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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2024년 5월 콘텐츠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 공고
  • 분류 융자지원
  • 장르 기업보증
  • 접수시작일2024-05-01
  • 접수마감일2024-05-10
  • 등록일2024-04-29 17:34
  • 조회412

[공고 제2024-0509호]

2024년 5월 콘텐츠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 공고

□ 콘텐츠특화보증 개요

콘텐츠특화보증 개요 | 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신청대상 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자금(콘텐츠 기획·개발단계) 최대 3억원 최대 5년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제작착수 후~제작완료 전) 최대 5억원 최대 5년
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최대 3년
Ⅱ.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활용 2차 콘텐츠 제작·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Ⅲ.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기획단계 해외진출/비대면 /신기술융합 콘텐츠 기획자금 최대 3억원 최대 5년
제작단계 제작자금 최대 5억원 최대 5년
사업화단계 유통·마케팅 자금 최대 10억원 최대 3년

□ 콘텐츠특화보증 절차

  • - 콘진원이 신청ㆍ접수 후 추천심사를 통해 보증기관에 콘텐츠를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콘텐츠특화보증 절차 | 보증절차를 나타낸 표
    신청접수/추천심사
    (콘진원)
    추천서 발급
    (콘진원)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시중은행)
    보증 신청접수, 콘텐츠 우수성 등 추천심사 보증기관에 추천
    (콘진원→신보)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보→은행)
    대출실행,
    이차보전(해당시)

※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 유의사항(요약)

  1. ① 콘진원 콘텐츠보증 추천심사는 기업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제출) 후, 콘진원이 필수서류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처리한 후 진행됩니다.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접수가 유효하며, 필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철회 혹은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2. ②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증빙 및 계약검토 ‘부적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3. ③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추천’된 프로젝트는 추후 동일 프로젝트로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4. ④ 콘진원으로부터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결과(신용보증기금)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문화콘텐츠기업보증기획보증 예외사항은 아래 3.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6.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한도 등에 따라 보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에 사전문의 필요(하단 문의처 참고)
  7.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내용은 아래 3.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Ⅰ.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1. 1. 상품안내
    • ■ 개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를 통한 융자 유치 지원
    • ■ 보증상품 구성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상품안내 | 보증상품 구성을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로 나타낸 표
      상품구분 제작단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
      콘텐츠기획보증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자금
      (콘텐츠 기획·개발단계)
      최대 3억원 이내 최대5년 2.5%p 이자지원
      (기업/신한/국민은행)
      콘텐츠제작보증***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최대 5억원 이내 최대5년
      콘텐츠사업화보증 유통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원 이내 최대3년
      *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이차보전 예산이 한정되어 이자지원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제작보증의 경우 신청일 현재 제작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기업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 분야: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 - 요건: ① 콘텐츠 분야, ②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③ 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 보증 세부 신청대상

        • - 단순납품 및 하청용역은 신청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 단순납품)
        •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단, 수익성 입증이 가능한 다큐멘터리‧교양은 신청가능)
        •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신청 불가
        •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단, 신기술융합(VR, AR, 미디어아트 등) 공연‧전시는 신청 가능)
        •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디지털 자산(NFT, 블록체인, 코인, P2E 등) 관련 등
        • - 출판의 경우 출판물 20종 이상 출판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콘텐츠(웹툰, 영화, 방송, 게임 등)로 확장이 가능해야 함
    • ■ 대상자금: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대상자금 | 단계, 보증한도, 보증단계별 운전자금 예시*로 나타낸 표
      단계 보증한도 보증단계별 운전자금 예시*
      기획 최대 3억 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캐릭터 개발 및 파일럿(트레일러) 제작비 등
      제작 최대 5억 원 (영화, 드라마) 스태프/배우 인건비, 촬영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애니메이션, 게임 등)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등 스태프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랜더팜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프로그래머 등 개발ㆍ제작 인건비, 연구개발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화 최대 10억 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판매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용, 번역․더빙, 유통․배급 수수료, 사후관리 자금 등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판촉비, 광고홍보비 등과 서비스․플랫폼․솔루션 업데이트비용 등
      * 보증여부 및 보증가능금액 산정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름)
      *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 10억 원 이내
  2. 2. 접수안내
    • ■ 모집공고: 홈페이지 공고 확인(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assess.kocca.kr) > 콘텐츠보증신청
    • ■ 접수기간: 2024년 2월~11월 매월 1일~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마감)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접수안내 | 상반기 접수일정(안), 하반기 접수기간(안)으로 나타낸 표
      상반기 접수일정(안) 2월 1일~13일 오후 5시 하반기 접수기간(안) 7월 1일~10일 오후 5시
      3월 1일~11일 오후 5시 8월 1일~12일 오후 5시
      4월 1일~11일 오후 5시 9월 1일~10일 오후 5시
      5월 1일~10일 오후 5시 10월 1일~10일 오후 5시
      6월 1일~10일 오후 5시 11월 1일~11일 오후 5시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까지 필수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가 가능합니다.(신청서/사업계획서 모든 항목 상세기재)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콘진원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 접수서류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접수서류 | 구분, 공통 제출서류, 상품별 추가서류로 나타낸 표
      구분 공통 제출서류 상품별 추가서류
      기획 ①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양식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양식4]
      ③ 사업자등록증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⑥ 최근 3년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⑦ 기타 참고서류(회사소개서 등)(*해당기업)
      ⑧ 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 초안
      제작·
      사업화
      ⑧ 프로젝트 관련 샘플자료(동영상, 이미지, 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 게임 APK 파일 등)
      ⑨ 회사 주요 실적증명(*해당기업)
      ⑩ 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 ■ 결과발표: 콘진원 보증 추천심사 결과 개별 이메일 통보
      • -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 통보
    • ■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개요 |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 구분, 연락처로 나타낸 표
      문의처 연락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문의, 시스템]
      (사업 문의) 콘텐츠금융지원팀 ☏ 02-6441-3658
      (시스템문의) IDC ☏ 061-900-6086
      신용보증기금
      [보증조건, 한도 등]
      (콘텐츠 일반)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2014-0285~7, 0292~4
      (게임, 경기남부) 글로벌게임허브팀 ☏ 031-725-6800, 6802
      * 신청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신청서류 관련 직접 문의할 수 있음
  3. 3. 사업자 유의사항(★중요)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증빙 및 계약검토 ‘부적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 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사업홍보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 * 아래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 내 별첨내용 참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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