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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펠로우십 지원단체 공모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예술경영지원센터
  • 등록일2024-01-11 00:00
  • 조회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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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기획사·제작사(펠로우십 지원단체) 공모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 뮤지컬 업계의 예비인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뮤지컬 프로듀서를 발굴하여, 한국 뮤지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뮤지컬 기획·제작사 등이 보유한 전문 인력의 펠로우십을 통한 현장 실습을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뮤지컬 예비인력을 육성하고자 하오니, 펠로우십 지원 인력을 보유한 뮤지컬 기획·제작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펠로우십(Fellowship) 이란?
사전적 의미는 친교, 교우, 유대관계 등을 뜻하며 선배 전문가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실무교육, 후배 지도 및 예비 전문인을 이끌어내는 교육 프로그램 형태

□ 사업개요

  • ㅇ 프로그램명 :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 ㅇ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예정)
  • ㅇ 참가대상 : 뮤지컬 기획사·제작사 및 뮤지컬 예비인력 희망자
  • ㅇ 사업내용 : 기존 뮤지컬 기획·제작사의 펠로우십 지원을 통한 뮤지컬 업계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 공모개요

  • ㅇ 공모명 : 2024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 기획사·제작사(펠로우십 지원단체) 공모
  • ㅇ 선정대상 : 뮤지컬 기획사·제작사
  • ㅇ 선정규모 : 9개 단체 내외
  • ㅇ 지원내용 : 예비인력 실습 인건비 및 펠로우십 인력 지원(2인)에 따른 사업주 소요비용
  • ㅇ 프로그램 구성
    - 예비인력 사전교육 및 펠로우십 단체소개
    - 예비인력 현장 파견 실습 및 워크숍
    * 일정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ㅇ 일정
    • - 공모 및 심사
      • 공모/접수: 1월 1~3주
      • 서류심사: 1월 3~4주(예정)
    • - 펠로우십 선정
      •서류 심사 결과 발표: 1월 4주(예정)
    • - 사전교육/단체소개
      •예비인력 사전교육 및 펠로우십단체 소개: 2월4주 ~ 3월 2주(3주, 예정)
    • - 매칭면접/현장파견
      •매칭면접: 3월 2주~3월 4주(예정)
      • 현장파견 실습: 4월 1주~12월 4주 (9개월, 예정)
    • - 워크숍
      •워크숍: 12월 4주 (예정)
  • ㅇ 내용
    • - 공모 및 심사
      •이나라도움 접수
    • - 펠로우십 선정
      •펠로우십 지원 단체 9개 내외 선정
    • - 사전교육/단체소개
      •예비인력 사전교육
      • 펠로우십 단체 소개 및 질의응답
    • - 매칭면접/현장파견
      •매칭 면접을 통한 최종 배치
      • 실습 모니터링
      • 펠로우십 현장 실습 지도/보고
    • - 워크숍
      •펠로우십 성과 및 경험 공유
      • 지원금 정산
  • * 일정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가능 대상

  • ㅇ 신청대상
    - 뮤지컬 작품을 상연(‘24년 4월 ~ ’24년 12월 중)하며 펠로우십 지원 인력 2인을 보유한 뮤지컬 기획사 및 제작사
    * 교육 기간 중 펠로우십의 소속 단체 소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 ㅇ 자격요건
    - ‘24년 4월 ~ ’24년 12월 내 뮤지컬 상연 예정
    -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펠로우십 2인 이상 보유
    - 펠로우십 자격요건 : 제작사/기획사 정규 인력으로서, 뮤지컬 업계 경력 4년 이상 보유하고, 뮤지컬 5개 작품(재공연, 투어공연 무관) 이상 수행 경험 필수
    * 펠로우십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ㅇ 실습가능분야
    - 뮤지컬 기획 및 제작 인력, 펀드레이저, 프로모터, PR/마케터, 부가상품(MD) 등
  • ㅇ 신청불가능 대상
    -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단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직
    - 국·공립 예술단체 및 기관 (지자체 문화재단 포함)
    - 학교(초·중·고·대학생)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아마추어 단체사업 포함)
    -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지원내용

  • ㅇ 지원금 : 최대 5,580만원
    * 예비인력 실습에 대한 펠로우십 지원금(100만원/인) 1대1 매칭 지원
  • ㅇ 지원금 사용항목
    - 예비인력(2인) 인건비 (1인당 210만원/월, 4대보험료 포함)
    - 펠로우십 지원(2인)에 따른 사업주 소요비용 (1인당 100만원/월)
    - 사용가능항목
    사용가능항목 | 목, 세목, 세부항목, 내역, 비고로 나타낸 표
    세목 세부항목 내역 비고
    인건비(110) 상용임금(03) 상용직 보수 상용직 급여 예비인력 인건비
    (4대보험료 포함)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소모품비 사무용품구입비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사무용품, 도서/자료 구입, 인쇄/제작 비용
    도서인쇄비 도서 및 자료구입비
    인쇄제작비
    지급수수료 사용수수료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상용프로그램 구독/이용료 등
    행사부대비용 행사부대비용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타 제작사 공연 관람 비용
    임차료(07) 임차료 사무기기임차료 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사무기기 임차비용
    여비(220) 국내여비(01) 관내여비 관내여비 예비인력 출장 시, 관내/관외(왕복120km기준)여비관외여비 관외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관외여비 관외여비
    민간이전(320) 고용부담금(09) 상용직
    4대보험지급경비
    4대보험지급경비 예비인력 4대보험료 펠로우십 지원단체 부담금
  • ㅇ 자부담 항목 : 예비인력과 상호 합의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관련 노무비 일체
    * 주간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유연근무 적용 시에도 최대 주 52시간을초과할 수 없음.
  • ㅇ 차년도 연속지원 : ’24년 사업 종료 시점 상호 희망 및 적격 심사를 통한 차년도 연속 지원(2개년) 선발.
    * 단 예산은 연도별 집행·관리하며, ‘23년도 연장 단체의 경우 3개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ㅇ 접수기간 : 2024년 1월 3일 수요일부터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16:00까지 (기한엄수)
  • ㅇ 제출방법 : 이나라도움(www.gosims.go.kr)
    *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
    **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완료 바람
  • ㅇ 필수제출 자료
    1. 공모 신청서 1부 (지정서식 및 붙임파일)
     붙임1.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함께 제출)
    3. 펠로우십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확인서 1부 (‘24년 4월 ~ ’24년 12월 중)

□ 예비인력 실습 파견 근무여건

  • ㅇ 예비인력 근무조건
    - 실습기간 : 2024년 4월 1일 ~ 12월 31일 (예정)
    - 각 기획사/제작사 당 예비인력 2인 1개조 파견
    - 표준근로계약 체결 (업무 내용 및 시간, 장소 명기 필수)
    - 예비인력 사전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보장
    - 예비인력 인건비(210만원/월, 4대보험료 포함) 지급
    - 예비인력 주간 업무보고(지정서식) 예술경영지원센터 측 제출
    - 주 40시간 근무 (공연 준비 및 상연 기간 중 유연근무 가능)
    - 사업 종료 후 예비인력 경력증명서 발급
  • ㅇ 기획/제작사 유의사항
    - 표준근로계약 체결 (업무 내용 및 시간, 장소 명기 필수)
    - 펠로우십 월간 업무보고(지정서식) 예술경영지원센터 측 제출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준수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부여)
    - 상호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가능 (연장근로 관련 추가 노무비 등은 자부담 집행)
    - 연장 근로 시간은 유연근무 적용 시에도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성 교부사업 중복지원 불가
    -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및 회계 검증, 집행 정산 등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준수
    - 해당 사업장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휴가(휴직) 및 휴게시간 등을 대체하는 목적 운영 금지
    - 할당 업무의 수시 변경 혹은 관계없는 업무 종사 금지
    -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 최대한 배제
     * 단, 실습 목적 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상해보험 가입 필수
    -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 및 결과발표 | 서류심사(방법, 기준), 결과발표로 나타낸 표
    서류심사 방법 - 적격여부 등 행정검토
    - 뮤지컬 관련 전문가의 서류심사
    기준 - 펠로우십 인원의 예비인력 실습 지도 적정성
    - 예비인력 현장 파견 실습 계획 충실성 등
     * 심사계획 시 세부지표는
    결과발표 - 2024년 1월 4주 (예정)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담당자 개별 안내

□ 참고사항

  • ㅇ 선정 이후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ㅇ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ㅇ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안내 및 문의 (월~금 10:00~16:00,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예술유통팀
    - 전 화 : 02-708-2278
    - 이메일 : musical@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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