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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공개모집
  • 키워드 일반(분야) , 일반(장르) , 사업소식
  • 기관명부산영상위원회
  • 등록일2022-08-25 00:00
  • 조회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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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 공고 제2022-006]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공개모집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에서는‘영화·영상 산업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영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08.23
(사)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

1. 임용직위 : (사)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2. 임용조건 및 보수

  • ㅇ 근무형태 : 상임근무 ※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 협의 가능
  •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재위촉 가능)
  • ㅇ 보수수준 : 부산영상위원회 보수규정(예산내)에 따름 / 업무추진비 별도 책정

3. 주요 직무내용

  • ㅇ 운영위원회 대표, 부산영상위원회 직무 총괄
  • ㅇ 부산지역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ㅇ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지원 등 영화‧영상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ㅇ 지역사회, 유관기관, 국내외 영화·영상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ㅇ 영화‧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발굴
  • ㅇ 사무처 조직의 운영에 관한 전반의 사항

※ 부산영상위원회 업무는 부산시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모자격

  • ㅇ 급변하는 영상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 ㅇ 국내·외 영화·영상 산업 종사자와 폭넓은 소통과 협력으로「아시아 영화영상산업 중심 도시 부산」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보유자
  • ㅇ 산ㆍ학ㆍ연 유기적인 대외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소통ㆍ협력이 원활한 자
  • ㅇ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 영화ㆍ영상관련 기관단체와 대외 협상능력이 있는 자
  • ㅇ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후보자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 | (사)부산영상위원회 인사규정 제7조으로 나타낸 표
(사)부산영상위원회 인사규정 제7조
  1.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
  3.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6. ⑥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⑦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8. ⑧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전형방법

  • ㅇ 서류검토 : 제출서류의 미비・오류・누락・불명확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
  • ㅇ 면접심사
    • - 평가내용 : 비전과 경영능력, 전문지식, 대외협상능력 등 직무수행능력 평가
    • - 평가항목
      • •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및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 • 부산영상위원회 비전 달성과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경영능력
      • • 산‧학‧연간 유기적인 대외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역량 결집능력
      • •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외 영화‧영상관련 기관단체 등 대외 협상능력
      • • 리더십, 인품‧덕망, 청렴하고 도덕적인 가치관 등
    • - 평가방법
      •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10분), 질의응답(15~20분)
    • - 전형결과 집계
      • • 응시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 평균점을 산출한 점수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인 추천
  • ㅇ 운영위원장 후보자(2인) 추천 의결
    • - 평가 및 검토결과를 토대로 추천된 자 중 위원장(시장)이 선정·제청, 이사회와 총회 의결 후 위원장이 최종 임명

6. 합격자 발표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ㅇ 공고기간 : 2022. 8. 23(화) ~ 9. 5(월), 14일간
  • ㅇ 접수기간 : 2022. 8. 24(수) ~ 9. 5(월), 09:00∼18:00
  • ㅇ 응시원서 교부
    •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또는
    • - (사)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fc.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ㅇ 접수처 : (사)부산영상위원회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팀(전화 : 051-720-0355)
    우편번호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8층

8. 제출서류

  • ㅇ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 자사양식(별지서식1,2호)
  • ㅇ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경력 및 업적중심 기술) - 자사양식(별지서식3호)
  •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5매 이내) – 자사양식(별지서식4호)
    • - 운영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운영목표가 제시된 추진전략,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방법 등 기술
    • - 면접심사(일시, 장소 개별통보 함)시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요약하여 발표
  • ㅇ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자사양식(별지서식5호)
  •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ㅇ 경력증명서(관련기관 등 근무경력 증명용) 1부
  •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 단, 외국 학위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록필증 사본첨부
  • ㅇ 학위논문(석사,박사) 요약문,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ㅇ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 2배수(2명)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ㅇ 단계별로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ㅇ 기타사항은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팀(051-720-0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23

(사)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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