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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 공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공고 제2024 – 02 - 01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대구 지역의 ICT 및 ABB산업 진흥과 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진흥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디지털기반 대구혁신을 이끌어갈 유능한 감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5일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이사장

1. 직위 및 인원

  • 직위 및 인원 | 직위, 선발(예정)인원으로 나타낸 표
    직위 선발(예정)인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선임직 이사(비상근) 2명

2.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3. 주요 업무내용

  • 주요 업무내용 | 직위, 주요업무로 나타낸 표
    직위 주요업무
    선임직 이사 진흥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이사는 비상근·무보수 임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 경비 지급
    ※ 새로운 지자체 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장의 임기 개시 전 임기 종료

4. 자격요건

  • ㅇ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ICT기업 육성 및 산업진흥 정책수립 경험이 풍부한 자
  • ㅇ 진흥원 업무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ㅇ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ㅇ 진흥원 정관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정관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심사방법

  • ㅇ 지원서 및 경력증빙서류 등 응모자 제출서류 검토심의
    - 비상근 선임직 임원 공개모집 운영규정 제8조(비상근 선임직 임원 후보자 선정 및 추천)
  • ㅇ 선임절차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ㅇ 최종 이사선임: 개별통보

6. 서류접수

  • ㅇ 지원서 교부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p.or.kr)
  • ㅇ 접수기간 : 2024. 2. 5.(월) ~ 2024. 2. 20.(화)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접수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
    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요망)
  • ㅇ 접 수 처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경영지원실 경영기획팀
        ※ 주소 :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02호
        ※ 접수 및 문의 : 경영기획팀 이사회 담당자 053-655-5616

7. 제출서류

  • ㅇ 지원서(소정양식) 1부
  • ㅇ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ㅇ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ㅇ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ㅇ 경력증명서 각 1부.
  • ㅇ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포상실적 증명서류(상장사본 등), 논문‧저서의 경우 요약서 등의 서류

8. 기타사항

  • ㅇ 지원자가 2인 이하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함
  • ㅇ 전형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ㅇ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기관 현황자료는 방문 열람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
  • ㅇ 최종 선임 대상자로 결정된 후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흥원 정관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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