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Boost-up 新기술 디자인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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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부산디자인진흥원
- 등록일2022-12-13 00:00
- 조회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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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 - 269호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Boost-up 新기술 디자인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디자인 전문인력 맞춤형 공급으로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의 자생적 생태계기반 마련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Boost-up 新기술 디자인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2월 13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 ㅇ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디자인 전문인력 맞춤형 공급으로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의 자생적 생태계 기반 마련 및 지역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ㅇ 사업내용 : 부산지역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청년층의 안정된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취업 인건비 지원 및 직무교육 등 지원
-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3. 1. ~ 12.(사업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지원)
- ㅇ 모집규모 : 부산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 10개사, 청년디자이너 10명
- ㅇ 지원대상
- - 기업 :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
※ 부산일자리정보망 - 마이페이지 - 업종 계열 1차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2차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과 대조시 무관한 기업 배제)
- - 청년 : 부산 거주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ㅇ 지원내용 : 청년인재 연계, 인건비 지원(최대2년), 직무교육, 고용유지관리 등
- ㅇ 주최 : 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
- ㅇ 주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ㅇ 기업
- - 부산지역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 10개사 내외
※ 부산일자리정보망 - 마이페이지 - 업종 계열 1차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2차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과 대조시 무관한 기업 배제)
- - 제외분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분야
-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해당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ㅇ 청년 (※참여기업 선발 이후 진행)
- -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 - 지역 요건 : 사업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 업무내용 : 채용기업의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관련 실무 업무
(ex. 패키지, 제품,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UI 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직무 채용 必)
□ 지원내용
- ㅇ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80만원 지원 (연봉28백만원 이상시 지원 가능)
※ 1개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인까지 지원
※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지원금은 근로계약서 월액보수(기본급)을 대상으로 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 퇴직충당금, 수당 등 미지원)
- ㅇ 역량강화 교육(기본교육, 직무교육) 지원(필수참여)
- ㅇ 간담회, 네트워킹 및 컨설팅 등 기타지원
□ 지원조건(※ 청년 임금 연봉28백만원 이상 시, 지원가능)
- ㅇ 청년 임금의 인건비 지원금(연 2,16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장 자부담
- - 인당 월 180만원 지원 그 외 금액 사업장 자부담
- • 청년의 근로 조건
-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 - 1유형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이에 따라 청년들은 세무신고 대상이 됨
- - 청년들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청년과 사전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 1유형은 월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과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근로계약 전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청년에게 고지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
- ㅇ 지원금 지급시기는 매월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증빙자료
(참여기업→수행기관 제출) 검토 후 참여기업 통장으로 입금
- -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청년의 퇴사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중도포기서 제출 必 )
- -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ㆍ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
-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및 자료요청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 출근부, 급여대장, 급여이체확인증 등 급여 증빙서류, 지원금신청서, 통장사본,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추가 사항 발생 시 메일 발송 예정)
4. 추진절차
5. 평가방법 및 기준
□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ㅇ 위원구성 : 내ㆍ외부 전문가 4인 내외
- ㅇ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 ㅇ 심사기준(안)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인 기술기반 창업기업 여부, 기업일반현황, 사업아이템 개요, 청년인재 고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ㆍ선정
□ 참여기업 선정
- ㅇ 참여기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추가 실시 가능
- ㅇ 지원인력 : 1개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인 까지 지원
※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가능
- ㅇ 선정정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참여기업 신청
- ㅇ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 ~ 12월 20일(화), 12:00까지
※ 신청업체 미달 시 재공고 예정
- ㅇ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홈페이지 → 청년부산잡스 →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기업 신청하기
- ㅇ 신청서류(제출서류)
- - 참여기업 신청서(붙임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동의서(붙임 서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의사항
-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ㅇ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
- ㅇ 증빙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하고 제출
- ㅇ 향후 결정사항은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 ㅇ 정부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동 될 수 있음
- ㅇ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7. 문 의
- ㅇ 운영기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ㅇ 문 의 처 : 전화 051-790-1086, E-mail infokyung@dcb.or.kr
- ㅇ 운영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