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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003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무상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1. 31.
한국발명진흥회장
□ 사업목적
□ 지원내용
[ 특허ㆍ실용신안권의 기술분류 ]
기술분류 | 기계 | 바이오ㆍ의약학 | 소재 | 식품농수축산 | 에너지ㆍ자원 | 전기전자 |
건수 | 74건 | 54건 | 21건 | 3건 | 201건 | 46건 |
정보통신 | 지식서비스 | 철도ㆍ토목 | 화학공학 | 해양공학 | 환경 | 계 |
35건 | 8건 | 4건 | 30건 | 1건 | 28건 | 505건 |
□ 신청자격
□ 진행일정
구분 | 내용 | 일정 | 비고 |
---|---|---|---|
기관별 특허목록 제출 |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확인 및 제출 | 매월 15일 | 기획재정부 주관 |
특허목록 취합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취합 | 매월말 | 협의체 운영 지원 |
공고 및 홍보 | 공공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홈페이지 공고 | 분기별 | 기술목록 첨부 및 보도자료 배포 |
민간-공공 기관별 기술상담 |
각 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와 상담 | 공고 이후 | 선별절차는 각 기관 규정에 따름 |
계약체결 | 1인이 5개 초과 무상이전 금지 | 상시 |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 |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IP-Market(https://www.ipmarket.or.kr)에 공지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이하 세부 내용은 [붙임1]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1분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