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주요소식

2023년 Be IN;(비인)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 키워드 일반(장르) , 시설 , 주목해야할 유용한 정보
  • 기관명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등록일2023-03-17 00:00
  • 조회803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3-03-16 19: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044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블랙박스 공연장 Be IN;(비인)』
2023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2023년 Be IN;(비인) 상반기 정기대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03. 16.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1. 대관개요

  • 대관종류 : 정기대관
  • 대관기간 : 2023년 4월 ~ 7월 중 대관가능일
    대관기간 | 구분, 대관 일수, 대관가능일로 나타낸 표
    구분 대관 일수 대관가능일
    2023년 상반기 정기대관 54일 4월 11일~16일, 18일~23일, 25일~29일
    5월 5일~7일, 9일~14일, 16일~21일, 23일~28일, 30일~31일
    6월 1일~4일, 6일~11일
    7월 15일~16일, 18일~19일
    ※ 매주 월요일(정기휴관일), 4/30(일)~5/4(목), 6/13(화)~7/14(금), 7/20(목)~7/30(일) 대관 불가
    ※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대관 가능기간 일부 변동 가능
  • 대 관 료 : 무료대관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 대관시설 :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4개실), 공연장 부대시설
    ※ 대관시설 및 시간 등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 무대‧음향‧조명 도면은 문의처로 요청 시 별도 제공
  • 대관대상 : 도내‧외 제작사, 기획사, 콘텐츠 관련 단체 및 개인
  • 대관절차
    대관절차 | 대관공고, 대관신청, 대관심의, 대관통보, 대관계약, 공연등록, 공연준비, 공연진행, 정산(티켓판매) 순으로 나타낸 표
    ① 대관공고 ② 대관신청 ③ 대관심의 ④ 대관통보 ⑤ 대관계약
    ⑥ 공연등록 ⑦ 공연준비 ⑧ 공연진행 ⑨ 정산(티켓판매)    
  • 대관형태 : 제주도, 진흥원 후원

2. 대관신청

  • 신청기간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 접수기간으로 나타낸 표
    공고게시일 접수기간
    2023.3.16.(목) 2023.3.16.(목) 10:00 ~ 2023.03.23.(목)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 접 수 처 : bein@ofjeju.kr
    • - 신청방법 : 접수시간 내 대관신청 서류 메일 발송
    • -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메일 제목 : [신청단체명] 2023 비인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 • 신청기간 및 시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시간)이 아닌 때 신청한 건은 심의에서 제외함
      • • 신청자는 Be IN; 대관규칙(붙임1) 및 대관시설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 대관신청서 및 공연 상세계획서 작성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 ( 공연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서식 : [붙임 2] 참조
      • • [서식 1] 공연장 대관 신청서 (공연 상세계획서’ 반드시 포함)
      • • [서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1부
    • - 신청서류 내부검토 : 3/23(목)~3/24(금)
      • • 신청건 확인 및 서류 미비 등 검토 (보완자료 요청 예정)

3. 대관심의 및 통보

  • 심의일시 : 2023. 3. 27.(월), 14:00
  • 심의장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층 회의실
  • 심의위원회 : 관련분야 전문가 7인(외부전문가 4인 이상)
  • 심의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가부제
  • 심의기준
    심의기준 | 심의내용, 세부내용, 배점으로 나타낸 표
    심의내용 세부내용 배점
    적정성

    <공연장 운영목적의 부합도>

    • •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성 및 콘텐츠 산업으로서 유통가능성이 높은가?
    • •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내용인가?
    • • 해당 공연이 Be IN;(비인)의 규모 및 특성(블랙박스 공연장)과 잘 맞는가?
    •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40점
    전문성

    <공연진행 및 무대운영의 추진체계성>

    • • 공연 운영인력의 조직구성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문적인가?
    • • 무대설치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공연진행 및 홍보마케팅 등 계획이 구체적이며 합리적인가?
    30점
    작품성

    <기획의 완성도 및 발전가능성>

    • • 공연기획 및 제작의도, 무대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 •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30점
    합 계 100점
  • 대관승인 : 공연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용일자, 일수 등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하여 최종 승인
    • - 승인 결정기준
      승인 결정기준 | 득점, 70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나타낸 표
      득점 70점 이상 70점 미만
      결과 승인(또는 일정조정 승인) 부결
    • - 일정조정 승인 : 공연 스케줄 및 공연장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용일자,일수 등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하여 최종 승인
    • - 승인 단체간 대관일 경합 시 우선순위
      1. 1. 융복합 공연(행사) 또는 전시/행사
        ※ 융복합 : 여러 장르가 복합되거나,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첨단공연
      2. 2. 콘텐츠 산업 관련 공연/전시/행사
        ※ 콘텐츠 산업 :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3. 3. 콘텐츠 산업 소비 촉진을 위해 관람료를 유료로 판매하는 공연 또는 행사
  • 대관승인 통보 : 진흥원 및 비인 홈페이지 공고(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

4. 유의사항

  • ㅇ 대관 선정 제외 대상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연장 운영규칙 제22조 1항(대관의 제한 및 취소) 적용

    • •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 대관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공연/행사가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는 경우
    • • 주 목적이 콘텐츠산업 활동이 아닌 친목도모, 기업체,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보험 등 상품판매 목적의 행사,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 목적인 경우
    • • 대표 또는 주요 참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경우
    • •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ㅇ 안전한 공연 제작을 위해 셋업, 철거, 연습, 리허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관일정에 반영하여야 함. (당일셋업, 당일공연 지양 / 1회 이상의 준비대관 포함 권고)
  • 무대‧조명‧음향‧영상 디자인 및 오퍼레이터, 크루(셋업 및 철수)인원 지원 불가
    ※ 비인은 블랙박스 공연장으로서 대관 시 무대 내 조명, 음향, 영상장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대관자가 공연에 필요한 장비를 셋업 및 철수하여야 함.
  • ㅇ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주말 공연인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하며, 각 회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 최소 1시간 30분~최대 3시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함(작품성격 및 공연 소요시간에 따라 조율가능)
  • ㅇ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중이므로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원칙상 대관 및 무대를 사용할 수 없음(단,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휴게시간 일부 조정 가능)
  • ㅇ 대관 승인 이후 진행사항(관련사항 별도 연락 예정)
    • - 대관계약 및 티켓판매 위탁계약(티켓판매시) 체결
    • - 무대설치계획서 및 부대시설 이용 신청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붙임 1 대관규칙 참고
    • - 예매 개시 희망일 최소 10일 전까지 하우스회의(판매등록 및 관객 안내사항 관련 내용 협의) 진행
    • - 공연 최소 2주전 무대 스텝회의(확정된 사항을 기반으로 한 공연장 상세 이용계획 협의) 진행

5. 대관 사용자 필수 이행사항

  1.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부대시설 등과 관련하여 공연장이 요구하는 안전 및 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 ② 대관자는 공연장 현장에서 시행하는 공연장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공연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3. ③ 대관 계약 후, 대관자는 공연 2주 전까지 무대스탭회의를 최소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무대 설치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
    2. 2.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출입자 명단 전원)
    3. 3.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출입자 명단 전원)
    4. 4.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출입자 명단 전원)
  4. ④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공연과 관련한 디자인, 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대관자가 하여야 하며, 공연 및 행사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오퍼레이터 등) 또한 별도로 두어야 한다.
  5. ⑤ 대관자의 장비 반입 및 설치는 반드시 사전에 공연장 무대기술팀과 협의 하에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진행하며, 공연 종료 후 공연장의 모든 시설 및 부대시설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6. ⑥ 대관자의 공연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관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7. ⑦ 대관자는 관람권의 판매를 공연장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공연장 홈페이지에서 예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총 좌석 수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좌석을 비인 공연장 예매시스템을 통해 판매하여야 한다.
  8. ⑧ 모든 공연 및 행사의 관람권 및 교환권은 규정된 객석 수 범위 내에서 공연장 예매시스템을 통해 전산 발권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관자는 공연/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대관자의 예약 및 초대자 응대, 공연/행사 관련 질의 응대를 위한 티켓담당자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9. ⑨ 공연장 및 로비는 화환의 반입을 금한다.
  10. ⑩ 공연과 관계된 판촉, 사인회, 리셉션, 프레스콜, 프리뷰, 촬영 등의 행위는 공연장과 사전 협의 하에 가능하다.
  11. ⑪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의 촬영, 녹음, 녹화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공연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연장은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으며, 촬영 중 이동이나 소음(카메라 셔터 소리 등) 발생 시 하우스 매니저의 판단으로 촬영을 즉각 중지할 수 있다.
  12. ⑫ 대관자가 공연 및 행사를 위해 반입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해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사전에 방염필증을 공연장 측에 제출하여 승인된 후 반입할 수 있다.
  13. ⑬ 대관자는 전체 50kw 이상의 전력의 외부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6. 문의처

  • ㅇ 담당부서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
  • ㅇ 연 락 처 : 064-735-0676
  • ㅇ 이 메 일 : bein@ofjeju.kr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