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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문화재재단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2024년 한국문화재재단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근거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과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재단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 22.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 모집인원

  • ㅇ 모집분야 : 한국문화재재단 법률고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 ㅇ 모집인원 : O명(또는 O개 법인)

□ 위촉내용

  • ㅇ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12개월)
    ※ 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
  • ㅇ 자 문 료 : 월 고정 500,000원(부가세포함)
  • ㅇ 수행업무
    - 재단 법률자문 업무
    ※ 재단 주요 업무: 기관 운영 일반사항, 인사·노무, 입찰(계약), 소규모 발굴, 안전관리,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
  • ㅇ 소송, 중재, 화해 등 수임(사건별 위임계약 별도 체결)
  • ㅇ 그 밖에 기관이 의뢰하는 사항

□ 지원자격

  • ㅇ 지원자격
    • -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
      ㆍ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 2,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ㆍ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 재단과 변호사간의 직접 소통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는 개인 변호사
      ※ 단, 2인 이상의 법률사무소 및 법인일 경우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변호사 기준으로 평가
  • ㅇ 결격사유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ㆍ 공고마감일 기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법률고문이 개인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내지 정부법무공단일 경우 소속변호사 중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불가
      ㆍ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공직퇴임변호사로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ㆍ 과거 재단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 또는 담합을 하였던 자
      ㆍ 법률고문 위촉 관련 정보공개 및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자

□ 지원서 접수

  • ㅇ 접수기간 : 2024. 1. 22.(월) ~ 2024. 1. 31.(수) 18:00 까지
  • ㅇ 접수방법 : 제출대상 서류를 이메일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 ㅇ 제 출 처 : law@chf.or.kr (이메일 접수/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불가)
    - 이메일 제목, “[지원자(법인/사무소)명] 2024년 한국문화재재단 법률고문 지원” 명기
    - 접수문의 : 02-3011-2137 (기획조정실 미래전략팀 법무담당자)

□ 심사 및 선정방법

  •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별도 면접전형 없음)
  •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당사 기준에 따라 직무연관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사업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이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ㅇ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2월 중 위촉대상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ㆍ 발표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개인 변호사, 법무 법인, 비고로 나타낸 표
    제출서류 개인 변호사 법무 법인 비고
    ① 법률고문 지원서 1부 * 표지 자필서명 또는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1부 * 자필서명 또는 날인  
    ⑤ 변호사 등록 증명원 및 상세현황 증명원 각 1부  
    ⑥ 변호사 재직․경력증명서 1부  
    ⑦ 변호사 징계정보증명원 1부 * 공고마감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⑧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증빙 자료 각1부  
    ⑨ 판·검사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시  
    ⑩ 기타 자격사항 및 해당 증빙 서류 일체 해당시

□ 유의사항

  • ㅇ 접수 마감시간 이내에 수신된 지원서만 인정됩니다.
  • ㅇ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사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ㅇ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ㅇ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통지 합니다.
  • ㅇ 변호사의 직접 업무 수행 및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ㅇ 한국문화재재단 소관 법률 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예정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어도 위촉은 별도의 변경 없이 유효합니다.
  • ㅇ 지원자가 재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경우 법률고문 위촉현황과 법률고문별 소송대리 현황 등이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되며, 동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ㅇ 한국문화재재단 기획조정실 미래전략팀 법무담당자
    - 유선 : 02-3011-2137 / e-mail : law@c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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