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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통지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로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대상자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실시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 공고 사유
행정처분서(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보조금(이자포함) 반환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2.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1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
4. 공고기간
2024.01.23. ~ 02.08.
5. 공고사항
당사자 | 주소 | 처분 내용 |
---|---|---|
공연문화놀이터 휴지(대표자:김*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45-9, 2층 301호(논현동) |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25,800,000원) 및 반환명령통지 - 총액 : 30,164,790원 - 취소액 : 25,800,000원 - 이자반환액 : 4,364,790원 • 반납계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00-032-606006(신한) |
6. 의견제출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4.02.08.)
7. 담당부서
※ 자세한 정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