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디자인진로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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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식
- 기관명부산디자인진흥원
- 등록일2024-01-15 00:00
- 조회289
- 수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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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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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4-009호
2024 디자인진로체험 프로그램
위 탁 운 영 기 관 모 집 (재 공 고)
지식기반의 창조 디자인 산업을 견인할 미래 창의적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2024 디자인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함.
□ 운영기관 모집 개요
- ㅇ 사 업 명 : 2024 디자인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ㅇ 사업대상 : 유·초·중·고등부 및 일반인
- ㅇ 모집대상 : 디자인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 지원자격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기관
- 청소년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2년 이상인 기관(실적 증명 제출)
- 전문인력 3인 이상 운영인력을 보유한 기관
- ㅇ 주요사업내용 : 지식기반의 창조 디자인 산업을 견인할 미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디자인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ㅇ 사업수행 내용 및 목표
- 1) 사업수행 세부 내용
- 수준별 디자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교육부 진로체험 통합 플랫폼 「꿈길」운영 및 관리
- 디자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홍보
- 디자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습내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강사관리
- 교육 만족도 관리 및 결과보고
- 2) 사업수행 목표
□ 선정 방법 및 추진 절차
- ㅇ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4. 01. 25.(목) 14:00
2) 장 소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세미나 D실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3)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실시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지역 내·외부 전문가 3명 내외로 구성
- ㅇ 평가절차 : 적격심사(서류 요건검토) → 발표평가 20분(제안서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ㅇ 평가방식 : 적격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검토 후 사업이해도, 운영기관의 역량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종합평가
- ㅇ 평가항목별 배점
- ㅇ 선정기준
- 평가하여 합산 점수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총 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기관역량, 사업수행능력Ⅰ, 사업수행능력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와 제안업체 모두 합산 점수 8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모든 제안업체의 제안서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선정결과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ㅇ 선정절차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 체결
□ 신청 및 접수
- ㅇ 제출기간 : ‘24.01.12.(금) ~ ‘24.01.23.(화) 14:00 (기간 및 시간엄수)
-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work@dcb.or.kr ※ 직접제출 불가
※ 제출 시 유의사항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내용 확인 후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온라인(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는 최종 1개 파일로 정리하여 첨부파일(hwp 1부, pdf 1부)로 제출
※ 첨부파일명 : 진로체험 위탁운영_운영기관명(대표자명)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작성 발각 시 사업선정 취소 및 제재 조치. 제출한 자료는 반납되지 않음.
- ㅇ 신청(구비) 서류
1) 제안서(사업계획서)
※ 제안서(사업계획서) 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참가 신청 기관 소개(조직 체계, 참여 인력 등)
• 참가 신청 기관의 과거 교육 운영 실적
• 디자인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디자인진로체험 프로그램 세부 운영안(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 디자인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 POOL
• 운영 프로그램 소개 및 세부 내용(유·중·고 급별 각 2가지 이상)
• 프로그램별 체험비용 단가 산정 및 근거 세부내용(강사비, 재료비 등)
• 기타 기관별 특화 역량 등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5)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별지 제3호 서식]
6)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별지 제4호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호 서식]
8) 실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9)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를 반드시 숙지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ㅇ 문의처 : 사회서비스디자인팀 (☎051-790-1073)
□ 유의사항
-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ㅇ 신청제한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 제한
- 신청자격 조건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1년 이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ㅇ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안되며,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 ㅇ 보고의무 :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별보고 및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 제출(증빙자료 포함)
-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협약 체결 후라도 협약해지와 함께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 ㅇ 사업 진행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수행기관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ㅇ 세부 운영계획 및 참여인력을 변경 시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 및 승인 후 추진할 것
- ㅇ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기관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의 기준 등에 따름
- ㅇ 기타 의무사항 미준수 시 사업 취소, 운영금 환수조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소유권을 가짐
- ㅇ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