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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K콘텐츠 성장기반 마련” 콘진원, 콘텐츠금융제도 확대 추진

“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K콘텐츠 성장기반 마련”
콘진원, 콘텐츠금융제도 확대 추진

- 콘진원, 중소 콘텐츠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 투자용 가치평가 신규 장르 출시, 연계펀드 활성화로 콘텐츠 투자유치 확대
- IP, OTT 분야 보증 확대 등 맞춤형 융자 지원제도로 자금 공급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국내 콘텐츠 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콘텐츠금융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 올해는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 ▲문화콘텐츠기업보증,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콘텐츠IP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등으로 총 400여억 원 규모의 투‧융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콘텐츠 지식재산권(IP)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 대한 맞춤형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 내 투‧융자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 신규 장르 출시, 연계펀드 협력 강화로 투자유치 지원 확대

  •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는 콘텐츠 제작 단계별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평가하여 투자사에 추천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웹툰, ▲콘서트 등 7개 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해 콘텐츠가치평가를 지원한다.
  • 특히 올해에는 음악과 이러닝 장르에 대한 서비스를 신규 출시하여 서비스 장르를 9개로 확대하고, 지난해 결성된 제3호 가치평가연계펀드(122억원 규모, 운용사 로간벤처스)와의 협력을 본격화하여 우수 콘텐츠 투자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 IP 라이선싱, OTT 유통 등 분야별 맞춤형 보증 지원 강화

  • 콘텐츠 보증제도는 콘진원이 평가하여 추천한 콘텐츠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진행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콘텐츠 기업에게 보증한도와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준다.
  • ‘문화콘텐츠기업보증’은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 단계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며,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e-book), ▲캐릭터,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등 10개 장르를 서비스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10억 원 이내며, 추가로 최대 1년 동안 대출금리의 2.5%P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콘텐츠IP보증’은 우수 콘텐츠 IP 확산을 위한 ▲원소스멀티유즈(OSMU) 콘텐츠 제작, ▲라이선싱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자금 공급 목적으로 한다. 보증한도는 10억 원 내외며, 콘텐츠 IP를 활용하고자 하는 IP 보유기업과 이용기업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IP 이용기업의 OSMU 콘텐츠 제작 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은 콘텐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글로벌, ▲비대면, ▲신기술융합 등 3개 분야가 대상이며, 보증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올해부터는 국내외 OTT 플랫폼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내 콘텐츠 유통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 '문화산업완성보증’은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콘텐츠 유통‧배급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장르는 ▲게임, ▲영화, ▲방송 등 총 10개 분야며, 올해부터 출판 분야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보증한도는 15억 원 내외로, 방송과 영화 분야에 한해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이자환급 제도로 산업 회복 지원

  • 한편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사업은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케이블PP의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제작자금,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등의 분야에 총 13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분야에 따라 최대 2년간 5억 원부터 15억 원까지 융자가 지원되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일자리 지원 기업, ▲방송영상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기업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기업들을 위한 ‘이자환급 제도’가 신설되어, 융자 실행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는 최대 0.2%P의 이자를 추가로 환급할 예정이다.
  • 지난해 사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기업이 콘텐츠금융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TV조선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지담미디어의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리즈는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사업으로 제작 자금을 지원받았고, 네이버 웹툰 인기작 ㈜김성모스튜디오의 <쇼미더럭키짱>은 ‘문화산업완성보증’사업으로 콘텐츠 완성 자금을 지원받았다.
  •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인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제작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콘텐츠금융제도가 기업과 금융권을 연결하여 콘텐츠 투‧융자 활성화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업별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각 사업별 공고된 참가자격과 신청서류를 갖추어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assess.kocc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는 매월 수시 접수, ▲콘텐츠 보증제도는 매월 1일부터 10일 11시까지,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1차 공고)은 3월 24일(목) 17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사진1.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금융제도 슬로건

사진1.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금융제도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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