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Be IN;(비인)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 키워드
일반(장르)
,
시설
,
주목해야할 유용한 정보
- 기관명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등록일2023-03-17 00:00
- 조회803
- 수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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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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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044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블랙박스 공연장 Be IN;(비인)』
2023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2023년 Be IN;(비인) 상반기 정기대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03. 16.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1. 대관개요
- ㅇ 대관종류 : 정기대관
- ㅇ 대관기간 : 2023년 4월 ~ 7월 중 대관가능일
- ㅇ 대 관 료 : 무료대관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 ㅇ 대관시설 :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4개실), 공연장 부대시설
※ 대관시설 및 시간 등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 무대‧음향‧조명 도면은 문의처로 요청 시 별도 제공
- ㅇ 대관대상 : 도내‧외 제작사, 기획사, 콘텐츠 관련 단체 및 개인
- ㅇ 대관절차
- ㅇ 대관형태 : 제주도, 진흥원 후원
2. 대관신청
- ㅇ 신청기간
-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 접 수 처 : bein@ofjeju.kr
- - 신청방법 : 접수시간 내 대관신청 서류 메일 발송
-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메일 제목 : [신청단체명] 2023 비인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 • 신청기간 및 시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시간)이 아닌 때 신청한 건은 심의에서 제외함
- • 신청자는 Be IN; 대관규칙(붙임1) 및 대관시설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 대관신청서 및 공연 상세계획서 작성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 ( 공연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서식 : [붙임 2] 참조
- • [서식 1] 공연장 대관 신청서 (‘공연 상세계획서’ 반드시 포함)
- • [서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1부
- - 신청서류 내부검토 : 3/23(목)~3/24(금)
- • 신청건 확인 및 서류 미비 등 검토 (보완자료 요청 예정)
3. 대관심의 및 통보
- ㅇ 심의일시 : 2023. 3. 27.(월), 14:00
- ㅇ 심의장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층 회의실
- ㅇ 심의위원회 : 관련분야 전문가 7인(외부전문가 4인 이상)
- ㅇ 심의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가부제
- ㅇ 심의기준
- ㅇ 대관승인 : 공연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용일자, 일수 등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하여 최종 승인
- - 승인 결정기준
- - 일정조정 승인 : 공연 스케줄 및 공연장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용일자,일수 등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하여 최종 승인
- - 승인 단체간 대관일 경합 시 우선순위
- 1. 융복합 공연(행사) 또는 전시/행사
※ 융복합 : 여러 장르가 복합되거나,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첨단공연
- 2. 콘텐츠 산업 관련 공연/전시/행사
※ 콘텐츠 산업 :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 3. 콘텐츠 산업 소비 촉진을 위해 관람료를 유료로 판매하는 공연 또는 행사
- ㅇ 대관승인 통보 : 진흥원 및 비인 홈페이지 공고(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
4. 유의사항
- ㅇ 대관 선정 제외 대상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연장 운영규칙 제22조 1항(대관의 제한 및 취소) 적용
- •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 대관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공연/행사가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는 경우
- • 주 목적이 콘텐츠산업 활동이 아닌 친목도모, 기업체,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보험 등 상품판매 목적의 행사,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 목적인 경우
- • 대표 또는 주요 참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경우
- •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ㅇ 안전한 공연 제작을 위해 셋업, 철거, 연습, 리허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관일정에 반영하여야 함. (당일셋업, 당일공연 지양 / 1회 이상의 준비대관 포함 권고)
- ㅇ 무대‧조명‧음향‧영상 디자인 및 오퍼레이터, 크루(셋업 및 철수)인원 지원 불가
※ 비인은 블랙박스 공연장으로서 대관 시 무대 내 조명, 음향, 영상장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대관자가 공연에 필요한 장비를 셋업 및 철수하여야 함.
- ㅇ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주말 공연인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하며, 각 회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 최소 1시간 30분~최대 3시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함(작품성격 및 공연 소요시간에 따라 조율가능)
- ㅇ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중이므로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원칙상 대관 및 무대를 사용할 수 없음(단,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휴게시간 일부 조정 가능)
- ㅇ 대관 승인 이후 진행사항(관련사항 별도 연락 예정)
- - 대관계약 및 티켓판매 위탁계약(티켓판매시) 체결
- - 무대설치계획서 및 부대시설 이용 신청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붙임 1 대관규칙 참고
- - 예매 개시 희망일 최소 10일 전까지 하우스회의(판매등록 및 관객 안내사항 관련 내용 협의) 진행
- - 공연 최소 2주전 무대 스텝회의(확정된 사항을 기반으로 한 공연장 상세 이용계획 협의) 진행
5. 대관 사용자 필수 이행사항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부대시설 등과 관련하여 공연장이 요구하는 안전 및 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대관자는 공연장 현장에서 시행하는 공연장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공연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③ 대관 계약 후, 대관자는 공연 2주 전까지 무대스탭회의를 최소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무대 설치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
- 2.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출입자 명단 전원)
- 3.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출입자 명단 전원)
- 4.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출입자 명단 전원)
- ④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공연과 관련한 디자인, 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대관자가 하여야 하며, 공연 및 행사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오퍼레이터 등) 또한 별도로 두어야 한다.
- ⑤ 대관자의 장비 반입 및 설치는 반드시 사전에 공연장 무대기술팀과 협의 하에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진행하며, 공연 종료 후 공연장의 모든 시설 및 부대시설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⑥ 대관자의 공연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관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 ⑦ 대관자는 관람권의 판매를 공연장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공연장 홈페이지에서 예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총 좌석 수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좌석을 비인 공연장 예매시스템을 통해 판매하여야 한다.
- ⑧ 모든 공연 및 행사의 관람권 및 교환권은 규정된 객석 수 범위 내에서 공연장 예매시스템을 통해 전산 발권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관자는 공연/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대관자의 예약 및 초대자 응대, 공연/행사 관련 질의 응대를 위한 티켓담당자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 ⑨ 공연장 및 로비는 화환의 반입을 금한다.
- ⑩ 공연과 관계된 판촉, 사인회, 리셉션, 프레스콜, 프리뷰, 촬영 등의 행위는 공연장과 사전 협의 하에 가능하다.
- ⑪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의 촬영, 녹음, 녹화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공연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연장은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으며, 촬영 중 이동이나 소음(카메라 셔터 소리 등) 발생 시 하우스 매니저의 판단으로 촬영을 즉각 중지할 수 있다.
- ⑫ 대관자가 공연 및 행사를 위해 반입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해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사전에 방염필증을 공연장 측에 제출하여 승인된 후 반입할 수 있다.
- ⑬ 대관자는 전체 50kw 이상의 전력의 외부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6. 문의처
- ㅇ 담당부서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
- ㅇ 연 락 처 : 064-735-0676
- ㅇ 이 메 일 : bein@ofjej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