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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화진흥위원회 해외통신원 모집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영화 , 사업소식
  • 기관명영화진흥위원회
  • 등록일2023-01-12 00:00
  • 조회1179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3-01-10 01:44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영화진흥위원회 해외통신원 모집 공고

영화진흥위원회는 해외 영화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자 해외 통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해외통신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국가 및 인원 : 총 15개국 15인 (각 국가별 1인)

모집 대상 국가 및 인원 : 총 15개국 15인 (각 국가별 1인) | 국가, 인원으로 나타낸 표
국가 인원
미 국 1인
일 본 1인
중 국 1인
프랑스 1인
영 국 1인
인 도 1인
말레이시아 1인
인도네시아 1인
베트남 1인
태 국 1인
독 일 1인
호 주 1인
브라질/아르헨티나 1인
사우디아라비아/UAE 1인

※ 상기 대상국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1. 가. 대상국가 현지에 거주하는 영화산업 및 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 (유학, 이민, 파견 등)
  2. 나. 현지어 및 한국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고 한컴오피스 한글, 업무용 문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에 능통한 자

3. 담당업무

담당업무 | 구분, 주기, 세부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주기 세부내용
해외통신원 리포트 작성 1~2개월
(연 4~8회)
위원회 지정 주제 또는 희망 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웹매거진 한국영화 기사 작성 필요 시 위원회가 발간하는 웹매거진 한국영화에 게재되는 기사 작성
기초 자료조사 필요 시 위원회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각종 자료조사
위원회 해외사업 모니터링 필요 시 위원회 해외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해외사업 제안

4. 활동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예정)

5. 모집 세부내용

  1. 가. 서류 접수기간 : 2023.1.9.(월) ~ 2023.1.27.(금), KST 12:00 까지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2. 나. 지원자 제출서류 (한국어)
    1. 1) 지원서(이력서) 1부 (지정양식)
    2. 2)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
    3. 3) 해당국가 영화산업 보고서 1부 (지정양식)
      • - 주제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 영화산업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분석 제시하고, 그 이슈의 산업적 함의(含意)와 전망을 제시하시오. 아울러 한국의 상황과 비교 분석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같이 제시하시오.
        * 유의사항 : 해당 체류 국가 내 정부, 기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활용할 것
      • - 분량: A4용지 5매 내외 (단, 참고문헌은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 2022년 활동 통신원은 활동 연장 희망 시 1)지원서 만 제출. 단, 2), 3)은 제출하지 않으며 2022년 제출 보고서와 활동 내역으로 평가함.
  3. 다. 심사방식 : 서류심사
  4. 라. 심사기준(100점)
    1. 1) 해당 지역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50점)
    2. 2) 원고 집필 능력(30점)
    3. 3) 현지 네트워크(10점)
    4. 4) 동기 및 적극성(10점)
  5. 마. 서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wave@kofic.or.kr)
    (메일 제목은 반드시 “[해외통신원 지원] 국가명_성명”으로 할 것)
  6.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년 2월 1주(예정)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이메일 발송)

6. 기타사항

  1. 가. 해외통신원 리포트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각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나.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3. 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수정 및 편집할 수 있고, 자체 판단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라.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를 타 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마.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여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와 관련하여 표절 기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해외통신원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바. 기존 위원회 해외통신원 리포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fic.or.kr 내 ‘정보연구통계-정책연구-해외통신원’)
  7. 사. 특정 국가의 경우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체류국가 외에 인접국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팀 김경만 과장 (E-mail: wave@kofic.or.kr / Tel: +82-51-720-4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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