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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차 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차 2023.2.13(월) ~ 3. 2(목) 까지
2차 2023.5.8(월) ~ 6.1(목)까지
3차 2023.8. 14(월) ~ 8. 31(목) 까지
4차 2023.10. 16(월) ~ 11. 2(목) 까지
① 인증신청 → ② 접수/심사 → ③ 인증서발급 → ④ 인센티브 부여
(평가기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보상내역(30점),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
(인증기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적합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ipa.org)
* 회원 로그인(가입) 후 지원사업>지식재산사업화>직무발명활성화사업>사업신청(우수기업인증)
특허청, KIPA 한국발명진흥회
신청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793/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