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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3-248호)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연장의 연장기간은 1년
*2020년도에 지정된 기존 패스트트랙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만 해당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