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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콘텐츠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콘텐츠IP보증
  • 접수시작일2024-05-01
  • 접수마감일2024-05-10
  • 등록일2024-04-29 17:41
  • 조회208

[공고 제2024-0510호]

2024년 5월 콘텐츠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 콘텐츠특화보증 개요

콘텐츠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신청대상 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자금(콘텐츠 기획·개발단계) 최대 3억원 최대 5년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제작착수 후~제작완료 전) 최대 5억원 최대 5년
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최대 3년
Ⅱ.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활용 2차 콘텐츠 제작·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Ⅲ.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기획단계 해외진출/비대면 /신기술융합 콘텐츠 기획자금 최대 3억원 최대 5년
제작단계 제작자금 최대 5억원 최대 5년
사업화단계 유통·마케팅 자금 최대 10억원 최대 3년

□ 콘텐츠특화보증 절차

  • - 콘진원이 신청ㆍ접수 후 추천심사를 통해 보증기관에 콘텐츠를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콘텐츠특화보증 절차 |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신청접수/추천심사
    (콘진원)
    추천서 발급
    (콘진원)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시중은행)
    보증 신청접수, 콘텐츠 우수성 등 추천심사 보증기관에 추천
    (콘진원→신보)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은행)
    대출실행,
    이차보전(해당시)

※ 콘텐츠IP보증 신청 유의사항(요약)

  1. ① 콘진원 콘텐츠보증 추천심사는 기업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제출) 후, 콘진원이 필수서류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처리한 후 진행됩니다.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접수가 유효하며, 필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철회 혹은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2. ②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증빙 및 계약검토 ‘부적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3. ③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추천’된 프로젝트는 추후 동일 프로젝트로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4. ④ 콘진원으로부터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한도 등에 따라 보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에 사전문의 필요(하단 문의처 참고)
  7.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콘텐츠IP보증) 해당 콘텐츠IP에 대한 권리변동, 권리침해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증해지요청, 보증운용제한 및 유의정보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내용은 아래 3.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Ⅱ. 콘텐츠IP보증

  1. 1. 상품안내
    • ■ 개요: 콘텐츠IP 활용 비즈니스(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IP보증제도를 통한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융자 유치 지원
      • 콘텐츠IP: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
        * 권리등록이 완료된 국내 IP에 한함(초상권, 해외IP 비대상)
        * 현재 시장에 ·유통된 완성된 콘텐츠IP 대상
        ·예: 시나리오 등 중간산출물 콘텐츠IP(비대상→타보증 이용), 제작완료 영화․드라마의 콘텐츠IP(대상)
    • ■ 보증상품 구성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상품안내 | 보증상품 구성을 상품구분, 신청대상 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로 나타낸 표
      상품구분 신청대상 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2.5%p 이자지원
      (기업/신한/국민은행)
      * 기업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이종기업의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대상 여부는 보증심사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확인 가능), 이차보전 예산이 한정되어 이자지원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IP 활용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① 콘텐츠IP 보유기업: 직접 개발・제작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② 콘텐츠IP 이용기업: 콘텐츠IP의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 콘텐츠IP의 권리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 제외
      • ** ① 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②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③ 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④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 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2. ■ 대상 프로젝트
    • (제작)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하는 국내 기업
    • (제품/서비스)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 ※ 콘텐츠IP보증 프로젝트 예시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대상 프로젝트 | 콘텐츠IP보증 프로젝트 예시 | 제작, 제품/서비스로 나타낸 표
        제작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 웹툰 작가와 IP 이용계약 체결하여 2차 저작 웹소설, 드라마 등을 제작
        * 단, 현재 시장에 출시․유통된 완성된 콘텐츠IP 대상
        (시나리오 등 중간산출물 콘텐츠IP(비대상→타보증 이용), 제작완료 영화․드라마의 콘텐츠IP(대상)
        제품/서비스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게임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캐릭터, 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의류, 화장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애니, 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VR테마파크, 콘텐츠체험존 등 라이선싱
      • ※ 콘텐츠IP보증 제외대상
        1.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2. ② 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3. ③ 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4. ④ 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5. 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6. 해외 IP와 초상권
        7. 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 포함)
        8. ⑧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
  3. ■ 대상자금: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 보증여부 및 보증가능금액 산정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름, 최대 30억 원 이내)
  4. 2. 접수안내
    • ■ 모집공고: 홈페이지 공고 확인(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assess.kocca.kr) > 콘텐츠보증신청
    • ■ 접수기간: 2024년 2월~11월 매월 1일~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마감)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접수안내 | 상반기 접수일정(안), 하반기 접수기간(안)으로 나타낸 표
      상반기 접수일정(안) 2월 1일~13일 오후 5시 하반기 접수기간(안) 7월 1일~10일 오후 5시
      3월 1일~11일 오후 5시 8월 1일~12일 오후 5시
      4월 1일~11일 오후 5시 9월 1일~10일 오후 5시
      5월 1일~10일 오후 5시 10월 1일~10일 오후 5시
      6월 1일~10일 오후 5시 11월 1일~11일 오후 5시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까지 필수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가 가능합니다.(신청서/사업계획서 모든 항목 상세기재)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 접수서류
      1. ① 콘텐츠IP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양식2]
      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양식4]
      3. ③ 콘텐츠IP 증빙자료(등록증 및 등록부, *신청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 증빙 모두 제출)
        예)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권등록부, 상표등록증 및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원부
      4. ④ 콘텐츠IP 권리관계변동 증빙자료(양수도계약서 등)(*해당기업)
      5. ⑤ 콘텐츠IP 사용계약서(*콘텐츠IP 이용기업)
      6.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기업)
      7.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8. ⑧ 4대 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9. ⑨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10. ⑩ 회사 주요 실적증명(*해당기업)
      11. ⑪ 기업 매출자료(*해당기업)
      12. ⑫ 기타참고 서류(회사소개서, 프로젝트 샘플 및 참고자료 등) (*해당기업)
    • ■ 결과발표: 콘진원 보증 추천심사 결과 개별 이메일 통보
      • -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 통보
    • ■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구분, 연락처로 나타낸 표
      문의처 연락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문의, 시스템]
      (사업 문의) 콘텐츠금융지원팀 ☏ 061-900-6271
      (시스템문의) IDC ☏ 061-900-6086
      신용보증기금
      [보증조건, 한도 등]
      (콘텐츠 일반)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2014-0285~7, 0292~4
      (게임, 경기남부) 글로벌게임허브팀 ☏ 031-725-6800, 6802
      * 신청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신청서류 관련 직접 문의할 수 있음
  5. 3. 사업자 유의사항(★중요)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증빙 및 계약검토 ‘부적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 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사업홍보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 * 아래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 내 별첨내용 참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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