타 사와 구별되는 차별성, 경쟁력이 있는가 15
      사업완성도 아이디어나 계획/전략에 대한 실제 사업화 착수 또는 제품/서비스 개시 가능 수준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5
      기대성과
      (20점)
      투자매력도 사업모델이나 기술/콘텐츠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수행계획서 내 사업계획서
      (사업화 전략, 재무확보 계획)
      10
      글로벌진출 해외진출(해외판매, 해외서비스, 한류기여 등)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는가 사업수행계획서 내 사업계획서
      (사업화 전략, 해외진출 계획)
      10
      합계 100
    • - 발표평가 : 수행기관(20) + 기대성과(70) + 사회적가치(10)
      발표평가 평가기준 |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으로 나타낸 표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수행기관
      (20점)
      사업이해도 CKL기업지원센터 및 입주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가
      입주기간 동안 CKL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한가
      사업수행계획서 내 사업계획서
      (목표 및 사업화전략 등), 발표내용
      10
      수행의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책임자의 추진의지가 확고한가
      구체적인 사업전략과 시장분석 기반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10
      기대성과
      (70점)
      투자매력도 사업모델이나 기술/콘텐츠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있는가
      (투자이력, 피칭 등 투지유치를 위한 참여이력, 투자의지 등)
      사업수행계획서 내 사업계획서
      (목표, 추진사업, 사업화 전략/계획, 재무확보, 해외진출 계획 등)
      20
      경제적성과 향후 매출실적이 기대되는가 20
      글로벌진출 해외진출(해외판매, 해외서비스, 한류기여 등)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는가 10
      목표(성과)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 목표달성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10
      후속발전(확장)가능성 주요 기술/콘텐츠의 사업화 및 상용화 등 사후 발전가능성이나 OSMU/크로스미디어/트랜스미디어 등 확장가능성이 기대되는가 10
      사회적
      가치
      (10점)
      일자리창출 입주기간 동안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가 사업수행계획서 내 사업계획서
      (목표 및 일자리 창출 계획 등)
      10
      합계 100

□ 참가기준

  •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
  • ㅇ CKL기업지원센터에 기존에 입주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ㅇ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ㅇ 입주기업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를 CKL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상 이전 필수)
    ※ 해당 지역내(서울시 중구) 동일명의 사업체가 있는지 등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ㅇ 기간 내 소재지를 이전하지 않거나(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확인이 안되는 경우 포함) 외부 사무실 (공유 오피스 포함, 기업부설 연구소 제외)을 보유한 경우, 정부ㆍ지자체로부터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계약이 제한되거나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ㅇ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ㅇ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운영팀 탁지연 대리(☎02-6441-3636, jytaktak@kocca.kr)

□ 기타사항

  • ㅇ 입주기업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본사 사무실을 CKL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이전 필수)
  •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ㅇ 사진, 영상,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ㅇ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및 이후 3년간 성과조사 참여 및 성과제출의 의무가 있음
  •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2.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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