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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물류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안내

홍해 물류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안내

1. 지원대상

  • ㅇ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유럽 수출 실적보유* 기업(공사등급 R급 제외)
    *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공사 부보실적 등을 통해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용

  • ㅇ 【 홍해 물류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요약 】
    홍해 물류사태 피해기업 긴급지원방안 요약 | 구분, 주요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 • 전년도(최근 1년간)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유럽 앞 수출실적 보유기업



    유동성 지원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및 무감액 연장
    • •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담보부 대출건 만기연장*
    수출 거래선 유지
    • • 결제관행인정기간 60일 적용*
      - 다만,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등, 재판매, 선적후-연간계약형, 다이렉트)에 한해 적용
      - 기존 공사 이용 적용 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사이버영업점 마스터 대표사용자 앞 이메일 안내), 추가 적용대상 여부는 공사 영업점 앞 별도 문의 필요
    수출 거래선 다변화
    • •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 (요약보고서 5회)
    • • 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우대기간
    • • '24.2.7∼ '24.10.31까지(단, 종료일 이전 홍해 물류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可)

3. 시행기간 : '24.2.7 ~ '24.10.31

  • ㅇ 단, 종료일 이전 홍해 물류사태 정상화 시 조기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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