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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영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채용구분 | 채용분야 |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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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형인턴) |
일반사무 (1명) |
NCS 분류 체계 |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 | 01.문화·예술 | 01.문화예술경영 | 02.문화·예술행정 |
02.경영·회계·사무 | 02.총무·인사 | 03.일반사무 | 02.사무행정 | |||
02.경영·회계·사무 | 01.기획사무 | 01.경영기획 | 01.경영기획 | |||
회계 (1명) |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 | 01.문화·예술 | 01.문화예술경영 | 02.문화·예술행정 | ||
02.경영·회계·사무 | 02.총무·인사 | 03.일반사무 | 02.사무행정 | |||
02.경영·회계·사무 | 03.재무·회계 | 02.회계 | 01.회계·감사 | |||
영화진흥 위원회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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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직무능력 내용 |
문화·예술 행정 |
(문화기관 경영기획) 전략 수립, 성과 관리, 재정·예산 관리 (문화정책개발·연구) 영화정책 수요조사·기획·평가, 영화통계 조사·기초연구·현황분석·연구기획 (문화사업 기획) 영화관련 사업 기획·운영·평가 (지원 사업 운영) 공모·심사, 지원금 관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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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 | (문서작성) 문서기안, 자료조사·정리, 문서기안 절차 및 문서양식과 유형, 문서작성 규칙 파악 (회의운영·지원) 회의 준비·운영·정리, 회의운영규정과 회의 보고서 작성 지침 파악 (사무행정 업무관리) 업무 접수·지원, 일정관리, 경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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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 (사업환경 분석) 내·외부 환경분석, 핵심성공요소 도출 (신규사업 기획)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성과평가 (예산 관리) 예산소요 파악, 예산 조정·편성, 예산계획 대비 실적 분석 (경영실적 분석) 점검계획 수립, 경영실적 측정·분석·피드백 (이해관계자 관리) 협력사·관계사·유관기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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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 (전표관리) 회계상 거래 인식, 전표작성, 증빙서류 관리 (자금관리) 현금시재·예금·법인카드 관리 (결산처리) 결산준비, 결산분개, 장부마감 (회계정보시스템 운용) 회계 관련 DB마스터 관리, 회계프로그램 운용, 회계정보 산출 (재무제표작성)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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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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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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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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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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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태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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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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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항목 | 일반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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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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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www.ncs.go.kr |
* www.ncs.go.kr 참고
2. 응시자격
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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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3. 우대사항
구분 | 우대사항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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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취업지원대상자1) |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장애인2) | 만점기준 5점 | |
이전지역(부산)인재3) | 만점기준 3점 | |
비수도권 인재4) | 만점기준 2점 | |
경력단절여성5) | 만점기준 3점 | |
청년인턴 수료자6) | 만점기준 2점 | |
TOEIC Speaking Level 7이상 또는 OPIC AL이상 보유자7) | 만점기준 5점 | |
청년8) |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
회계 | CPA(공인회계사), CTA(세무사)자격 보유자9) | 만점기준 3점 |
재무회계 관련 근무 경력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점 / 1년 이상 2년 미만: 3점 / 2년 이상: 5점) |
만점기준 1점/3점/5점 |
※ 중복적용 가능하나, 전형별 최대 15점까지만 가점부여
※ 단, 이전지역(부산) 인재와 비수도권 인재에 대한 중복가점 없음
4. 지원서 접수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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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2.11.28.(월)~12.12.(월) 18:00, 15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지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한 작성 및 제출) |
접 수 처 | https://kofic.recruitlab.co.kr |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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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인적사항 작성 금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2차 필기전형 합격자 공고 후 온라인 제출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또는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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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1부 |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 |
이전지역 또는 비수도권 인재 | 이전지역(부산) 또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학사) 이하 최종학력(학교)의 졸업증명서 1부 | |
경력단절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하여 1부 |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확인용이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평가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등본(남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등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6. 전형방법(절차) 및 일정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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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서류전형 → 1차 필기전형 → 2차 필기전형 → 면접전형(영어인터뷰 포함)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채용형 인턴(3개월) →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정식임용 | |||||||||||||||||
서류전형 (50배수) | 내용 | 입사지원서(30%) 및 자기소개서(70%) 평가 ※ 자기소개서 부적합 기준(작성항목 누락, 동일내용 복사 등 불성실 기재) 해당 시 결격 ※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사항(전공·학교·성별·나이·출신지역·결혼여부 등 명시) 해당 시 결격 | ||||||||||||||||
발표 | 2023.01.04.(수) 전후(위원회 홈페이지 및 지원서 접수 사이트에 공고) | |||||||||||||||||
1차 필기전형 (20배수)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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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01.08.(일) | |||||||||||||||||
장소 | 부산/서울 각 1개 처(세부장소 별도 공지 예정) | |||||||||||||||||
발표 | 2023.01.11.(수) 전후(위원회 홈페이지 및 지원서 접수 사이트에 공고) | |||||||||||||||||
2차 필기전형 (5배수) |
대상 | 1차 필기전형 합격자 |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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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01.15.(일) | |||||||||||||||||
장소 | 부산/서울 각 1개 처(세부장소 별도 공지 예정) | |||||||||||||||||
발표 | 2023.01.18.(수) 전후(위원회 홈페이지 및 지원서 접수 사이트에 공고) | |||||||||||||||||
증빙서류 제출 |
대상 | 2차 필기전형 합격자 | ||||||||||||||||
기간 | 2023.01.19.(목)~01.22.(일) 18:00까지, 4일간 | |||||||||||||||||
방법 | 지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인외국어성정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공고문 5번 제출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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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대상 | 2차 필기전형 합격자(증빙서류 제출자) | ||||||||||||||||
내용 | 영어인터뷰(10%) 및 전형위원면접(90%) 평가 | |||||||||||||||||
일시 | 2023.01.27.(금) | |||||||||||||||||
장소 |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세부장소 별도 공지 예정) | |||||||||||||||||
발표 | 2023.02.03.(금) 전후(위원회 홈페이지 및 지원서 접수 사이트에 공고) | |||||||||||||||||
입사 | 대상 |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 ||||||||||||||||
일시 | 2023.02.15.(수) | |||||||||||||||||
장소 |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 |||||||||||||||||
비고 | 입사 전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 실시 안내 |
※ 위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또는 지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고함.(별도 개별 통지 없음.)
7. 기타사항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