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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자들의 전승활동과 전통공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 공모에 전승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예정(2024. 5. 17. 시행 예정)
1. 공모개요
출품수 | 1인 최대 1종(다수 작품이 1세트를 이루는 경우 1종으로 인정) |
---|---|
작품가 | 1종당 10,000,000원 이내의 공예품 |
작품규격 |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03cm이하 (항공운송 부피 규격) |
기타 | 향후 판매를 위한 상품화가 가능하며, 공예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지닌 공예품 |
2. 신청방법
순번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1 | 전승자 인정서 및 이수증 1부 | 필수 |
2 |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 |
3 | 전승공예품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 | |
4 | 전승공예품 작품사진(1개 이상)[별지 제2-1호] | |
5 |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 |
7 | 사업자등록증 1부 | 선택 |
종목 | 제출 시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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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목장 | 유칠액 100ml, (장식부) 장석 1g | 시료는 색상 혹은 재질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살갗에 닿는 겉표면의 시료에 한정(안감은 제외) |
침선장, 누비장 | 겉감, 실 등 10g | |
사기장 | 도자 조각 | |
갓일 | 말총 10g |
3. 공모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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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 공고일 ~ 3. 31.(금) | 이메일 접수 |
작품 및 시료 접수 | 4. 3.(수) ~ 4. 5.(금) | 방문 또는 우편 ※ 반드시 시료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며 시료는 반환 불가 |
서류 및 실물심사 | 4. 17.(수) ~ 4. 19.(금) 예정 | |
서류 및 실물심사 발표 | 4. 23.(화) 예정 |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현장심사 | 5. 1.(목) ~ 6. 8.(금)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상세일정 포함) |
유해성(안전성)검사 | 6~7월 중 |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심의 및 결과발표 | 7. 24.(수) ~ 26.(금) 예정 |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4. 공모심사
구분 | 심사기준 | 세부항목 |
---|---|---|
(1차)서류심사 | 인정서 유무 및 작품설명서 | 전승자 인정서 보유 여부, 주제 적합성, 타당성, 사실성 |
(2차)실물심사 | 기술 및 완성도(30점) | 전승 기술과 재료의 활용도, 내구성과 완성도 |
형태 및 조형성(20점) | 조형적 독창성, 심미성, 전통성 ※ 이미 출연된 디자인일 경우 인증 제외 |
|
기능성(20점) | 기능성, 실용성 및 사용편의성 | |
상품성(30점) | 양산가능성, 가격의 적정성, 운반 및 보관 용이성 | |
(3차)현장심사 | 제작역량(100점) | 제작환경, 제작의 전문성 및 생산성 (전승자 공방 방문 및 인터뷰 등 진행) |
(4차)유해성검사 | 유해성 검사 | 유해원소 검출 여부(소비자 접촉부위 마감재 검사) ※ 작품에 따라 검사기준 상이 예) 식품용 규격 및 용기포장 공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등 |
5. 유의사항
6.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