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진원이 신청ㆍ접수 후 추천심사를 통해 보증기관에 콘텐츠를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콘텐츠특화보증 절차 |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신청접수/추천심사 (콘진원)
→
추천서 발급 (콘진원)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
대출 (시중은행)
보증 신청접수, 콘텐츠 우수성 등 추천심사
보증기관에 추천 (콘진원→신보)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은행)
대출실행, 이차보전(해당시)
※ 콘텐츠IP보증 신청 유의사항(요약)
① 콘진원 콘텐츠보증 추천심사는 기업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제출) 후, 콘진원이 필수서류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처리한 후 진행됩니다.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접수가 유효하며, 필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철회 혹은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②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증빙 및 계약검토 ‘부적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③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추천’된 프로젝트는 추후 동일 프로젝트로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④ 콘진원으로부터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⑥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한도 등에 따라 보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에 사전문의 필요(하단 문의처 참고)
⑦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⑧ (콘텐츠IP보증) 해당 콘텐츠IP에 대한 권리변동, 권리침해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해지요청, 보증운용제한 및 유의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내용은 아래 3.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Ⅱ. 콘텐츠IP보증
1. 상품안내
■ 개요: 콘텐츠IP 활용 비즈니스(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IP보증제도를 통한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융자 유치 지원
• 콘텐츠IP: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 * 권리등록이 완료된 국내 IP에 한함(초상권, 해외IP 비대상)
* 현재 시장에 ·유통된 완성된 콘텐츠IP 대상
·예: 시나리오 등 중간산출물 콘텐츠IP(비대상→타보증 이용), 제작완료 영화․드라마의 콘텐츠IP(대상)
■ 보증상품 구성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상품안내 | 보증상품 구성을 상품구분, 신청대상 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로 나타낸 표
상품구분
신청대상 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2.5%p 이자지원 (기업/신한/국민은행)
* 기업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이종기업의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대상 여부는 보증심사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확인 가능), 이차보전 예산이 한정되어 이자지원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IP 활용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① 콘텐츠IP 보유기업: 직접 개발・제작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② 콘텐츠IP 이용기업: 콘텐츠IP의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콘텐츠IP의 권리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 제외
** ① 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②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③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④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 대상 프로젝트
ㅇ (제작)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하는 국내 기업
ㅇ (제품/서비스)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 콘텐츠IP보증 프로젝트 예시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대상 프로젝트 | 콘텐츠IP보증 프로젝트 예시 | 제작, 제품/서비스로 나타낸 표
제작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 웹툰 작가와 IP 이용계약 체결하여 2차 저작 웹소설, 드라마 등을 제작 * 단, 현재 시장에 출시․유통된 완성된 콘텐츠IP 대상
(시나리오 등 중간산출물 콘텐츠IP(비대상→타보증 이용), 제작완료 영화․드라마의 콘텐츠IP(대상)
제품/서비스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게임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의류, 화장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VR테마파크, 콘텐츠체험존 등 라이선싱
※ 콘텐츠IP보증 제외대상
①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② 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③ 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④ 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⑥ 해외 IP와 초상권
⑦ 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 포함)
⑧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
■ 대상자금: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 보증여부 및 보증가능금액 산정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름, 최대 30억 원 이내)
2. 접수안내
■ 모집공고: 홈페이지 공고 확인(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assess.kocca.kr) > 콘텐츠보증신청
■ 접수기간: 2024년 2월~11월 매월 1일~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마감)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까지 필수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가 가능합니다.(신청서/사업계획서 모든 항목 상세기재)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접수서류
① 콘텐츠IP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양식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양식4]
③ 콘텐츠IP 증빙자료(등록증 및 등록부, *신청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 증빙 모두 제출) 예)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권등록부, 상표등록증 및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