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주요소식

2023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신규 모집)

2023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신규 모집)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직능단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을 발굴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하는「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부 인증제란?

  • ㅇ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
    ※ 법적근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4-38호, 2018.4.11)

□ 신청 대상

  • ㅇ 기관 부문 :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기부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협·단체(직능단체 등)
  • ㅇ 동아리 부문 :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생 동아리

□ 신청 부문

  • ㅇ 기관 : 1. 교육기부 프로그램 부문, 2.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부문
  • ㅇ 동아리 : 1. 교육기부 프로그램 부문

□ 인증 방법

  • ㅇ 접수 기한 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인증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진행
    * 신청서 양식: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신규) 신청서 각 1부

□ 인증 혜택

  • ㅇ 교육부장관 명의 지정서·인증패 발급,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ㅇ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4. 5.(수) ~ 5. 2.(화) 18:00까지
  •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에 신청자가 직접 파일 형태로 제출(업로드)
    파일명에 기관명 반드시 기재
    * 접수링크: https://survey.kofac.re.kr/surv/viewSurveyInfo.do?surveyNo=2023-S044
  • ㅇ 제출서류 : 기관 또는 동아리 신청서 1부 ※양식 별첨
  • ㅇ 유의사항 : 신청자의 부주의(신청 기한 마감 및 오타 등)로 인한 심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사항

  • ㅇ 미래교육지원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담당자
    Tel) 02-559-3941
    e-mail) eduprize@kofac.re.kr

※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