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주요소식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 공고
  • 키워드 채용 , 일반(장르)
  • 기관명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등록일2023-09-20 00:00
  • 조회249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0000-00-00 00: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대구 지역의 ICT 및 ABB산업 진흥과 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진흥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디지털기반 대구혁신을 이끌어갈 유능한 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모직위

  • 공모직위 | 직 위, 모집인원으로 나타낸 표
    직 위 모집인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선임직 이사(비상근) 2명

2. 임기 및 주요 업무내용

  • 임기 및 주요 업무내용 | 임기, 주요직무내용으로 나타낸 표
    임기 주요직무내용
    2년 (연임가능) 진흥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이사는 비상근·무보수 임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 경비 지급
    ※ 새로운 지자체 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장의 임기 개시 전 임기 종료

3. 자격요건

  • ❍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ICT기업 육성 및 산업진흥 정책수립 경험이 풍부한 자
  • ❍ 진흥원 업무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진흥원 정관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관>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 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4. 심사방법

  • ❍ 선임절차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지원서 및 경력증빙서류 등 응모자 제출서류에 의한 서류심사
  • ❍ 최종 이사선임 : 개별통보

5. 서류접수

  • ❍ 지원서 교부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p.or.kr)
  • ❍ 접수기간 : 2023. 9. 18.(월) ~ 2023. 10. 10.(화)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접수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요망)
  • ❍ 접 수 처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경영전략실
    ※ 주소 :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02호
    ※ 접수 및 문의 : 경영기획팀 이사회 담당자 053-655-1400

6. 제출서류

  •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 경력증명서 각 1부.
  •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포상실적 증명서류(상장사본 등), 논문‧저서의 경우 요약서 등의 서류

7. 기타사항

  • ❍ 지원자가 2인 이하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함
  • ❍ 전형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기관 현황자료는 방문 열람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
  • ❍ 최종 선임 대상자로 결정된 후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흥원 정관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할 수 있음

2023. 9. 18.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이사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