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 유형② 네트워크활용(지정) 멕시코 국제축제 세르반티노 참가 공모 안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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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UP을 위한 공모전 및 프로그램
- 기관명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등록일2024-01-04 00:00
- 조회356
- 수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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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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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 유형②
네트워크활용(지정) 멕시코 국제축제 세르반티노 참가 공모 안내(신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예술의 국제적 이동성을 확장하고 중장기적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다변화에 기여하고자, 국제예술네트워크
지정형 사업을 통해 해외 주요 예술기관 및 플랫폼과 협약을 체결, 한국예술가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목적
- ㅇ 한국 공연예술 단체의 중남미 최대규모 예술축제인 국제축제 세르반티노(Festival International Cervantino, FIC)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멕시코 및 중남미권으로의 네트워크 확장
□ 사업내용
□ 지원심의
- ㅇ 심의방법 : 서류심의
- ㅇ선정방식 : 해외협력기관(멕시코 세르반티노 조직위원회) 최종 선정
□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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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담금 편성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편성 필수 (총사업비 = 지원신청액 + 자기부담금)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 신청 방법
- ㅇ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자료 *필수서류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 문의처
- ㅇ 온라인 공모 설명회 2024년 1월 10일 오후3시
* 사전신청자 대상 접속링크 개별 발송 [사전신청 바로가기]
-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061-900-2217
-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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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유의사항
- -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이 되었을 경우, 선정된 사업의 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음
•한 신청단체·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 선정이 되었을 경우, 예술위원회 선정사업 지원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음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교류재단, 지역문화재단 사업 등
-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은 중복 선정이 불가합니다.
-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및 선정 제한 ※ 2024년도 지원신청부터 적용
(미정산)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선정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에 등록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미정산·미반납의 경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시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심의 감점 ※ 2025년도 지원심의부터 적용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