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홍콩 필름마켓(FILMART2023)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참가사 모집 공고(~1.30(월)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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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식
- 기관명영화진흥위원회
- 등록일2023-01-25 00:00
- 조회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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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홍콩필름마켓(FILMART 2023)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참가사모집 공고
FILMART 2023 타임라인
- 참가접수 : 1. 13.(금) ~ 1.30.(월)
- 참가기간 : 3. 13.(월) ~ 3. 16.(목)
1 행사개요
- 행사명 : Hong Kong International Film&TV Market, FILMART 2023
- 기간/장소 : 2023. 3. 13.(월)~3. 16.(목) /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HKCEC)
- 주최 :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 KOFIC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개요
- 운영기간 : 2023. 3. 13.(월) ~ 3. 16.(목)
- 운영장소 :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HKCEC)
3 지원사항
4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KoBiz) 홈페이지(www.kobiz.or.kr)에서 참가 신청
- 회원가입 후 영화기업 인증 완료 업체만 신청 가능. 미인증 업체는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바람.
- 로그인 후 해외진출 지원사업-사업신청-필름마켓 참가지원 신청
- 참가마켓명 : 홍콩 필름마트 / 참가형태 : 공동 라운지/소요예산 : 모두 0으로 기재
- 신청기간: 2023. 1. 13.(금) ~ 1. 30.(월) 18:00
* 본 참가 신청과는 별도로 필름마트 홈페이지에 참가 신청 필요. 해당 절차는 참가신청 완료 후 추가 안내 예정
5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제한
-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참가가 어려울 경우 마켓 시작일로부터 2주 전 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2023 홍콩필름마트 포함) 위원회에서 개설하는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참가 불가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참가 신청 불가
- 위원회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영화업자(영화) 단체 및 개인, 감독 등은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 불, 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 계약서를 사 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영화) 단체 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 접수 이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신청 가능
- 한국영화종합홍보관 운영 기간 중 사전협의 없이 위원회 제공 미팅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향후 공동라운지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자료제출의 의무
- 마켓 기간 중 위원회 요청 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 마켓 종료 후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도 안내 예정)
6 문의
국제교류지원팀 박희성 과장(051-720-4814, heedong21@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