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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사무실 지원자 모집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경기콘텐츠진흥원
  • 등록일2023-09-21 00:00
  • 조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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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사무실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에서는 콘텐츠 융‧복합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이 가능한 ‘가상사무실’ 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사무실 지원자 모집. 서부[부천] 2023년 가상사무실 모집 진행. 상세내용 하단 참조

□ 모집개요

  • ㅇ 모집대상 : 창업 7년 미만 콘텐츠 융․복합 제품 또는 일반 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
  • ㅇ 참여조건
    • 1) 경기도 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주소지로 등록)
    • 2) 콘텐츠산업, 콘텐츠 융‧복합 제픔 창업(예정)자
    • 3) 개인사업자(예정)자 ※ 법인, 지사는 불가
    • 4) 본점 외 분점, 지점 등 지원 불가
    • 5) 경기콘텐츠진흥원 요청 시 기업성과 자료 제출 요청
    • 6) 협약일로부터 1년 간 사용, 협약 종료 후 최대 1회 연장 가능
    • 7) 연장평가 시 동일한 신청방식으로 평가 진행
      ※ 단, 가상사무실 지원 간 기업성과 자료 등의 추가자료 요청 가능
  •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 통 - 가상사무실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사업자 예비창업자 -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2기 이상

□ 지원내용

  • ㅇ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10층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사무실 V00 (V+부여된 번호)
    •  2) 사업자등록을 위한 가상사무실 임대차 협약서
  • ㅇ 사용대차 내용
    •  1) 공용사무실 개인좌석(3.3㎡) 사용 가능
      가) 공용좌석으로 지정석 지원 아님
      나) 매일 당일 현장예약을 통한 좌석 사용 가능
      다) 공유사무실 이용 시간 : 09:00 ~ 21:00 (시간 변동 있을 수 있음)
    •  2) 가상사무실 우편함 지원
      가) 우편물 대리수령 불가
      나) 월 1회 이상 우편물 지정 보관함 내 우편물 수거 원칙(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
      ※ 2개월 이상 지난 우편물은 자동 파기 진행
       다) 사용대차 비용 : 무상

□ 신청 방법

  • ㅇ 관련서식 다운로드
    • 1)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속(https://www.gcon.or.kr/ghub/program?menuId=MENU01970)
    • 2) ‘가상사무실 모집’ 페이지에서 ‘첨부파일(신청서-제출서식)’ 다운 및 작성 후 접수 진행

□ 선발과정(월별로 선발)

  • 1) 상시 모집진행(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 2) 매월 마지막 주 신청자 취합 및 정리
  • 3) 선발심사 진행
  • 4) ‘합격’ 대상자 협약체결

□ 문의처

  • ㅇ 서부권역센터 고광표 매니저 / 032-623-8078 / angellog@gcon.or.kr
  • ㅇ 서부권역센터 박선영 매니저 / 032-623-8079 / tjsdud617@gcon.or.kr

※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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