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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Boost-up 新기술 디자인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부산디자인진흥원
  • 등록일2022-12-13 00:00
  • 조회835
  • 수집일 해당 콘텐츠는 2022-12-12 18:12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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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 - 269호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Boost-up 新기술 디자인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디자인 전문인력 맞춤형 공급으로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의 자생적 생태계기반 마련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Boost-up 新기술 디자인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2월 13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 ㅇ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디자인 전문인력 맞춤형 공급으로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의 자생적 생태계 기반 마련 및 지역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ㅇ 사업내용 : 부산지역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청년층의 안정된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취업 인건비 지원 및 직무교육 등 지원
  •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3. 1. ~ 12.(사업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지원)
  • ㅇ 모집규모 : 부산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 10개사, 청년디자이너 10명
  • ㅇ 지원대상
    • - 기업 :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
      ※ 부산일자리정보망 - 마이페이지 - 업종 계열 1차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2차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과 대조시 무관한 기업 배제)
    • - 청년 : 부산 거주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ㅇ 지원내용 : 청년인재 연계, 인건비 지원(최대2년), 직무교육, 고용유지관리 등
  • ㅇ 주최 : 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
  • ㅇ 주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ㅇ 기업
    • - 부산지역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 10개사 내외
      ※ 부산일자리정보망 - 마이페이지 - 업종 계열 1차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2차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과 대조시 무관한 기업 배제)
    • - 제외분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분야
    •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해당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ㅇ 청년 (※참여기업 선발 이후 진행)
    • -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 - 지역 요건 : 사업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 업무내용 : 채용기업의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관련 실무 업무
      (ex. 패키지, 제품,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UI 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직무 채용 必)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80만원 지원 (연봉28백만원 이상시 지원 가능)
    ※ 1개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인까지 지원
    ※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지원금은 근로계약서 월액보수(기본급)을 대상으로 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 퇴직충당금, 수당 등 미지원)
  • ㅇ 역량강화 교육(기본교육, 직무교육) 지원(필수참여)
  • ㅇ 간담회, 네트워킹 및 컨설팅 등 기타지원

□ 지원조건(※ 청년 임금 연봉28백만원 이상 시, 지원가능)

  • ㅇ 청년 임금의 인건비 지원금(연 2,16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장 자부담
    • - 인당 월 180만원 지원 그 외 금액 사업장 자부담
    • • 청년의 근로 조건
      •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 - 1유형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이에 따라 청년들은 세무신고 대상이 됨
      • - 청년들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청년과 사전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 1유형은 월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과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근로계약 전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청년에게 고지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

  • ㅇ 지원금 지급시기는 매월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증빙자료
    (참여기업→수행기관 제출) 검토 후 참여기업 통장으로 입금
    • -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청년의 퇴사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중도포기서 제출 必 )
    • -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ㆍ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
    •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및 자료요청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 출근부, 급여대장, 급여이체확인증 등 급여 증빙서류, 지원금신청서, 통장사본,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추가 사항 발생 시 메일 발송 예정)

4. 추진절차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참여 기업 심사, 참여 기업 선정 통보, 협약체결, 청년 공동채용 진행, 상호면접, 사업지원 결정 통보, 청년근로자 근무·지원 순으로 나타낸 표
① 신청서 제출 ② 참여 기업 심사 ③ 참여 기업 선정 통보 ④ 협약체결
공고/접수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내ㆍ외부 전문가)
선정 후
1주일 이내
참여기업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기업→일자리정보망 수행기관 수행기관 → 기업 수행기관↔기업
일자리정보망 가입 후
지정서식 접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여부 심사
선정요건 및
기준에 따라 선정
협약서 날인 및
참여기준 공지
 
⑧ 청년근로자
근무・지원
⑦ 사업지원 결정 통보 ⑥ 상호면접 ⑤ 청년 공동채용 진행
인건비 지원, 직무
교육 실시 등 지원
참여기업 및 청년
매칭에 따른 지원 결정
사항 통보
참여기업과 지원청년
상호면접
참여기업 통합 채용공고
진행
기업↔청년 수행기관→기업, 청년 기업↔청년 청년 →기업
근무현황 점검·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참여기업과 청년 개별
우선순위에 따라 면접
일자리정보망 이용
청년 지원 신청

5. 평가방법 및 기준

□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ㅇ 위원구성 : 내ㆍ외부 전문가 4인 내외
  • ㅇ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 ㅇ 심사기준(안)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인 기술기반 창업기업 여부, 기업일반현황, 사업아이템 개요, 청년인재 고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ㆍ선정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배점, 심사내용, 비고로 나타낸 표
    평가항목 배점 심사내용 비고
    기업역량 25 기업 근로자수, 매출액, 투자금액, 기업 추진 사업의 적정성 등  
    기술가치 25 보유 기술/아이템 우수성 및 차별성, 성장가능성 등  
    근로조건 25 담당 업무내용의 타당성, 근로조건․복리후생  
    채용의지 25 지원 필요성, 활용방안, 정규직 채용 여부, 기업 성장 기여 가능성 등  
    합 계 100점    

□ 참여기업 선정

  • ㅇ 참여기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추가 실시 가능
  • ㅇ 지원인력 : 1개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인 까지 지원
    ※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가능
  • ㅇ 선정정차 및 일정
    선정정차 및 일정 | 모집공고, 선정심사, 최종선정, 설명회 및 협약체결 순으로 나타낸 표
    모집공고 선정심사 최종선정 설명회 및 협약체결
    참여기업 모집 내ㆍ외부전문가 심사 참여기업 선정 통보
    설명회 참석 안내
    참여기업 대상 설명회
    기관-기업 협약체결
    ~ 12.20(화) 12.30(수) 이내 추후안내 추후안내
    ※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참여기업 신청

  • ㅇ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 ~ 12월 20일(화), 12:00까지
    ※ 신청업체 미달 시 재공고 예정
  • ㅇ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홈페이지 → 청년부산잡스 →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기업 신청하기
  • ㅇ 신청서류(제출서류)
    • - 참여기업 신청서(붙임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동의서(붙임 서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의사항

  •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ㅇ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
  • ㅇ 증빙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하고 제출
  • ㅇ 향후 결정사항은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 ㅇ 정부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동 될 수 있음
  • ㅇ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7. 문 의

  • ㅇ 운영기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ㅇ 문 의 처 : 전화 051-790-1086, E-mail infokyung@dcb.or.kr
  • ㅇ 운영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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