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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년도 출연연 법률·노무·계약실무 고문 위촉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등록일2023-02-14 00:00
  • 조회919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3-02-13 16:13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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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년도 출연연 법률·노무·계약실무 고문 위촉 공고

1. 위촉 개요

  • ㅇ 모집 예정인원 : 6인
    모집 예정인원 | 법률, 노무, 계약실무로 나타낸 표
    법률 3인(법인 포함)
    노무 2인(법인 포함)
    계약실무 1인(법인 포함)
    ※ 개인・법인 모두 지원 가능하나,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노무사·계약실무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 출연연구기관 전담인력(1인)을 지정하여 응모해야함.
  • ㅇ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ㅇ 과업내용
    과업내용 | 분야, 과업내용으로 나타낸 표
    분야 과업내용
    법 률
    • • 소관 업무 관련 법령, 규정 등의 해석 및 적용 자문
    • • 계약서 등 주요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작성
    노 무
    •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인사・노무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 •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 •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계약실무
    • • 국가계약법 등 법적 해석 이외의 계약절차, 필요서류 확인 등 계약 관련 실무적 업무에 대한 자문
  • ㅇ 과업방식
    • - 온라인 자문 사이트를 통한 의견서 등록 및 정보 게시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또는 방문 자문 제공
    • - 주요 관련 법률, 판례, 이슈 등 동향 자료 수시 업로드(사이트 내)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문결과를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서울(5), 세종(16), 진천(3), 나주(1), 울산(1), 부산(1) 소재(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re.kr)–연구회 안내–소관연구기관 참조)
      ※ 단, 사안에 따라 보안 및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ㅇ 자문료 기준
    자문료 기준 | 분야, 월정 기본 자문료(VAT 별도), 비고로 나타낸 표
    분야 월정 기본 자문료(VAT 별도) 비고
    법 률 50만원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계약실무 20만원
    노 무 100만원 건수와 관계없이 월정액 지급
    * (법률·계약실무) 월정 기본 자문료의 경우, 유선으로 이뤄지는 자문에 대한 자문료이며 서면자문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에 따라 건별 자문료 추가 지급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 분야, 기준, 자문료(VAT 별도)로 나타낸 표
    분야 기준 자문료
    (VAT 별도)
    법률
    • •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자문 제공
    50만원
    • • 자문과제에 대해 검토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 제공(A4 기준 10장 내외)
    • • 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
    30만원
    • •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 •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의견 등 답변 제공(A4 기준 5장 내외)
    • • 그 밖의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은 경우(A4 기준 3장 내외)
    20만원
    계약 실무
    • • 계약 관련 서면작성을 위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
    5만원
    • •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의견 등 답변 제공
    • • 계약 체결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 • 그 밖의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자문 제공

2. 지원 자격

지원 자격 | 분야, 지원자격으로 나타낸 표
분야 지원자격
법 률
  •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 •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노 무
  • •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 •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계약실무
  • • 내자구매(일반용역) 또는 시설 공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약실무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거나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계약실무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3. 2.)를 기준으로 함

3. 자격제한

  • ㅇ 변호사, 노무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 ㅇ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 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3. 2.)를 기준으로 함

4. 지원서 접수

  • ㅇ 접수기간 : ‘23. 2. 10.(금) ~ 2. 20.(월) 17:00까지 * 마감일 도착분만 유효
  • ㅇ 접수방법 : 지원서를 E-mail 파일 제출 및 인쇄본(책자제본형태) 10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e-mail 및 우편/직접제출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증빙서류는 1부만 책자 제본하여 제출)
  • ㅇ 접 수 처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4층 행정운영본부 운영지원부 (E-mail : hkhk06@nrc.re.kr)
  • ㅇ 문의처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운영지원부 이하경(044-211-1238)
  • ㅇ 향후일정
    • - 서류심사(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 제안서 서면심사) : ‘23. 2월 넷째주 중
    • - 최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3. 2월 말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ㅇ 지원서 <서식 1> 1부 ※ 분야 표기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1부
  • ㅇ 청렴서약서 <서식 3> 1부
  • ㅇ 확약서 <서식 4> 1부
  • ㅇ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 ㅇ (법률·노무 분야) 자격증 1부
    제출서류 중 법률·노무 분야 | 법률, 노무로 나타낸 표
    법률 노무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상세현황 포함)
    공인노무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 ㅇ 재직 및 경력증명서(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류) 1부
  • ㅇ (법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ㅇ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ㅇ (법률 분야)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대해서만 유효

6. 심사방법

  •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대상자 개별 통보
    심사일정 | 제안서접수, 서류심사,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순으로 나타낸 표
    제안서 접수
    (’23년 2. 10.∼2. 20.)
    서류심사
    (’23년 2월 넷째주 중)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개별 통지)
    (‘23년 2월 말)
  • ㅇ 서류심사에 의함(단,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별도 연락))
    • - 평가항목
      • • 일반현황(주요 수행실적, 업무수행의 안정성 등), 업무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등), 자문 지원내용(사후 지원사항 및 지원내용 등의 적정성 등) 등
    • - 서류심사에 의한 항목별 평점 합산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최종대상자로 선정
    • - 동점일 경우, 분야별로「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등)」,「주요 수행실적」,「자문 지원내용」평가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를 우선하고,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업체 대표들의 입회 하에 공개추첨하여 결정
  • ㅇ 최종 선정 후 해당자의 선정 결정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 시에는 차순위 득점자 선정
  •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심사

7. 기타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할 수 있음)
  • ㅇ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ㅇ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를 통해 선정
  • ㅇ 본 공고는 고문 선정을 위한 공고이며, 선정 후 계약 및 용역관련 추후 사항은 최종 위촉된 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
  •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고문을 해촉할 수 있음.
    1.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2. 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법률・노무・계약실무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라.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 기타 사항은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름

2023. 2.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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