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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진원, 게임‧저작권 관련 유관기관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 14일 체결 - 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실태 파악, 불법 게임 수사 협조 등 5개 기관 유기적 협력
◆ 민관이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로 K-게임 해외진출 성공 뒷받침
사진 1.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5개 유관기관은 부산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주환 원장)
붙임. 게임‧저작권 5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