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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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예술경영지원센터
- 등록일2023-09-20 00:00
-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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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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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2011.11.25. 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2. 신청자격
-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나.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자격 기준일 : 공고일 이전 등록·허가된 사항
4. 접수기간 : 2023. 10. 11.(수)~10. 13.(금)【09:00~18:00】
※ 방문접수는 점심시간 제외하며 우편접수분은 2023. 10. 13.(금)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한국프레스센터 4층)
- - 주소: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서울시 문화예술과(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 지정 신청서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메인화면 ⇒ 서울소식 ⇒ 공고/고시공고)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별도의 수정 및 보완요청을 하지 아니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는 서류 원본을 기준으로 하되 전자우편 제출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원본과 전자우편 사본 불일치로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해당 법인·단체에 있습니다.
(제출 전자우편 주소 : lucia77@seoul.go.kr)
6. 신청시 제출서류 :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
※ 자세한 작성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 원본 서류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제출, 전자우편 파일 제출 병행
7. 지정절차
- 가. 1차 서류심사 : 10.16.(월)~10.20.(금)
- 나. 서류심사 발표 및 현장실사 등 안내 : 별도 안내(10.20 예정)
- 다. 현장실사 : 10.23(월)~11.3.(금)
- 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11월 중(서류심사 합격 법인·단체 대상)
- 마. 최종 지정 발표 : 11.30.(목)
※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전화: 02-2133-2560, 전자우편: lucia7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